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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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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1건 조회 9,183회 작성일 20-09-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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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란? 등기,등록관계 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 매도, 교환(교환도 유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은 양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양도아님, 대물변제도 양도




양도소득범위 -> 열거주의 -> 1그룹 부동산(토지건물),준부동산(취득[아파트당첨권,토지,주택상환채권],이용권[전세권,지상권,등기된부동산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유일하게 등기되야만 부동산상 권리가 생기고 등기안되면 사실 그냥 채권이나 마찬가지임, 기타자산[법정주식a,b -> 법정주식a,b는 무늬만 주식이고 실질은 부동산인데 a는 일단 법인을 통한 부동산양도소득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그 회사업종상관없이 자산 중 부동산비율이 50%이상으로 사실상 그 회사는 부동산이나 마찬가지고 특히 그 부동산을 거의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과점주주, 즉 주주1인과 기타주주 합쳐서 50% 초과인 경우, 그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50%이상 양도했다면 그 실질이 부동산양도로 보아 1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분할양도시 소급3년 통산해서 50% 비율을 판단해서 조세회피를 확실하게 막는것이고, 특정주식b는 a보다 더 심한 놈인데 골프장,스키장 말만 들어도 그냥 그 회사는 부동산 그 자체인데다가 부동산 비율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라면 그냥 부동산 그 자체라서 이거는 일반주주가 1주만 양도해도 그냥 부동산양도로 파악해버림), 2그룹 주식(소액+장내거래상장주식과 소액+KOTC장내비상장주식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양도소득과세, 특히 대주주 판단시 1244%를 기억하자), 3그룹 파생상품(국내파생상품과 해외파생상품 -> 손익통산) -> 양도소득 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양도차손공제할때 그룹내에서만 가능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도 그룹당 250만원, 기본세율 적용시(1그룹) 묶어서 적용하고 예정신고기한이 그룹마다 다른데 1그룹은 거래 자체가 별로 없으니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주식은 거래빈도가 좀 많으니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상,하반기), 파생상품은 예정신고를 하기에는 손익계산이 복잡해서 예정신고의무가 없음

 

-> 2020년 개정세법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 단, 이축권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신고한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2020년 개정세법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기준 합리화 ->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직접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상당액의 비율이 50% 또는 80% 이상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었는데, 간접보유한 타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상당액도 포함시킴




양도소득세율 -> 




1그룹 -> 원칙은 기본세율, 비사업용토지,법정주식a,b는 기본세율+10%, 미등기는 70%, 조정대상지역분양권 50%(기간상관없이), 그리고 단기보유를 제재하기 위해 1년미만보유 50%, 2년미만보유 40%, 하지만 주택은 단기보유 완화시켜줘서 1년미만보유 40%, 2년미만보유 기본세율 적용, 부동산 말고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기본세율 -> 만약, 같은 과세기간 두 개 이상 자산 양도시 오히려 묶어서 세액이 낮아질 수 있어서 묶어서 기본세율로 계산한 값과 그냥 계산한 값의 합계액을 비교해서 큰 걸로 과세




2그룹 -> 원칙은 대주주아닌경우 20%인데 중소기업주식이라면 주식거래활성화를 위해 10%, 하지만 대주주라면? 원칙은 20%(3억초과25%)인데 단타성거래인 중소기업외의 주식을 1년미만 보유했을 경우 30%로 때려버리자 -> 19년개정세법 : 대주주라도 중소기업대주주는 20%를 19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함




3그룹 -> 파생상품 -> 10%




특례 -> 


지정지역(투기가 정말 심한 지역)에서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10% 에 또 10% 가산 -> 2년미만 보유시 1그룹 단기보유세율과 비교해서 큰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상은 10%가산, 3주택은 이상은 20%가산 -> 1년미만 보유시 40%와 비교해서 큰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기타지역) ->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다주택자만, 즉 1세대1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장보특공 적용), 1세대1주택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50% 적용




=> 그런데, 한 자산이 여러개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모든 산출세액 다 계산해보고 큰 세율을 적용(세율 자체만 비교하는 게 아님)




2. 비과세 양도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농지교환분합, 1세대1주택양도 -> 제일 중요한 건 1세대1주택양도




1세대1주택양도 -> 요건은 112(1세대[사실상 배우자 포함]가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이상 보유해야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거주기간 2년까지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는 방법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 겸용주택 양도시 면적구분필수




1세대1주택 특례 -> 일시적2주택(1년이상 종전주택 보유하고 신주택을 3년이내 양도[조정대상지역은 2년]), 동거봉양2주택(1주택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60세가 안됐더라도 암,희귀성질환 등 중대질병 발생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해 세대합친 경우 10년이내 먼저양도하는 주택, 혼인한 경우 5년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 상속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 해외,국외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경우 출국일 이후 2년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필요없고, 다른 시군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1년이상만 보유하면 2년보유 안해도 됨




비과세배제 -> 미등기양도자산, 허위계삭서 작성으로 조세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너가 장난친 up시킨 금액과 원래 내야할 세금 중 작은 금액을 내세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3.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 기준시가(쌍방기준시가)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쌍방기준시가)


기타필경 : 자본적지출,양도비용 -> 필요경비개산공제(부동산3%[미등기0.3%],준부동산7%,나머지1% -> 기준시가에 곱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균)은 양도취득일 전후3개월 금액 사용 -> 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제외, 주식은 감정가액 제외


그리고 매,감,환,기를 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즉 추정치를 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사업소득필경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환산취득가액을 이용할 때 난 실제입증되는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이 너무 커서 그냥 취득가 0으로 하고 이것만 공제할래 해도 가능하다 -> 즉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를 합해도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취득가 0으로 하고 자본적지출+양도비용만 공제가능하다는 것 -> 대신 신축건물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가 좀 많이 발생해서(실제취득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환산취득가액 이용시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환산가액의 5%를 내야해요




토지,건물 등이 보통은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있음 -> 원칙은 구분기장하는건데 불분명할때는 감기장취로 안분(공통취득가와 양도비용도 감기장취) -> 근데 일부러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하려고 구분기장하는 경우가 있음 -> 한 자산이라도 안분계산한 가액과 구분기장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날때 그냥 감기장취로 해야함




취득세 ->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공비 공제, 보유단계세금(재산세,종부세)는 취득가액으로 인정안함




고가매입,저가양도,이중과세조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매입 -> 함부로 취득가액 올리지 마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도 -> 함부로 양도가액 낮추지마라


특수관계인법인에게 자산을 고가양도 -> 그 상대방법인은 고가양수니까 취득가액이 올라가겠네 그럼 안되는데 -> 배당,상여처분된 금액 있으면 양도가액을 빼줍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양수 -> 그 상대방법인의 양도가액이 너무 낮은데 그럼 안되는데 -> 배당,상여처분된 금액 있으면 취득가액 올려줄게


모든개인,특수관계없는법인에게 자산을 고가양도 -> 양도가액 올려서 팔았으니 잘한거긴 한데 이익이 많이 나서 증여세 과세가능성 있겠는데요 -> 증여세 과세된 부분은 양도세 과세안해줄게요(이중과세조정) -> 증여재산가액만큼 빼줍니다


모든개인,특수관계없는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양수 -> 취득가액 낮아서 샀으니 잘한거긴 한데 이익이 났겠는데 -> 증여재산가액만큼 취득가액 업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일단 법인은 명목가액,현재가치 다 인정하는데(전체기간 손금은 어차피 동일하니까 쿨하게 인정) ->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딱 1회의 양도니까 나중에 조정할 기회가 없음 ->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명목가치로만 자산취득가액을 평가함




필요경비 이중공제 방지목적 ->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인정안해요




부가가치세 ->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서 세금 미리낸걸로 보아 부가세선급금이고 취득가액에 포함안되는 건 당연하지만 비사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자산원가에 포함되고 과세사업자가 폐업시잔존재화규정이나 면세전용규정에 의해서 당초 매입세액공제당한 걸 추징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줍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사실 실제취득가는 0이지만, 어쨌튼 상증세 냈으니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행사할 때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납부했으니,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지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 -> 의제배당 과세된 건 액면가액까지 과세됐으니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배당 과세안된건 취득가액은 0




기타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 -> 수익적지출은 자산원가가 아니고 발생 당시 바로 비용처리 ->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고 적어도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야 함 -> 소유권확보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도 자본적지출액에 포함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자산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적지출액이 아님 -> 취득할 때 강제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사서 만기전에 양도해서 매각차손 발생한 경우도 취득가액에 포함(단, 금융기관에 객관적으로 양도했을 때 매각차손을 한도로 함)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취득시 발생한 건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시발생한건 양도비용에 포함되고 그 금액이 클지라도 실제 지급된 건 어쨌튼 전부 다 인정 -> 타일,싱크대,도배,장판,페인트 이런거는 부동산가치 상승과 관련되있기보다는 단지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익적지출임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축물,조합원입주권 -> 미등기자산,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제외, 주식(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는거 보다 자주 사고파는게 주식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됨)제외 -> 공제율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8단구구단, 일반주택은 2단구구단으로 15년 30% 될때까지




양도소득기본공제 -> 그룹별 250만원 -> 그룹 내 여러자산 양도했을 경우 순서는 감면외,먼저양도,동시양도한경우 선택 순서, 미등기는 기본공제 배제


-> 미등기는 장보특공,기본공제 다 안되고 조정대상지역 내는 장보특공만 안되고 기본공제는 된다는 사실




p.2-395 문제 1.1




문제풀때는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먼저 파악, 감정가액은 직전과세기간 시작일~당기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금액 사용 가능




p. 2-398 문제 1.2




주식양도 나오면 과세대상여부,대주주여부,세율부터 판단, 예정신고기한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분납기한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50%를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4.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1세대1주택고가주택 -> 1세대2주택이면 고가주택이고 뭐고 그냥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것임, 고가주택특례가 적용되는건 어디까지나 1세대1주택일 경우에만 -> 실지양도가액 9억 초과분만 과세하겠다는 것




양도차손공제 -> 일단 그룹부터 구분하고 그 다음은 세율구분 -> 장보특공의 혜택을 최대한 주기 위해 소득금액단계에서 통산하는 것




부담부증여 -> 원래는 증여라서 받은 자가 이익이고 증여세 내면 되는일인데, 문제는 채무가 같이 넘어가서 양도자에게도 일부 이익이 생겨버렸다는 것 -> 채무로 넘어간 부분은 유상양도로 파악 -> 그런데, 3살짜리 아기한테 부담부증여하면 과연 그게 진짜 채무를 넘긴걸까?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그냥 단순증여로 추정하지만 객관적으로 채무인수가 입증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로 봄 -> 일단 100%양도했다고 가정하고 금액을 계산한 후,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야 하는데, 증여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와 보충적평가방법을 쓰는 경우(즉,기준시가) 분모에 들어갈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특히 기준시가비율을 사용할 경우 쌍방기준시가의 원리에 따라 취득가액도 취득당시기준시가를 써야하고, 취득당시기준시가를 쓰면 당연히 기타필경도 개산공제를 써야한다는 사실




p. 2-412 문제1.5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 근무상형편 세대전원 출국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시 2년미만으로 보유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되고 양도차손통산 표 그릴때도 아예 주택은 빼버리고 그려야함




p. 2-416 문제1.6




제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추정취득가인 매감환기를 썼을때는 제발 기타필경을 개산공제를 써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월과세 -> 배우자(양도일현재 이혼한 배우자도 적용, 단 사망해서 이혼한 건 제외),직계존비속에게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 -> 증여 후 5년이내 양도 -> 실제로 양도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됨, 단지 취득가액만 갖다가 쓸뿐(조문에 취득가액만 갖다쓰라고 했으니까 전 사람이 지출한 자본적지출은 못 가져옴), 그래서 연대납세의무는 없음 왜냐면 실제양도하는 사람이 실제납세의무자니까 ->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도 냈었으니까 자기가 낸 증여세 산출세액(납부세액 아님, 납부세액 하면 공제감면효과가 사라져버림)을 필요경비로 공제 -> 이월과세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안함(납세의무자는 한 사람이고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만 달리해서 두개를 계산하고 비교) 




우회양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실제양도자는 수증자이지만, 납세의무자를 증여자로 의제해버림 그래서 우회양도 적용시 실제 양도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달라져버려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 -> 우회양도 적용시 증여세는 부과취소해야됨, 필요경비로 산입안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낸 증여세가 아니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를 끌어다가 갖다가 쓸수는 없는 것, 다른 사람이 낸 증여세니까 -> 세액 비교해봐서 우회양도를 적용(증여세+양도세와 직접 양도했을 경우 가정했을 때의 양도세를 서로 비교)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진짜 귀속된 경우 우회양도 적용할 여지없음




p.2-420 문제1.7




한 해에 1그룹에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둘 이상 양도했다면, 따로따로 계산한 것과 합쳐서 계산한 것을 비교, 예정신고납부기한 구할땐 달에 +2해서 일자는 말일로




p.2-426 문제1.10




조정대상지역 -> 장보특공 배제, 기본공제는 가능(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가능)






국외전출세 -> 출국하고 나서 한참 후에 국내주식 파는 경우 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가 곤란하여 역외탈세 문제가 발생 -> 일단 대주주(소액주주는 금액이 작아서 역외탈세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인 국외전출자가 상장,비상장 주식,특정주식A,B를 가지고 있다면 전출한 날에 시가로 이익을 얻은 걸로 봐서 국외전출세를 과세 -> 세율은 주식원칙적인 세율인 20%(3억초과25%, 단 중소기업은 20.1.1부터 25%세율적용) 이고 나중에 실제로 양도했을 경우 2년이내(국세기본법 경정청구기간 특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첫번째로 조정공제(실제양도시 세액와 국외전출세 세액차이), 두번째로 이중과세조정(외국납부세액은 문제에서 주어짐)을 해줌(모든 공제는 이미 과세가 되었던 전출세액잔액을 한도로 함) -> 전출시 신고일전날의 납세관리인,국내주식보유현황을 출국일전날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안했을 경우 액면가액의 2%가산세 부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전출세를 신고납부해야 함(단, 납세관리인신고시 과표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가능) -> 사실 실제로 판 건 아니고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유예도 가능하지만 유예는 딱 5년까지만이다(국외유학은 10년) -> 5년 이내 미양도 했다면 양도한것으로 간주해서 5년이 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자상당액을 더해서 신고납부해야 하고 5년이내 실제양도했다면 유예 끝나는 건 당연하고 5년이내 국내로 재전입(또는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했거나 상속)했다면 유예상태라면 1년이내 취소신청하면 취소, 만약에 전출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였다면 1년이내 환급신청하면 환급








유예2순환 8주차 문제3


이월과세 -> 증여세산출세액을 뺄 떄 어디에서 빼는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경 - 증여세산출세액 = 양도차익 -> 즉, 양도차익구할때 증여세산출세액을 빼야한다는 것이다


두개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한 과세기간에 두 개의 주택을 팔때, 먼저파는 주택은 1세대2주택이고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인데 1세대1주택이 혹시 고가주택인지를 꼭 확인 ->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경까지는 똑같이 쓰고 양도차익에서 9억초과분을 안분해준다 -> 부담부증여는 양도가액단계부터 안분하고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서만 안분




부담부증여 -> 증여(양도)당시 시가 확인된 경우와 시가 확인안되서 보충적평가방법 쓴 경우 분자는 채무인수액으로 같은데 분모가 금액이 달라지고, 기타필경도 쌍방기준시가를 해야한다는 것 주의 -> 당연히 기타필경도 안분해야한다는 것






유예2순환 12주차 문제3


토지,건물 일괄양도 -> 양도소득세도 부가가치세랑 똑같이 감기장취로 안분


양도소득기본공제 -> 둘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세부담최소화위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차감해주자




유예3순환 8주차 문제2


토지,건물 일괄 양도시 -> 건물의 양도차익만 구하라고 하면 양도시 양도계약서 작성비용은 양도가액비율로 안분해야 함


외벽도색비용 -> not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임 -> 기타필경 아님




유예3순환 9주차 문제6


비사업용 토지 + 토지투기지역 지정 -> 기본세율 + 20% 인데, 어떻게 계산할것인가? -> 1. 일단 기본세율로 구하고, 2. 전체과표 x 20%를 가산하면 끝




일일특강


국외자산 양도 -> 수령한날, 지출한날 기준환율 사용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한떄 기준환율로 환산하고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

 

 

 

* 2020년 개정세법

1.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합병과 유사하게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교부금(현금받은 부분) 빼고 의제배당 더해서 분할록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기

2.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비용 ->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 재건축시 그 철거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

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 한쪽에서 손해보면 통산가능하도록 -> but 기본공제는 한번만

4. 동일 과세기간 2이상 자산 양도시 -> 전에는 비교과세할때 산출세액(1그룹 과표합계액에 기본세율 적용 vs 자산호별 산출세액 합계액)만 비교했는데, 이제는 감면을 고려해서 감면후세액이 큰 것으로 결정하는 것임

5. 건물 신축증축(85제곱미터 초과 증축에 한정)일로부터 5년이내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썼을 경우 가산세 5% -> 증축을 포함시켰고 감정가액으로 장난치는 것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액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킴 

6. 재외국민, 외국인 부동산 양도시 -> 세무서가서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 -> 이게 없으면 이제 등기가 안되요(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관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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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현재가치법님의 댓글

순현재가치법 작성일

추억여행 하러 서칭하다가 우연히 들어왔는데 혹시 뭐하는 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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