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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소득세]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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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585회 작성일 20-09-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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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별 기본 플로우는 일단 소득범위,비과세소득,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수입시기,과세방법

 



1. 퇴직소득의 범위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가장 일반적인 퇴직금으로 명칭제한은 없고 회사돈으로 받아야 함(즉, 직원이 모아서 준 돈은 퇴직소득 아님) -> 현실적 퇴직의 판단에서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나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도 현실적 퇴직이기는 한데, 퇴직급여를 실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왜냐면 신분만 바뀌었을 뿐 계속 일은 하고 있는 거니까)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지연이자 ->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2002.1.1 이후에 과세방식이 바뀌어서 수령단계과세방식으로 바뀐 것인데, 즉 2001.12.31 이전에 납입한 부분은 이미 과세가 된 상태(공제를 못 받았으니)이므로 일시금 받을 때는 2002.1.1 이후 납입한 원금과 이자만 과세가 되는 것이고(단, 2002.1.1 이후 납입한 원금이 소득공제 못 받은 경우 과세제외기여금이 되어 과세가 제외됨), 특이한 케이스로 국민연금이 내가 낸 원금보다 더 작게 일시금을 줬을때는 일단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한도가 있으니 전체 일시금에서 2001.12.31 이전 이미 과세된 부분을 뺀 부분만큼만 과세가 되어야 합리적일 것이다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제금 지급받는 경우 = 이자 + 원금 중 소득공제 받은 부분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없이 근로자 해고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현실적퇴직 + 회사돈)




주의할 점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중 수령인이 사용인인 경우 별 문제 없는데 임원일 경우 문제가 됨 ->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닌 경우 일단 법인세법에서 한도초과로 손불(상여)처분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즉 임원의 퇴직급여는 두 단계를 거쳐서 부인되는데 첫번째는 법인세법에서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 규정으로(주는 사람 입장이니까 1개월 미만은 절사 : 15일 일했는데 한달치 퇴직금 줄 수는 없잖냐), 소득세법에서는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2012.1.1 부터 규제)로 두번 걸려져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는 퇴직일로부터 소급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을 구해서 일단 1년치급여를 구해놓고 10%를 곱해서 월로 바꿔놓고 2012년이후 월수로 근속연수를 곱하고 임원이니까 더 혜택줘서 마지막에 곱하기 3하는 것임 -> 총급여에는 일단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인정상여,퇴직할때받는소득(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정상적인 근로대가가 아니고 일반적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산정 재원에서 제외하고 근속연수 곱할 때 2012년 이후의 근무기간을 구하는게 문제인데, 1개월 미만이 있는 경우 1개월로 봄 -> 한도를 구해놓고 한도적용대상(총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12.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뺌) 임원퇴직소득금액과 비교 -> 그렇다면 2011.12.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할까? -> 원칙은 먼저 2011.12.31 이전 근무기간(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왜냐면 받는 사람 입장이라서 일단 11년 이전 월수가 많으면 조금이라도 이익이잖아)을 구하고 나머지를 2012년이후의 근무월수로 해서 총 퇴직소득금액을 안분하는 것인데, 다만 2011.12.31에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12.31 퇴직가정시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받기로 선택한 경우 그것을 사용 -> 문제에서 퇴직소득금액 최대화 조건이 있는 경우 둘 중 max로 큰 금액을 선택해서 가능하면 2011년 12.31 이전의 퇴직소득금액을 늘려야 한도적용받는 부분이 작아짐

=> 2020년 개정세법 : 임원퇴직급여 한도축소

-> 2012.1.1 이전 한도없음

-> 2012.1.1~ 3년총급여연환산 x 10% x (2012.1.1~2019.12.31월수)/12 x 3

-> 2020.1.1~ 3년총급여연환산(2019.12.31부터 소급3년) x 10% x (2012.1.1~2019.12.31월수)/12 x 3  +  3년총급여연환산(퇴직일로부터 소급3년) x 10% x (2020.1.1~월수)/12 x 2

-> 해외파견 임원 퇴직금계산시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연환산급여에 포함시키되,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않았을 급여(주거보조비, 특수지수당 등)는 제외해줌

-> 퇴직판정 특례대상(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포함





비과세퇴직소득 -> 사망해서 받는 일시금,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퇴직소득금액을 다 구했다면, 이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보자 -> 19년 시험에서는 종전규정x20%, 개정규정x80%를 적용




종전규정->


퇴직소득금액


-기본공제(40%) -> 개정규정에서는 이런 일괄공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차등공제하기로 한 것


-근속연수공제 -> 개정규정에서는 이건 건드리지 않음


=과세표준 -> 문제는 이 과세표준을 쪼개야 하는데 왜 쪼개냐면 2012.12.31일까지는 일반연분연승법이었는데 2013.1.1부터는 5배수연분연승법이라서 -> 쪼개기 위해 월수 구할때는 일단 총 근속연수에서 12.12.31일까지의 근속연수부터 구하고(왜냐면 이거부터 구해야 1개월 미만시 1개월로 보는 규정에 따라 12.12.31일까지의 근속연수가 길어지고 일반연분연승법이 더 유리하기 때문), 그 다음 잔여기간을 13.1.1 이후의 근속연수로 함


x 일반연분연승(12.12.31일까지), 5배수연분연승(13.1.1부터)


= 일반연분연승산출세액 + 5배수연분연승산출세액 = 종전규정산출세액




개정규정 -> 16.1.1 부터 종전규정의 기본정률공제문제와 5배수 연분연승의 문제점(원래는 12배수로 해야 하는 게 맞는게, 사실 1년일하면 1달치 퇴직금이 생기는 것이고 이걸 12를 곱해서 연소득으로 바꿔야 1년치 소득을 가정한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그동안은 그냥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5배수로 했을 뿐)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x 12/n -> 이 단계에서 미리 12연분연승법을 위한 12를 뻥튀기해버림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 기본공제대신 차등공제로 수직적공평성 개선


=퇴직소득과세표준


x 12배수 연분연승법 -> 환산급여 단계에서 이미 12를 뻥튀기 했으므로 여기서는 세율을 곱하고 n/12 를 해주면 끝


=개정규정산출세액






퇴직소득결정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음(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이월공제는 안됨(내년에 또 퇴사하시려고?, 그리고 퇴직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산입방법도 없음)




퇴직소득 수입시기 -> 퇴직한 날 권리가 생기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퇴직한 날




퇴직소득 과세방법 ->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해야하는데, 지급할 때 아까 구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함 -> 그런데, 지급받는 자가 한마디 한다는게 내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쏴주지 말고 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가 있으니 노후대비를 위해 거기로 보내주시오 한다면? -> 원천징수하지 않음 -> 근데, 이미 급여계좌로 받은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받아보니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60일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그 연금계좌로 다시 환급해줘야 함




퇴직소득세 정산문제 -> 근속연수 기간 동안 중간정산 받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경우와 같이 퇴직금을 두 번 쪼개서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최종퇴직금을 받을 때 정산하지 않고 그냥 중간정산일과 퇴직일 사이의 기간을 계산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중간정산퇴직금+최종퇴직금을 합쳐서 총퇴직금을 구한다음에 총근속기간으로 한번에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빼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음




그럼, 이중근로계약으로 한 과세기간에 두 회사에서 동시에 퇴직해서 두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


첫번째 퇴직한 회사에서 일단 정상적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두번째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정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또 계산한 다음, 다음 연도 5월 31일 통산근속연수로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하고(분류과세)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첫번째 퇴직한 회사에서 일단 정상적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두번째 회사에서 퇴직할 때 두번째회사에 정산을 요청해서 통산근속연수로 퇴직소득금액을 미리 통산해서 계산한 다음 다음연도 5월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하는 방법이 있음(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즉 정산이 다 끝난자는 확정신고의무 면제)




p.2-375 문제1.1


직원들이 모아준 전별금 -> 사실 따지고보면 증여인데 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로 과세안함




p.2-383 문제1.3




퇴직후 산출세액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후, 그 세금 떼이는 게 아까워서 일단 연금계좌에 이체 -> 원천징수세액 이연 -> 이연퇴직소득 -> 그래도 그 원천징수세액은 언젠가는 다시 과세가 된다 -> 언제냐면 인출할 때 ->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 대신 연금수령했다면 목적달성한것이므로 70%만 과세




p.2-386 문제1.4




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을 경우 중간정산분을 합산하지 않고 그때그때 근속기간 계산해서 내도 됨, 아니면 금액합쳐서 근속기간도 합쳐서 계산해서 기납부세액공제해도 됨 -> 둘 중 세액 적은 걸 선택하자고요




유예2순환 8주차 문제3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 구할때 T 구하는데 정신팔려서 B를 구할떄 2011.12.31 이전 퇴직소득금액을 차감하는걸 잊지말자 -> 근로소득은 첫번째 법인세법부인액과 두번쨰 소득세법부인액을 합해야한다



유예3순환 4주차 문제3

퇴직급여지급규정과는 무관하게 장기간 근속한 공로로 인해 퇴직공로금을 지급받음 -> 원칙은 퇴직금 맞기는 한데 받는 사람이 임원인 경우 법인에서 손불(상여) 되기 떄문에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임 -> 그리고 소득세법 임원퇴직급여 한도계산시에는 반영하지 않음(근로 중 받은 게 아니고 퇴직할떄 받은 거니까)


A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A가 속한 그룹이 운영하는 B대학교 대입논술시험 출제 -> 다른 회사니까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임 -> 일단 B대학교와는 고용관계 없고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선택권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임


퇴직소득산출세액 구할때 근속연수는 1년미만을 1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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