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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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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411회 작성일 20-09-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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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0%,0%)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세액 계산구조




과세 -> T/I, self-billing(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카, 기타


영세율 -> T/I, 기타 -> 비록 세액은 세액은 없지만 과표는 반드시 신고해야하고 불이행시 가산세 있음(0.5%)


예정신고누락분


대손세액가감 -> 세액에서만 가감(돈은 못 받았어도 공급한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과표는 변화가 없는 것임)




여기에서 T/I와 기타란에 기재되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다


-> 결론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냐 안했냐 결과만 가지고 기재하는 것임


-> 기타란에 적는 것은 T/I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 + T/I를 발급해야하는데 발급을 못한것(미발급가산세2%부과)을 적는 것인데 발급해야하는데 발급못한거는 일일이 컴퓨터가 구분할 수는 없고 어쨌튼 원인이 뭐가 됐든 T/I를 실제로 발급안한 것이 기타란에 적히는 것이다


-> T/I란에는 실제 발급된 것을 적어준다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금전 외로 대가를 받는 경우(ex.주식 등) ->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 VAT는 공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한 것의 시가가 중요한 것임(법인세는 취득하는 것이니까 취득자산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고)


-> 무상공급,저가공급,특수관계인,재화,용역 총정리


1. 무상공급 + 특수관계인 + 재화 -> 시가(부당행위)


2. 무상공급 + 특수관계인 + 용역 -> 원칙은 과세X, 예외로는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시가로 과세함


3. 무상공급 + 비특수관계인 + 재화 -> 자기생산취득재화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면 시가로 과세, 아니면 과세안함


4. 무상공급 + 비특수관계인 + 용역 -> 과세안함


5. 저가공급 + 특수관계인 + 재화 -> 시가(부당행위)


6. 저가공급 + 특수관계인 + 용역 -> 시가(부당행위)


7. 저가공급 + 비특수관계인 + 재화 -> 실제거래금액(정상가개념은 없음)


8. 저가공급 + 비특수관계인 + 용역 -> 실제거래금액(정상가개념은 없음)


-> 만약에, 시가는 4인데 저가공급으로 2를 한 경우 T/I는 2로 끊었겠지 -> 과세2, 기타2 -> 여기에서 기타에 적은 2는 사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안 끊은 경우에 해당해서 가산세를 부과해야하는가? -> No, 시가와 낮은대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고 가산세도 없음 -> 실제받은대가대로 잘 끊어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 ->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공급가액은 100/110


-> 달러로 대가 받은 경우 : 공급시기 되기 전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에 따라 계산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기준


1순위 : 공급한 재화,용역의 본래시가(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가격)


2순위 :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본래시가 -> 원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건 아무 상관없는데 실무편의상 2순위로 하고 있음


3순위 : 공급한 재화,용역의 부계부가격 ->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름 -> 


자산의 매매는 감정평가업자(법인,개인 모두 가능)의 감정가액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자산의 임대는 [자산시가x50%(받았어야 할 보증금)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일수/365


건설등 용역매출은 용역제공원가 x (1+정상원가이익률)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1.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임 -> 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현할차 이런거 생각하지 마시고 할부로 팔면 당연히 돈을 더 받는게 상식이니까 재화용역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포장비,하역비(대가의 일부라는 게 중요), 개소세 등이 과세되는 경우 개소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특세(간접세 계산순서에 따라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2.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액 등 매출취소액(환입일이 속하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표에서 공제),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아직인도X -> 공급가액X), 재화용역공급과 직접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돈만 받았지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음), 공급에 대한 대가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대가관계가 없고 소비대차 전환여부와 무관 -> 소비대차 전환 따지는건 소득세법에서 원래 사업소득인데 소비대차전환되면 비영업대금이익되는 것으로 소득세법과 관련된 얘기임), 반환조건부 용기대금,포장비용은 예치금으로 부채일뿐 공급가액이 아니지만 용기를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을 변상금형식으로 변제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킴, 종업원봉사료를 대가를 구분해서 적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게 아니고 종업원의 별도인적서비스이므로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아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는 공급받는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공급자의 공급가액이 아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 재화,용역거래와 별도의 거래라는 것이 중요함


1. 대손금액 ->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것이기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게 아님


2. 판매장려금(금전) -> 재화용역과 별도의 거래이지 현금줬다고 과표를 차감하는 게 아님 -> 참고로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하면 이것도 별도의 거래인데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과세하는 것임


3. 하자보증금 ->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킨다 해도 공급가가 깎이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별도의 거래일뿐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 공급가액


1. 1차거래시 마일리지 적립해 준 부분 ->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음 -> TV를 100에 팔고 마일리지 10원 적립 -> 그래도 돈 받은건 100원이니까 부가가치세는 100 x 10% = 10원임


2. 2차거래시 의류를 20원주고 샀는데 10원은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10원은 현금을 냄 ->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매출에누리에 해당)


=> 공급가액 : 마일리지 외의 수단(ex.현금) +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 마일리지로 결제받은부분(보통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게됨)




자기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 -> 보통은 보전받아야 정상인데 보전을 받지 않은 경우 -> 보전받지 않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나 보전을 받지 않고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 그리고 자기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에 대하여 보통은 보전받아야 정상인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만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부계부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100%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적립 -> 사실상 공짜로 준 것이지만 사업상증여로 보지 않고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이 규정이 없으면 사업상증여로 과세가 되게 됨








부동산 일괄공급 -> 임대 아니고 공급




실지거래가액 구분시 건물시가가 과표임


실지거래가액이 구분안될 경우 감기장취로 안분하고 장취를 이용할 경우 기준시가로 2차안분(2차안분은 기준시가만 가능함) -> 감정가액의 인정범위는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임 -> 중간지급조건부, 장기할부판매 처럼 공급시기가 여러개인 경우 최초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감정가액 인정범위를 판단함 ->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에도 이 규정이 있는데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안분계산한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법정안분금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함 -> 부당하게 건물가격을 낮춰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 -> 양도소득세에는 한 자산이라도 차이나면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아직 부가가치세법에는 그런 행정해석은 없음 -> 이미 건물에 대해 T/I끊은 부분은 그대로 냅두고 증가하는 금액은 서식에서 기타란에 작성하면됨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1. 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할 임대료(not 수입한 임대료) -> 선불,후불로 받는 경우 기간귀속 안분을 위해 월할계산안분(초월산입, 말월불산입)


2. 간주임대료 : 보증금을 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건설비적수는 빼주지 않음(법,소처럼 소득개념으로 투자비를 차감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공급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임 -> 비용부분은 고려하지 않음) -> 보증금적수는 임대기간개시일부터 계산하고(not 실제로 돈 받은 날), 이자율은 예정신고기간, 의 종료일이자율 사용 -> 금융수익도 차감X(부가가치세 과세안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시 ->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함


부동산 임차 후 재임대시 -> 원주인A가 B에게 부동산 100제곱미터를 임대하고 보증금 100을 받은 상태에서 B가 C에게 60제곱미터를 임대하고 80을 받은 경우 -> A의 간주임대료는 100에 대해서 계산하고 B의 간주임대료는 80에서 B가 낸 60제곱미터에 대한 보증금 부분을 차감해야 함 -> 즉, 80 - 100 x 60/100 = 2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겸용주택 임대시 -> 주택과 부수토지는 면세가 된다는 것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순서에 따라 공급가액 계산




과세,면세 면적을 일단 구분 -> 총임대료 계산 -> 건물과 토지의 1제곱미터당 임대료가 다를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일단 총임대료를 건물임대료부분과 토지임대료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야함(by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 파는게 아니니까 제일 구하기 쉬운 기준시가로 안분 ->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중 계속 변동하지만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함) -> 첫번째에서 구한 면적으로 건물과 토지임대료를 각각 주택과 상가부분으로 안분




겸용주택임대 안분 후 서식작성방법 -> 총임대료에 간주임대료와 임대료가 섞여있기 때문에 안분해서 서식에 기재해야함


-> 간주임대료부분(과세공급가액 x 간주임대료/총임대료)은 기타란, 간주임대료외부분은 T/I란에 기재






그 밖의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외상판매, 단기할부판매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 중간지급조건부공급 ->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관세과세가격(not 실제수입가격 -> 실제수입가격을 낮게해서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의도를 차단) + 관세 +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들+ 교육세,농특세




일단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수입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잠시 거치는 곳으로 관세부과가 잠시 보류되는 곳임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있는 우리나라 사업자 갑에게 원자재를 10에 공급한 경우 일단 재화의 수입은 아님(보세구역), 즉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 -> 갑은 원자재를 제조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관세가 부과되고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 외 국내로 반출)될때가 진정한 수입임, 즉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출되는 것이 수입임 -> 관세가 2원이고 국내의 을에게 완제품이 15원에 판매가 되었다고 하자 -> 이 거래는 결국 수입과 재화의 공급 두개가 합쳐진 거래임 -> 일단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부터 구해야함 -> 과표구하기 전에 일단 주의할 건 갑이 수입한게 아니고 을이 수입한 것임(외국->을) -> 수입자가 누군지 잘 판단해야 함 -> 세관장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을은 납세의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매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됨 -> 그럼 얼마를 징수하고 얼마를 매입세액공제 받게 될까? -> 수입시 과표는 관세과세가격 10에 관세2를 더해서 12임 -> 즉, 을은 1.2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 받게 됨 -> 그리고 갑이 을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또 을은 공급받는 자가 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됨 -> 갑이 3원을 더 붙여서 15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고 갑에서 을에게 넘어갈때의 재화공급의 과세표준은 15-12(재화수입과표) = 3 이되고 을은 0.3에 대해서 갑에게 발급받은 T/I에 의해 공제받게 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을은 총 15원에 매입해서 총 1.5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1.2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서, 0.3은 T/I에 의해서 공제받게 됨 




참고로 보세구역->보세구역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건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일반적은 공급과 같은 것이고 보세구역 외에서 보세구역으로의 공급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나라 거래임




원래, 재화의 수입을 먼저 계산하고 재화의 공급을 계산하는 것이지만 수입에 대한 계산이 처리가 안돼서 재화공급부분을 계산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입세액공제 받는게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실무상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 갑이 을에게 공급(선하증권양도)한 경우 선택적으로 먼저 15원에 대해 1.5를 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수입에 대한 과표인 12원에 대해 1.2를 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음 -> 즉, 2.7원을 납부하고 2.7을 공제받는 건데 많이 납부하고 많이 공제받는 것임 -> 빠른 일처리를 위한 실무편의 고려




p. 3-5 문제1.1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1순위 공급한재화의시가, 2순위 공급받은재화의시가


공급장소가 외국(ex.캐나다지점에서의 판매) -> 우리나라 과세권X -> vat과세X


내가 화주(공급받는자)고 상대방이 선박회사(공급자) -> 나의 과표는 없음


회사 여유자금을 거래처에 대여 후 이자수령 -> 금융용역은 면세대상


채무면제이익 -> 재화용역공급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X


창고증권 매각 -> 아무말없으면 임치물 수반 -> 공급에 해당


넓은 의미의 교환 -> 각각 공급임


건물을 현물출자 -> 공급하고 대가인 주식 받는 것이니 과세임 ->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건 과세X


법에 따른 공매,경매 -> 공급X


사적경매 -> 과세


수용 -> 누가 철거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법에 따른 수용+대가 받은 경우 과세하지 않음


기계장치교환시 내가 준 것의 시가가 불분명 -> 기계장치를 받는 건 결국 금전외로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1순위 공급한 재화의 시가, 2순위 공급받은 재화의 시가인데 1순위가 불분명 하니 공급받은 재화의 시가 사용




p.3-9 문제1.2


포장비,항공료 ->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면 공급가액에 포함


마일리지적립액 -> 적립단계에서는 과표에서 공제X


자기적립마일리지 100% -> 공급가액에 포함X


가정에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매각 -> 중고나라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지위이므로 과세X


용기보증금 받고 용기 회수 안함 -> 용기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


노하우 제공 -> 용역의 공급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 -> 양수자가 간이든 일반이든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p.3-14 문제1.3


(물음1)


토지공급 -> 얼마를 받든 시가차액을 보상받든 뭐든 무조건 면세임


채무이행담보목적 -> 나중에 수탁자가 처분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 수탁자 변경은 실질적 소유권변동 없으므로 과세X


문제를 풀때 과세거래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날짜도 중요하다


거래처는 특수관계인이 아님


불량품을 보충하기 위한 부품공급 -> 별도공급이 아니고 기존공급에 대한 불량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부수재화에 해당함


장기할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변형수출 정리 -> 우리나라 땅에서 공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출은 아니지만 사업자지원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해줘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1. 중계무역방식수출 -> 일본이 나(무역상, 수입수출의 주체)에게 물건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물건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독일에 있네 -> 알았어 독일에서 물건 구해다가 줄게 -> 원래는 독일에서 그 물건을 수입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지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 그냥 독일에서 일본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면 되는 것임 -> 물론 물건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 들여왔다가 일본으로 갈수도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건 우리나라에 반입은 안됐다는 사실 ->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 -> 공급시기는 독일에서 일본으로 선적했을때(수출재화 선적일)


2. 위탁판매수출 -> 적송판매임 ->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음 ->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중국에 물건을 팔고 싶은데 유통망이 확보가 안 됐다는 사실 -> 중국수탁자에게 물건을 적송하면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요청 -> 중국이 중국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 -> 판매방식이 여러개인데 공급가액이 확정될때가 공급시기임(원양업도 보통 경매방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공급가액확정시가 공급시기임) -> 이 때 중국에 적송할때는 일단 수출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3. 외국인도수출 -> 국내사업자가 UAE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장비가 거기에 없어서 일단 건설장비를 UAE로 반출함 -> 반출할때는 수출목적은 아니었고 건설사업에 쓸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이 장비를 다시 국내에 가지고 오자니 너무 귀찮아서 외국에서 그냥 팔아버리기로 함 -> 결과적으로는 수출과 같게 되어 영세율을 적용 ->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4.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위탁가공은 세가지를 정리해야함


1) 일단 국내와 베트남을 생각해보자 -> 국내에서 원단을 베트남에 보내면서 가공을 의뢰 -> 원단을 베트남에 갖다주는 단계에서는 일단 수출이 아님 -> 베트남에서 의류를 만들어서 다시 국내로 반입 -> 어쨌튼 수출아니고 국내에서 반입된 의류를 국내에 공급하면 10%과세, 수출하면 0%일뿐


2) 그런데 베트남에서 가공한 의류를 중국에 팔려고 한다 -> 원래 국내에 들여온다음 중국에 수출하면 직수출이 되는데, 굳이 국내를 거칠 필요 없이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바로 보내면 어떨까? ->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 ->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물론 원단 매입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3)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가공한 의류를 국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팔려고 한다 -> 원래는 의류를 내가 다시 회수한 후 국내사업자에게 팔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바로 인도 -> 이건 일단 공급장소가 외국이라서 국내거래는 아니고, 국내사업자에게 파는 것이므로 수출도 아님 -> 즉, 국내거래도 아니고 수출도 아니여 -> 공급장소가 외국이므로 일단 절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수는 없음(이건 대원칙임) -> 그런데 이렇게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면 좋은게 아니고 원단매입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게 됨 -> 그래서 사실 베트남에 원단보낸건 1번위탁가공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아니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여 원단매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임 -> 근데 원단보낸것만 영세율임 -> 원단의 시가(not 장부가)가 5이고 나는 국내사업자로부터 10원을 받았다면 5원은 원단부분이고 5원은 가공료이윤이 된다 -> 그리고 나는 거래상대방인 국내사업자에게 돈을 받았으므로 증빙을 끊어줘야 하는데 원단 5원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0%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되고 5원부분은 과세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끊어주면 됨 -> 이걸 안하게 되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음 ->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수가 있는데 내 거래상대방인 그 다른 국내사업자가 알고보니 그 물건이 필요한 이유가 국외사업자에게 수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임 -> 그래서 그 다른 국내사업자가 나한테 요청하기를 지정된 국외에 바로 의류를 보내주기를 희망하여 그 지정된 국외로 의류를 보냈음 -> 그래도 3번케이스와 어쨌튼 같은 결론이고 공급시기는 베트남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상품권 -> 유가증권 -> not재화 -> 과세X


매입세액공제받지못한 화물차를 면세사업자에게 매각 -> 누구한테 파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가 중요함






(물음2)


T/I를 거래한 금액에 따라 발급 -> 실제 돈 받은 것만 T/I를 끊었다는 것


사업상증여 -> 특수/비특수관계인 상관없이, 그리고 사업목적 여부와도 상관없이(사업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꼭 사업목적이 들어갈 필요는 없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불특정다수인에게 준 것


임대료의 시가 -> (자산매매시 시가 x 50% - 받은보증금) x 이자율 x 일수/365






p.3-20 문제1.4


(물음1)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님 ->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공급


인천시(지자체)에 유상으로 공급 -> 과세


매출 이외의 제품 사용내역 -> 주로 간주공급자료가 주어짐


업무용 = 영업외


수선비로 쓴 제품 -> 자기사업에 쓴 것 맞지만 면영판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X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 not사업상증여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 공급가액은 원가로 함


하치장 -> 단순한 창고일뿐 직매장이 아님


제품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 원료자재용이지 판매목적이 아님




(물음2)


주사업장총괄납부 중 ->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은 공급X -> 단, 세금계산서발행했다면 공급O


수령한 판매장려금 -> 대가관계X


기술개발 위해 시험용으로 사용된 제품 -> not면영판


대표자 주택 수선비에 사용 -> 개인적공급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 ->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물품의 경우 원가는 개소세과표부터 시작해서 개소세,교육세,농특세를 붙여나가는 것임


직매장 폐쇄 -> 직매장을 폐쇄했을 뿐, 폐업은 아니기 때문에 폐업시잔존재화 계산X




p.3-24 문제1.5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과 에누리액이 제외되어 있고 -> 이게 차감이 되있는건지 반영이 안된건지 헷갈릴때는 다른 문장도 함께 읽어보자 -> 다른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볼 때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서는 차감이 되어있다고 해석해야 타당


거래처 직장연예비로 제공 -> 우리회사가 아니고 거래처이기 때문에 과세됨


사후무료서비스 제공용으로 소비된 상품 -> not면영판


광고선전용으로 무상제공한 상품 -> not사업상증여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 -> 매입세액공제X -> not자기생산취득재화


접대목적으로 구입 -> 매입세액공제X -> not자기생산취득재화


실질공급 -> 당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됨 -> 실질공급+장기할부면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자동차 : 판매목적(영업용)구입, 재고자산으로 계상 -> 출퇴근용으로 전환(영업 외 용도) ->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공급가액은 시가임(상각자산은 간주시가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재고자산이므로 비상각자산으로 보아 시가로 하는 것이 맞음)


고속버스 : 판매목적(영업용)구입, 재고자산으로 계상 -> 출퇴근용으로 전환(영업 외 용도) -> 애초에 고속버스는 개별소비스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니고(사적용도로 쓰는 차가 아님) 애당초 판매목적이든 출퇴근용이든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간주공급이 아님




실질공급과 간주공급이 중복적용 될 경우에는? -> 재화공급 원칙 1순위가 실질공급이고 간주공급은 재화공급특칙에 해당하므로 실질공급을 먼저 적용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공급했다면 시가로 과세(간주공급이었다면 상각자산이면 간주시가겠지만 실질공급이면 시가로 과세)




p.3-28 문제1.6


(물음1)


토지 -> 실질공급이든 간주공급이든 그 자체가 그냥 면세


매입세액공제 안 받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 간주공급X


상각자산 ->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분으로 취득가액을 추정해야 함 -> 이외의 자료는 모두 현혹자료임


폐업시 잔존재화 = 면세완전전용 -> 간주공급문제 풀때는 답이 똑같음


면세일부전용 -> 면세사업에 쓴 비율을 간주공급 -> 근데 면세비중이 5%미만이면 0%로 봄(간주공급 과세되는 부분 없음)




(물음2)


겸용주택 -> 건물,토지로 나눈 후 각각 과세,면세비율부터 구해야 함 -> 건물과 토지의 과세비율이 같다면 총임대료를 토지,건물로 안분할 필요없음


겸용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시잔존재화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은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면 안되므로 안분이 필요하다


비품 -> 유형자산 -> 상각자산


소모품 -> 비상각자산






p.3-33 문제1.7


(물음1)


오피스텔 -> 상가,주택 모두 가능 -> 오피스텔 주인이 전입신고 싫어하는 이유는 오피스텔을 사업용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가 주택이 되버리면 면세전용으로 인한 간주공급규정이 적용되는데다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 -> 아무튼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가 상시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간주공급에 해당함 -> 항상 간주시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역추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 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 받았다면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함




(물음2)


유가증권 -> 간주공급이든 실질공급이든 재화가 아님


토지 -> 간주공급이든 실질공급이든 무조건 면세임


폐업전 공급했는데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면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 간주공급이 아니고 실질공급에 해당함 -> 겸용사업에 쓰던 건물을 공급한 경우는 안분계산해야 함(전기 과세/총) -> 겸영사업자의 간주공급 계산할때도 간주시가를 안분계산해야함


예술창작품 -> 무조건 면세




p.3-37 문제1.8




외상판매 공급시기 -> 인도일


상품권 현금판매했는데 상품과 교환시 부가가치세는 따로 현금으로 받지 않고 상품권으로 결제 -> 100짜리 물건을 상품권으로 사면 110원을 상품권에서 깐다는 것 -> 그럼 상품권공급가액에 100/110을 곱해야 공급가액이 나옴


할부판매의 공급가액 -> 이자상당액은 대가의 일부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대가 미리 받은 경우 선T/I 인정해서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중요하건 장기할부판매일때 수령한 돈과 상관없이 선T/I를 인정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사실이다(장기할부는 이미 인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T/I를 인정하는 것)


장기용역의 공급 -> 월수로 안분계산(초월산입,말월불산입)




BOT방식 -> 상대방이 BOT를 하든말든 난 토지를 빌려준 것일뿐이고 상대방이 건물지어서 사용한 후 나한테 줄 뿐이고 -> 그럼 토지임대의 반대급부로 건물을 받는 거래임 -> 게다가 임대료까지 따로 받는다면 토지임대의 공급가액은 (건물가액+임대료)를 장기용역공급인 경우 월수안분계산해줘야한다는 것이다




유예2순환(2주차) 문제4번


-> 특수관계 없는 인천시에 유상공급한 제품인데 시가보다 저가로 유상공급 -> 그 금액 그대로 인정


-> 사업상증여 -> T/I 발급의무면제 -> 미발급가산세 2% 없음


-> 실질공급 -> T/I 끊어야되는데 안 끊으면 미발급가산세


-> 면세전용 -> T/I 안끊어도 됨 -> 가산세 없음 -> 중요한건 당기 면세/총 비율을 마지막에 곱해야한다


-> 일괄공급 : 감정가액 사용시 인정범위 확인(전기초~당기말) -> T/I미발급시 가산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순수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제품인도 -> 그 국내사업자가 그대로 국외반출시 일정한 수탁가공무역으로 보아 영세율적용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했다면 순수외국법인은 우리나라 T/I 필요없으니 영세율, 면세사업에 사용했다면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한것이니 10% 과세함


-> 원단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위탁가공무역의 케이스에서 원재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세율 적용 -> T/I끊어야되는데 안 끊었으니 미발급가산세, 계산서 안 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부도발생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만 인정하고 내가 비중소면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그리고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음




p.3-41 문제1.9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계속적공급 -> 기간상관없이 무조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외국 -> 보세구역 안의 사업자 -> 국내사업자로 이어지는 플로우에서 보세구역 안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때 과세표준이 문제다 -> 일단,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계산한 후, 보세구역 안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때 이 수입금액을 빼줘야 진정한 재화의 공급 과세표준이 나온다는 것 -> 즉, 재화의 공급은 전체공급가액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


중간지급조건부 -> 계약금 받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재화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그 기간이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한 번만 받는다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다 -> 한편, 계약당시 중간지급조건부였는데 실제 인도가 더 빨리 이루어진 경우 전진법으로 처리해주면 됨




p.3-46 문제1.10




부동산 공급 -> 감기장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든 포함되어 있지 않든 산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풀자 -> 토지는 면세니까 부가가치세가 안 붙고 건물,기계장치는 부가세가 붙으니 옆에 조그만 네모를 붙여서 전체네모중에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야 함 -> 문제는 일괄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정산식으로 풀 경우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지만 법에는 명확한 산식이 나와있지 않아 별 문제는 없어보인다 -> 진짜 논리적으로 구하려면 정확한 비율을 구해놓은 후 안분해야함


-> 과세표준 구할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적어줘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전체거래가액에서 일단 장부가액으로 안분해서 답 나온 기계장치 가액을 뺄 때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빼야 나머지 토지,건물의 부가세포함대가를 산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 ->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답 쓸때 최종적으로 과세비율을 곱해야함




p.3-191 문제1.2




겸영사업자의 부동산 공급 -> 만약에 건물을 과세/면세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부분에만 붙기 때문에 과세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산정해주어야 함


매입시 사용면적비율에 의해 공통매입세액 안분 -> 공급시에도 면적비율로 안분




p.3-51 문제1.11 부동산임대




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공급시기가 종료일이므로 예정신고,과세기간 종료일의 R을 사용), 임대료시가(부계부,사택임대료시가)계산시 사용(부당행위의 시작시점의 R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기간개시일의 R을 사용, [매매시가 x 50% - 보증금] x R)




과수원의 임대 -> 과세제외


임대료 선세금 받았으면 월수로 안분(초월산입)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 전체를 과세




임대료를 안내서 보증금에서 차감한 경우 -> 임대료를 못 받았다고 해도 임대는 용역의 계속적공급에 해당하여 받기로 한 날에 과세해야하는것이고 문제는 임대보증금인데 임대료만큼 차감됐기 때문에 월마다 금액이 달라짐 -> 보증금 적수 계산할때 금액의 변화를 반영해야 함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 부동산 임대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경우 공공요금은 과표에 포함안하는 것임




전대 -> 자기 건물을 임대한게 아니고 자기도 어디선가 빌려와서 임대하는 경우 ->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내가 빌려올때 낸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는데 문제는 차감할때 다 차감하는게 아니고 빌려준 면적비율만큼만 차감하는 것임




p.3-54 문제1.12 겸용주택의 임대


일단 건물과 토지를 나누고 건물토지에서 주택,상가를 각각 나눠놓고 면적을 구해야 함 -> 특히 토지 주택부분은 공식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식을 사용 min(전체토지면적x주택비율, max[주택면적,주택건물정착면적x5,10배]) -> 그리고 전체 임대료+간주임대료를 구한 후 기준시가로 건물,토지를 나누고 면적을 이용해서 과세가액을 구하면 됨 -> 주의할 건 면적이 같다면 주택,상가 따로 계산하고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컸을경우 전부다 주택임 -> 그리고 혹시 건물과 토지의 주택비율이 같다면 기준시가로 안분할 필요없이 빠르게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도 있음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액만큼은 국가가 손해봐야지


공급자 -> 대손세액공제 -> 대손금을 회수,변제받았을 경우 대손세액가산 -> 매출세액서식에서 대손세액가감란에 기재


공급받는자 -> 대손처분받은 세액(용어를 기억, 매입세액에서 차감) -> 대손금을 갚았을 경우 변제대손세액 -> 매입세액서식에서 대손처분받은세액은 맨 마지막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대손세액은 기타공제매입세액 중 하나임




대손세액 처리


대손확정시 ->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매입세액에서 조정 ->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함


대손금 회수,변제시 -> 회수/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매입세액에서 조정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대손세액공제 적용요건 -> 채권,사유,기간,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채권요건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공급과 관련된 채권이어야 함 ->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vat가 포함되지 않아서 대여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2. 사유요건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해야함(강제대손사유,임의대손사유)


3. 기간요건(너무 오래된 채권은 안된다는 것) ->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5년+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2번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


4. 신고요건(의사표시) -> 대손사실이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함 -> 증명서류 미첨부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p.3-60 문제1.13




중소기업 -> 내가 중소기업이어야 부도발생 외상매출금이 대손사유로 인정됨 -> 상대방이 중소인지 비중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그리고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대손세액공제에서는 중요한게 아님


모든 사유를 충족했어도 날짜를 보고 이번기의 대손금이 아니면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날짜를 항상 확인


저당권 설정 -> 대손X


회생계획인가결정 -> 원금감면분은 대손세액공제 가능하고, 출자전환한 경우 채권과 받은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임 -> 단지 만기가 연장되서(만기가 연장되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현재가치만큼 손해가 나는 것은 어쨌튼 받는 기간이 길어질뿐 다 회수되는 것이므로 대손사유가 아님








영세율 -> 소비지국과세원칙(주로 외국에서 소비)




사업자 -> 과세(일반,간이),면세 -> 일반과 간이만 영세율 적용(간이도 수출할 수 있지만 매입세액환급이 안될뿐) ->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영세율 자체가 해당사항 없지만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영세율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 국외반출(내국물품외국반출,변형수출), 수출로 보는 국내거래(내국신용장,KOICA,일정한 수탁가공무역) -> 두 개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공급시기인데 국외반출은 원칙적으로 선적일이고 국내거래는 원칙적으로 인도일 -> 수출은 기본적으로 T/I를 발급할 필요없지만 내국신용장,KOICA는 국내거래이기 때문에 T/I발급해야함 -> 단, 변형수출중에 마지막거래는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T/I 발급해야하고, 일정한 수탁가공무역은 거래상대방이 결국엔 외국이라서 T/I를 발급하지 않는 것임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 직수출과 대행위탁수출(수출은 사실 수출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무역회사에 수출을 맡겨야하는 경우가 있음) -> 대행위탁수출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매출액은 수출액으로 영세율 적용되지만, 수출업자의 매출은 수출대행수수료로 10% 과세됨 -> 유상,무상수출(무상수출은 결국 사업상증여인데 세율은 0% 적용한다는 것, 공급가액은 시가이지만 매출세액은 0) 모두 영세율 적용하지만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반출시 재화공급 아님




변형수출 -> 앞에 정리한 것 참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수출업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


스토리는 수출업자가 외국에게 물품을 팔고 싶은데 일단 원자재가 필요하다 -> 원자재생산업자에게 가서 원자재좀 달라고 했더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사실 수출업자는 당장 외국에서 돈을 못 받아서 돈은 없음 ->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도움을 요청 -> 신용장을 보여주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일단 원자재 생산업자에게 돈을 주라고 부탁하는 것 -> 원자재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원자재는 국내거래이지만 어차피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스토리임 -> 근데 현실은 수출업자가 갑이라서 일단 부품부터 공급하고 나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허다함 -> 그럼 일단 원자재를 공급할때는 10% T/I를 끊어주고 나중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T/I를 발급하게 됨 -> 내국신용장은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이내에는 개설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개설될 경우 10% 세율을 적용함




KOICA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서 해외무상원조사업에 사용하게 되는데 국내사업자가 이들 단체에 공급할때는 해당단체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이야기임 -> 어차피 외국에서 소비될 물건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면 더 많은 물건을 사서 원조할 수 있게됨




일정한 수탁가공무역 -> 스토리를 보자면 서울에 있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서 운동화를 수출하고자 한다는 것임 -> 여기까지만 보면 직수출인데, 알고보니 그 외국법인이 서울사업자로부터 운동화를 사서 국내에 있는 또 다른 사업자인 부산사업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주고, 부산사업자는 여기에 나이키로고를 붙여서 다시 외국법인에 갖다준다는 것임 -> 즉, 외국법인은 국내에 있는 사업자 두 명과 거래중인 상태 -> 외국법인이 운동화를 가지고 와서 다시 부산으로 보내기가 귀찮으니까 서울사업자에게 바로 부산사업자(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것을 요청 -> 서울사업자가 부산사업자에게 운동화를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수출과 마찬가지임(외국법인과 거래한 것과 마찬가지) -> 외화획득지원을 위해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만 함(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은행을 거쳐야 국고에 외화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지) -> 제일 중요한 요건은 부산사업자가 인도받은 운동화를 반드시 국외로 반출해야한다는 것(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거나 어쨌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면 안되고 반드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역의 국외공급


-> 재화는 공급장소가 우리나라라서 과세가능하지만 용역의 국외공급은 원칙적으로는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음 -> 하지만, 관련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영세율을 적용해줌(공급장소는 비록 외국이지만 공급자는 한국에 있다고요ㅠ) -> 대금결제방법이 원화든 외화든 무조건 영세율


-> 예를 들면 미국에서 건설용역 제공시 건설용역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건설현장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공급장소임 -> 한국)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영세율 적용 ->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므로 T/I 발급X


-> 미국에서 현대건설에게 건설용역 제공시 -> 건설용역의 사업장이 법인등기부상소재지(한국)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공급장소가 외국이므로 영세율 적용 ->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T/I발급O(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내국인,국내사업자는 우리나라 증빙을 요구하겠지)


-> 미국에서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 부동산임대업의 공급장소는 부동산등기부상소재지(미국) -> 과세거래 자체가 아니므로 영세율 따질 것도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안됨




-> 즉, 용역의 국외공급은 업종을 먼저 파악하고 사업장을 파악하고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영세율적용여부를 판단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자기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과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등 포함)


-> 선박/항공기로 여객화물을 나라사이에 수송할때, 어느 나라에서 과세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할때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함 -> 즉,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의 공급은 전부 영세율이고 국내에서 국내로의 공급만 10% 과세거래임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ex.대사관 -> 그 자체를 외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대금결제방법불문, T/I발급X(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T/I 필요없어)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나는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임가공업자인데 수출업자에게 가공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원자재생산업자에게 가공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수출업자는 원자재생산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업자임) -> 만약에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다면 국내의 누구에게 가공용역을 제공하든, 즉 수출업자든 원자재생산업자든 누구에게 용역제공하든 무조건 영세율적용가능함 ->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국신용장 없이 급하게 수출을 해야할때도 있는데 거의 수출의 막바지 단계에서 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없이 직접도급계약을 맺고 가공용역을 공급해도 영세율을 적용해줌(단, 내국신용장이 없으면 원자재생산업자와의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안됨 -> 그 원자재가 수출에 쓰일지 안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 ->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vat를 기재한 T/I를 발급해버렸다면? -> 그대로 10% 인정함 -> 잘 모르고 10% T/I발급했을 때 인정하는 규정이 딱 4군데 있는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서 내국신용장없이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외항선박/항공기에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원래는 10%이지만 영세율이지만 10% T/I 끊었다면 그대로 인정)와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에서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T/I 발급했을 때임, 재화공급이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제도 -> 이 경우 제외하고는 T/I 발급여부에 따라 영세율적용여부는 달라지지 않는 것임(문리해석) -> 즉,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할때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vat가 기재된 T/I가 발급됐다 해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이것은 국내거래임 ->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용역 공급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10% 과세임(슈퍼에서 외국인한테 새우깡 팔면 외국인이 새우깡을 국내에서 소비하겠지) -> 그런데, 일정절차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재화용역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해주겠다는 것임(외화획득 지원) -> 먼저 용역부터 보면 왠지 국외소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용역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교육지원서비스업, 설계용역, 경영자문용역, 유학알선용역 등임 -> 나머지 비열거된 용역(부동산임대업, 건설용역)등은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10% 과세됨 ->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진짜 순수 외국인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사실 국내거래라서 10%니까 특정요건을 더 만족해야 영세율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직접계약요건이 추가된다는 것


-> 이제 재화를 살펴보면, 원칙은 재화공급은 10%과세인데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했을 경우 사실 이것도 10%이지만 국가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선심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지정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영세율 적용하면 국가가 손해보지만 지정사업자가 나한테 공급받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영세율을 적용해줘서 선심을 베풀어도 어차피 환수효과로 다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볼일은 없다 -> 따라서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지정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한다면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는 것임


-> T/I 발급여부를 살펴보면 일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영세율이든 10%든 T/I가 필요없음 -> 만약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였다면 10% 거래시 T/I가 필요하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사실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세금계산서가 필요없음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 + but, 가산세 있음






p.3-63 문제1.14




국내에서 뭔가 지정사업자와의 거래 -> 일정한 수탁가공무역과 외화획득거래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판단은 맨 마지막에 거래상대방을 보고 하자


부가가치세는 항목별로 세로로 풀고 마지막에 서식을 작성하자



유예3순환 2주차 문제4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실하게 구분해야한다

운송비, 운송보험료 등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과표에 포함


유예3순환 7주차 문제4

증명서류 없는 매출 -> 과세 기타란에 적어줘야함 ->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매출한 경우 영세율기타란임


유예3순환 8주차 문제4

A제품을 직원의 생일축하선물로 제공(시가150,000 / 원가 80,000) -> 경조사(생일포함) 관련 재화이나 연간 10만우너 초과 재화이므로 개인적공급으로 과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과세사업에만 사용 -> 아무리 겸영사업자라도 비율계산X(과세전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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