[소득세]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공제)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회계 [소득세]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공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197회 작성일 20-09-07 23:36

본문

인적공제 -> 기본,추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 신카, 그외, 청약저축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와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구분




종합소득공제 -> 퇴직소득,양도소득에서는 공제불가능, 이월공제불가, 월할계산X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나이요건 and 소득요건(소득금액100만원이하[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500만원이하], 종소,퇴직,양도소득 연간합계액 기준으로 하고 비과세,과세제외,분리과세소득은 제외)


본인 -> 나이,소득요건X


배우자 -> 나이X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는 항상 생계같이하는 것으로 봄[별거한 배우자도 소득공제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아니므로 소득공제불가능], 다른 공제대상자가 일시퇴거한 경우 생계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부양가족들(내가 부양해야하는 사람들) -> 거주자(배우자포함)의 60세이상 직계존속, 20세이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입양하는 순간 직계비속됨),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나이요건 없음), 위탁아동(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 -> 즉 처제,처남 등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며느리는 원래는 안되긴 하지만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며느리도 포함됨 -> 위탁아동은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양육기간요건이 있는데 6개월은 양육해야함(150만원 받으려면 6개월은 키워야지) ->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이 없음


=> 나를 기준으로 십자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끌고와서 15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 2020년 개정세법 : 

-> 아버지가 재혼해서 계모가 생긴 경우, 계모도 인적공제 가능 ->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계모를 포함시켜 인적공제 가능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도 20세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 장경부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자 70세이상 100만원


(힘든)부녀자 -> 혼자 있으면 편한 부녀자, 배우자가 있으면 힘든부녀자, 배우자는 없지만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으면 힘든 부녀자, 힘들려면 종소가 30M이하여야 힘든것임 -> 50만원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한부모는 중복적용 불가능 -> 한부모만 적용






인적공제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 또는 장애치유시 -> 전날 상황에 따름


그럼 18.1.1 사망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할까? -> 해당함 -> 요건을 17.12.31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어쨌튼 18년도 종소리 들었으니 18년도에 살아있는 사람이었음


적용대상 나이요건 있는 경우 -> 과세기간 중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소득공제(사적연금은 세액공제) -> 과다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공제가능 -> 만약에 종합소득공제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해서 공제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 -> 과세제외기여금이 되어 연금받을 때 혜택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조금씩 차입했을 때 이자비용을 공제해주겠다는 것 -> 한도는 200만원인데, 연금소득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와 세트임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line 탈수도 있고 표준세액공제 line을 탈 수도 있음 -> 표준세액공제 line을 타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조특법소득공제이기 때문임)




보험료소득공제 -> 근로소득자만 해당(사업소득자가 보험료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 사회보험료만 해당 -> 한도없이 전액 공제 -> 과다납부가 불가능함




주택자금소득공제 -> 


요건 : 근로소득자 + 무주택 + 세대주(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구성원, 단 주택청약저축[조특법]은 무조건 세대주인경우에만 공제가능함)


주택청약저축(조특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전세,소득세법, 월세는 세액공제쪽에 규정되어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차입해서 집을 산 것, 이거는 이자비용만 공제됨, 소득세법)




A 주택청약저축 -> 총급여액 70M이하, 연간 240만원 한도(과다납부방지) -> 조특법규정임 -> 40% 공제


B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임차, 즉 전세 -> 대신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야함 -> 40% 공제


C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원금말고 이자만 소득공제 -> 이자만 해주기 때문에 대신 100% 공제가능 -> 대신 주택이 기준시가 5억원이하여야 함




(A+B) x 40% -> 한도는 연 300만원


(A+B) x 40% + C -> 그럼 C까지 추가되면 한도가 어떻게 될까? C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300 -> 상환기간 10년이상 + 고정금리or비거치식


500 -> 상환기간 15년이상


1500 -> 상환기간 15년이상 + 고정금리or비거치식


1800 -> 상환기간 15년이상 + 고정금리and비거치식




그 밖의 조특법상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중기창투소득공제) -> 개인투자자들이 좋은 곳에 투자하니 혜택 줘야지 -> 10%(but, 벤처기업 등은 더 혜택있음 3천만원 이하 100%등) -> 원칙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되, 투자자가 요청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에 소득공제 가능(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점 개선)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한도는 종소의 50%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 총급여70M이하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나머지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즉, 대상자는 사업소득자인데(사업소득자는 소득제한없음) 총급여70M이하법인대표자도 해당됨 ->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500만원, 1억원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제외하고 한도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빼야함


우리사주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합원 아닌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돈 내면 그건 기부금이고 사업자가 필경산입하든가 사업자아닌자가 세액공제하는 것임) -> 조합원이 출자하면 소득공제 -> 한도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이나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경우 1,500만원)




신카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only(특별소득공제,신카,우리사주조합출연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포함(나이요건 안따짐, 소득요건은 따짐, 그런데 형제자매는 제외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가 쓴 카드만 대신 내줄 수 있다고 봄)


공제배제 :


사업소득관련 이미 필경,손금에 산입된 금액


가공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자동차 구입, 리스, 대여 -> 자동차등록은 매출누락이 불가능(리스,대여도 형평상 혜택없음), 그런데 중고차는 약간 몰래 할 수도 있으니 구입금액의 10%는 혜택줌


보험료,공제료 -> 보험회사는 매출누락같은 거 안해요


교육비(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대학원 -> 주로 공적 교육기관) -> 공교육기관은 매출누락안해요, 대신에 사교육기관은 대상임 -> 취학전아동 학원수강료와 체육시설교습비, 그리고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꼭 카드로 결제해야되는게 신용카드소득공제도 되고 교육비세액공제도 중복적용할 수 있음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재산 -> 전부 포착가능


제세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아직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 기부금을 카드결제했다면? 기부금은 재화,용역을 구입한게 아니므로 대상아님


국외 신용카드 사용액 -> 해외과소비 방지


국가,지자체,지방자치단체(우체국택배,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무 수행)


금융,보험용역기관 관련 지급액


세액공제 적용받은 정치자금,월세액 ->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았으면 신카소득공제 적용대상임


보세판매장,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 이미 면세점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소득이 다 포착되는 상태




의료비는 신카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중복적용가능함






전통시장 -> 40%, 추가공제


대중교통 -> 40%, 추가공제


도서공연(총급여70M이하만 해당하고 초과하면 일반신용카드나 직불에 넣어야함 -> 그리고 2018.7.1이후 지출분만 전산산 도서공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전의 지출도 일반지출에 넣어야함) -> 30%, 추가공제 -> 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입장료 포함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15%




최저사용금액 : 25%




한도


기본한도


총급여 70M이하 : min[300만,총급여20%]


총급여 120M이하 : 250만


총급여 120M초과 : 200만


추가한도


한도초과금액 발생금액 있을 경우 전통,대중,도서공연금액에 40%,30% 곱한금액 중 100만원한도로 추가공제가능






소득공제 종합한도


-> 종합한도 대상 금액 중 2,500만원 초과시 배제


-> 종합한도 대상이 아닌 걸 외우면 됨 : 응당 해줘야 하는 공제들 -> 인적공제(사람을 내보낼 순 없잖냐),연금보험료공제(그럼 걷지를 말든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노후준비하겠다고 하는건데 한도 걸면 좀 그래), 보험료소득공제(걷지를 말든가요), 벤처기업투자,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벤처기업투자와 job sharing 혜택주기 위함)




즉, 주택자금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신카소득공제, 중기창투출자, 수익증권투자, 노란우산공제, 우리사주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을 다 더해서 2,500만원이 넘는지 안넘는지를 파악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주된공동사업자 소득금액에 합산될때, 연금보험료도 같이 승계해서 공제할 수 있을까? -> 그 자의 소득한도내에서 공제액을 승계해서 공제가능 -> 연금보험료공제, 조특법에 따른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공제 배제 ->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근로자13,사업7,성실12) 






p.2-229 문제1.1.




인적공제 문제 풀때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따로 파악하지 말고 사람 한 명 붙잡고 두개 동시에 파악해야 함


총급여액 주어진 경우 일단 근로소득금액부터 계산해놓아야 함 -> 70M 넘는지 안넘는지(신카공제에서 도서공연포함여부), 여자면 30M 넘는지 안넘는지(부녀자공제, 문제에 남편 나오면 본인은 여자임)


상장주식배당금 20M이하 -> 분리과세


계부 -> 공제가능후보에 포함함, 의붓자녀 -> 공제가능후보에 포함함


보장성보험료 -> 세액공제대상임


연금계좌납입액 -> 세액공제대상임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했다면? -> 그래도 할부액이 아니라 총구입금액을 적어줘야함




p.2-235 문제1.2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세액공제X, 특별세액공제X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함으로써 납부한 금액 -> 최초납입시 공제 받았기 때문에 이전납입시는 세액공제X


종합소득공제 구할때 마지막에 항상 종합한도를 체크해야한다는 것


이모 -> 나를 기준으로 십자가에 있지 않기때문에 공제불가능




p.2-239 문제1.3




신카문제 풀때는 먼저 사람을 써놓고 나이,소득,기본공제,신카공제 대상여부를 적어놓고 해당안되는 사람의 지출은 아예 제외시키는 게 편하다


-> 동생,형 등 형제자매는 신카공제X


골프회원권 -> 유가증권구입 -> 신카공제X


총급여액에 인정상여 포함됐을경우 ->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총급여에 해당하는 것


사설학원비 -> 교육비세액공제, 신카소득공제 가능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 공제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신카공제X




의료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체육도장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신카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p.2-242 문제2.1


이혼 -> 공제X -> 대신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




p.2-247 문제2.2 중도입사자의 소득공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 ->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 계약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됨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조특법이긴 하지만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포함), 신용카드소득공제, 우리사주주합출자소득공제, 보의교세액공제 -> 근로기간 중의 지출액만 공제됨(입사전이나 퇴사후의 지출은 넣으면 안된다는 것)




유예2순환 5주차 문제3


-> 그냥 근로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 자녀세액공제 : 7세이상 공제대상자녀로 개정 + 7세미만 취학아동포함(여기서 취학이란 초등학교 입학후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치원은 미취학에 해당하는 것임)


->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특정의료비에 반영하는 건 맞는데 일단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으니 추가공제는 없는 것임


-> 주거형편상 별거사유는 직계존속만 인정하는 것임


-> 직전연도 건강보험료 재산정하여 추가납부 -> 그냥 당기에 공제받으세요


-> 미지급된 의료비 -> 지출안됐으니 의료비세액공제X ->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받은것도 실제 지출된게 아니니 공제X


-> 재활교육 -> 의료비 아니고 교육비세액공제


-> 사후조리원비는 출산1회당 200만원 이내임(총급여 70M이하, 사업소득금액 60M이하) -> 일반의료비


-> 교육비세액공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은 본인것만공제, 자녀가 학자금대출받은건 내가 공제하는게 아니고 자녀가 갚을때 공제, 수학여행비 30만, 교복구입비 50만


-> 기부금세액공제 와꾸 : 공제대상기부금(a+b+c-d) -> 법+우+지-필경산입 -> 각각 금액에 한도있음(기준소득금액 구해야함) -> 공제액은 10M기준(개정)으로 비율판단 -> 마지막에 한도고려


-> 신용카드소득공제 -> 도서 등에서 조심할것이 도서,공연분은 2019년도에는 100%다 공제하고 박물관,미술관은 19.7.1분만 공제 -> 면세점은 외국,국내 모든 면세점 공제대상 아님 -> 인터넷이용료는 공제대상아님




유예3순환 3주차 문제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폐업 전 임의해지 -> 기타소득 -> 공제부금 납입액을 뺴는게 아니고 공제부금 납입액 중 공제받은 부분을 과세하는 것임 + 운용수익부분도 과세 -> 빼는 부분은 공제못받은 부분을 뺴는 것임




유예3순환 5주차 문제3


근로소득자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서류 제출X -> 표준세액공제13만원




일일특강


콘택트렌즈 구입비 -> 2개 샀어도 1명당 500,000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