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305회 작성일 20-09-07 23:39

본문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 -> 매입세액 전액 공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아님 -> but,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협력의무)와 대리납부의무(강제, 미이행시 가산세) ->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않음




면세




기초생활필수


-> 미가공식료품(not가공 -> 서민은 가공된거 안 사고 미가공된거 사서 집에서 해서 먹어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오징어 말린거 -> 오징어는 그냥도 짜고 말려도 짜요, 성질은 안 변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단순가공은 OK[단,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은 과세하는데 두부는 면세], 기능성쌀도 어쨌튼 쌀은 주식이고 품종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면세함),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먹을 수 없는 건 국내만 면세-> ex. 외국에서 원목을 사다가 가구를 만드는 건 서민이 쓰는게 아니니 면세아님), 수돗물(전기는 과세), 연탄,무연탄(유연탄,갈탄은 과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시외우등고속버스는 과세, 지하철,시내버스,시외일반고속버스는 면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사무실 임대는 과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면세임, 미용목적성형수술, 악안면교정술[양악수술], 미용목적피부수술은 과세하고 동물진료용역도 과세하는데 생계를 위한 수단의 동물은 면세함[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등], 주무관청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교육용역(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으면 과세하고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은 무조건 과세함)




문화


-> 도서,신문,인터넷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방송 -> 광고는 과세 -> 그래서 신문사는 다 겸영사업자임


-> 예술행사, 아마추어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부가가치 구성요소(임금+이자+지대+이윤)


-> 금융,보험용역(금융보험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제공시에는 면세우선주의에 의거 면세됨)


-> 토지공급


-> 일정한 인적용역(단,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인적용역은 과세되고 국선변호,법률구조,후견인의 후견사무 용역 등은 면세됨)




기타


-> 공익단체용역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예외 : 형평성차원에서 우체국택배, 고속철도ktx, 부동산임대업, 의료보건용역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함)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한마디로 꽁짜로 기증하는 것) -> 유상공급은 과세한다는 것 주의




조특법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공급은 과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등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면세


주택부수토지 한도공식


min(1,2)


1. 총토지면적 x 주택면적/건물면적


2. max(주택연면적, 주택정착[바닥]면적 x 도시5,도시외10)


-> 주택정착면적 구할때 복층인 경우 조심해야함(안분필요)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면적을 초과시에는 전부 다 주택, 아니면 주택은주택 상가는상가






면세포기


-> 최종소비자보호를 위해 아무나 포기할 수 없음 ->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더 유리)와 학술,기술의 연구,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주로 그 다음이 과세사업자임)


-> 절차 : 새로운 과세사업자로 진입하는 것이므로 시기제한없고 승인필요없음


-> 재적용금지 :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적용 불가능




환수효과 -> 중간단계 영세율


누적효과 -> 중간단계 면세


=> 그냥 매출세액,매입세액을 쭉 계산하면서 구하면 됨




환수효과,누적효과 완화하기 위한 제도


->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포기, 간이과세포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