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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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일반과세자라도 등록은 해야하기 때문에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없으므로 계산서발급
세관장 ->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종이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T/I 두장을 작성해서 한장은 보관하고 한장은 공급받는 자에게 줌 -> T/I는 각자 보관(확정신고기한 후 5년)하되 세무서에 합계표를 제출(예정신고,확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 의무발급대상자는 모든법인과 규모가 좀 큰 개인(직전연도[not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3억이상) -> 물론 규모가 작은 개인도 원하면 발급가능함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함(발급과 전송은 다른 개념임) -> 다음날까지 전송시 혜택(T/I 보관의무가 면제됨[어차피 전자적매체에 다 기록되어있기 때문], 합계표제출의무면제[면제받으려면 최소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마지막 날의 다음달 11일까지는 전송해야함,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달의 다음달 11일까지 -> 예를 들면 2기 거래분에 대해서 월합계T/I를 발급하는 경우 최대 1.10까지 발급할 수 있고 다음날인 11일까지 전송해야하는 것임 -> 11일까지 전송했다면 지연전송에 해당은 할수는 있어도 합계표제출의무는 면제되고 만약에 미전송이라면 합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함])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공급자,공급받는자,얼마(공급가액+세액),언제(공급일이 중요한게 아니고 T/I가 작성된 날짜인 작성연월일이 중요한 것)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1. 작성일자 소급되지 않는 경우 -> 매출환입, 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지
2.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T/I를 발급한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후 25일내 내국신용장 개설, 필요적기재사항 착오로 잘못적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 사유로 잘못적힘, 세율을 잘못 적용, 착오로 이중발급
=> 착오,착오외,세율잘못적용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세무조사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확인업무착수, 과세자료해명안내통지)는 제외함
영수증 -> 일단 정의는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은 계산서임(누가 공급받았는지 모르고 공급대가를 기록) ->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영수증 발급대상자 -> 간이과세자(절대 T/I발급불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소매,음식점,숙박,미용,여객운송 등)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T/I발급금지하는 업종(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주로 이용하는 업종으로 사업을 위한 매입이 아니고 주로 일반 개인이 매입하는 재화용역으로 개인의 욕구충족과 관련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기 위해 T/I발급을 할 수 없는 것임 -> 미용,욕탕,여객운송[전세버스는 사업위해 이용가능하니 제외], 입장권, 미용목적 성형, 동물진료,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그리고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애플,구글은 우리나라 T/I를 발급할수가 없어요])과 요청하면 발급해주는 업종이 있음(소매업,음식점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서식 중에 기타란에 기재하는 것(실제로 T/I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기타에 적는 것임)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 -> 택시운송, 노점,행상, 무인판매기, 소매업(소매업은 공급받는자가 발급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의무 면제), 미용,욕탕
재화의 간주공급 -> 사업자끼리의 거래가 아니라 T/I 발급불가능 ->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은 사업자끼리의 거래이고 직매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T/I 발급대상임
간주임대료 -> 실제 주고받는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T/I 발급대상 아님(실제 임대료는 발급대상임)
영세율 적용대상 -> 국외사업자는 우리나라 T/I가 필요없어요 -> 단, 국내사업자들간의 거래는 발급대상임(내국신용장,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세율이 0이든 10이든(즉, 영세율 적용여부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T/I 발급의무가 면제됨(단, 비거주자 등이 외국사업자등록증 내밀면서 발급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줘야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 당연히 T/I는 절대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리
완전금지 -> 미용, 욕탕, 전세버스 제외한 여객운송, 입장권, 미용목적 성형, 동물진료, 자동차, 무도, 전자적용역 국외사업자 간편사업자등록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등록증 제시시 T/I 발급 -> 소매, 음식, 숙박, 전세버스운송사업, 전문적 인적용역, 소포, 공인인증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
면제(발급 안 할 수 있음)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택시,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소매업, 미용, 욕탕, 공인인증서, 전자적용역 국외사업자 간편사업자등록,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제외한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영세율(국내거래 제외),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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