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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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매출세액 - 매입세액(by T/I에 의해 확인되는 것)
납세의무자
사업자,재화수입하는자(징수는 세관장이)
-> 사업자는 영리,비영리 불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공급하는 자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는 이유는 자기가 세부담하는 게 아니기때문임(따라서, 국가,지자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but, 국가가 공급하는 대부분은 공공재인 점을 고려 대부분 면세[예외 : 형평성 차원에서 우체국택배,고속철도ktx,부동산임대업,의료보건용역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함])
독립성 -> 인적독립성(근로제공은 종속성을 띠므로 과세X)+물적독립성
재화용역공급 -> 과세대상만 과세, 면세대상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 아님
국외에서 재화공급시 -> 납세의무없음(속지주의) -> 단, 변형수출(중계무역방식,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방식,위탁가공위한 원료 무상반출은 영세율적용위해 과세함)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 -> 그 자체로 우리나라영토로 보아 과세함
과세사업자 -> 일반,간이 -> 영세율사업자도 과세사업자임(세율만 0일뿐), 과세면세겸영사업자도 납세의무자임
면세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 공급자가 외국에 있어 어쩔수없이 수입하는 자에게 납세의무
사업자가 아닌 개인,면세사업자 -> 납세의무X
사업자등록여부, 거래징수여부 -> 불문
일반과세자 -> 6개월 단위(과세기간) -> 과세기간(6개월)안에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과세기간최종3월이 원래 명칭임)이 있음 ->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은 예정고지가 원칙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이내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 1년단위, 예정부과
사업개시일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신청일이 사업개시일임(not 등록증발급일)
부가가치세과세단위
원칙 : 사업장 -> vat는 물세, not자
특례 : 주사업장총괄납부(납부,환급만 총괄)
사업자단위과세(모든의무를 본점에서 총괄)
사업장 ->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 사업장이 계속 바뀌므로 사업장은 법인의등기부상소재지, 개인은 업무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 -> 임대장소는 고정이므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임
유사사업장
직매장 ->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한 판매시설 -> 사업장맞음 -> 사업자등록필요
하치장 -> 단순보관창고
임시사업장 -> 기존사업장에 포함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사업자 자금압박문제 해소, 신청만 하면 됨(승인규정 없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공급으로 보지않음(이미 자금압박문제가 해결됨), 법인은 본점,지점,주사무소,분사무소 선택가능하고 개인은 무조건 주사무소만(분사무소는 선택불가능)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납세편의 도모, 사업자등록신청 시 신청, 모든 의무 총괄, 법인이나 개인 모두 본점,주사무소만 가능(지점,분사무소 선택불가)
절차규정 -> 계속사업자의 경우 신청은 개시 20일전까지(1기에 신청하면 2기부터 적용), 신규사업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어쨌튼 사업자등록증이 2개이므로 등록증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하고,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사업장 추가시 사업자등록번호 받기 전에 바로 그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신청가능) -> 변경사유 발생시 총괄납부제도는 변경신청하고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하면 바로 그 과세기간부터 적용가능 -> 포기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승인불필요)
사업자등록증
등록신청 -> 원칙은 사업장단위등록신청, 예외는 사업자단위 등록신청(본점 또는 주사무소)
변경등록신청 -> 사업장단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
등록증발급 -> 3일이내, 5일이내 연장가능(즉, 연장시 8일이내), 10일 이내 기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등록정정 -> 상호,명칭,도메인이름 변경은 신청일 당일 재발급하고 나머지는 3일이내 재발급
* 2020년 개정세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20.7.1 이후 신청분부터)
과세사업자,과면세겸영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 ->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사실 법이 다를뿐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무서 방문해서 등록해야하는 건 똑같음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업종추가,변경]만 하면 됨(추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건 아님 -> 어차피 이미 인적사항이 다 파악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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