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납부세액, 신고, 납부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회계 [소득세] 기납부세액, 신고, 납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380회 작성일 20-09-07 23:37

본문

중간예납세액 -> 개인사업자(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중간예납세액없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 배제) -> 원칙은 고지납부(11월 15일까지 고지서 날리고 30일까지 납부) -> 분납가능




최저한세 -> 감면후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과 감면전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과 비교(최저한세율은 35%,45%인데 기준은 30M)


최저한세적용대상 아닌 것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일자리안정), 정치자금세액공제(국회의원이 손해보면 안돼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 우리사주조합 기부등 기부를 유도해놓고 뒤통수치면 안돼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실비보전성격),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


-> 그러니까 노란우산공제,성실사업자 의교월 세액공제(조특법 규정에 의한 의교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등은 조특법 규정이기 때문에 최저한세적용대상임




확정신고 ->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무조건 2개월, 법인세는 중소2개월 비중소1개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사업자 : 도소매업20, 제조음식숙박10, 부동산임대업5


혜택 : 신고기한 1개월연장,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60%(한도120만,법인150만), 교육비의료비세액공제+표준7만원


미제출 제재 :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됨




국세기본법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법인과 같음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자 -> 수입금액기준가산세가 없음


나머지는 법인과 동일




소득세법상 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소득지급 ->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이때는 누구꺼 납부하는건지 구분하지는 않음) -> 1년 다 지나고 나서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보여주는 것임 -> 이자배당기타소득은 다음연도2월말일까지, 원징대상사업.근로.퇴직.종교인.봉사료는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 -> 미제출,허위기재제출,불분명분은 지급금액의 1% 가산세(제출기한 지나고 3개월이내 제출하는 경우 0.5%)




증명서류불비가산세 -> 2%(사업자가 3만원초과시 법정증명서류를 미수취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소규모,추계사업자 제외




무기장가산세 -> 소규모사업자 제외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무기록,미달기록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20%




가산세감면 -> 수정신고,기한후신고감면은 법인세와 같음




추계시 감가상각의제 -> 장부금액감소, 처분이익 증가 -> 사업용고정자산 중에 건축물(건물,구축물)은 제외함(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유예2순환 7주차 문제3


인적공제 -> 본인을 반드시 포함하자! ->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최저한세대상X)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상 공제


건강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 ->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임


자동차보험료 납부액 -> 필요경비인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제재 있을 수 있다는 것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조특법상 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일단 과표로 돌아가서 배제대상 소득공제 등을 더한후, 법인세법에서는 바로 최저한세율을 곱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일단 기본세율을 곱한 후 30M기준으로 35%,45%를 곱한다는 것이다(30M이하 35%, 30M초과 45%)




일일특강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특례


1. 예정신고 -> 예정신고때는 기본공제X(서식없음) -> 장보특공만 적용해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 곱하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2. 확정신고 -> 일반산출세액 구한 후, 비교산출세액이 문제인데 주택등매매차익에서 장보특공,기본공제 빼고 양도소득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보유자는 장보특공 없지만 기본공제는 있고 세율은 기본세율+20%, 미등기는 70% -> 마지막에 표준세액공제 70,000원 적용하는 것 잊지말자




주택임대소득 20M 이하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잊지마요 -> 3주택 아니면 간주임대료 X


주택 연간 임대료수입 19,560,000원, 필요경비 4,560,000원, 조특법 감면율 30% 가정, 다른 종소 20M -> 분리과세 선택시 필경공제하는게 아니고 의제필경 두개 -> <19,560,000 x (1-60%[등록],50%[미등록]) - 4,000,000[다른종소20M이하], 2,000,000[다른종소20M초과]> x 14% x (1-30%) -> 분리과세 계산시에도 감면율은 적용해야함

 

 

개정세법

 

2020년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신설 -> 지점이 여러개일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 -> 본점에서 한꺼번에 납부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