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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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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425회 작성일 20-09-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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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계산구조




T/I ->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only감가상각자산) -> T/I는 총액으로 기재(매입세액이 공제되든 말든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전부 다 기재)


예정신고누락


매입자발행T/I -> self


기타공제매입세액 -> 신카(이미 거래가 다 포착됐기 때문에 순액으로 기재함),의제,과세전환,재고매입세액,변제대손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 대손처분받은 세액




= 매입세액공제액








T/I 수취분 매입세액


-> 자기의 사업(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매입시 공제 -> not 사용시) ->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not사용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self


-> 공급자가 공급하면서 T/I를 안 끊어줘서 공급받는자가 관할세무서장 엄마에게 가서 일러바쳤다는 것(거래사실확인신청 :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 너무 오래지나면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워짐) -> 절차상 실익을 위해 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 공급받는자 관할세무서장 엄마가 애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 엄마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공급자 엄마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여부를 확인 -> 공급자엄마가 공급받는자엄마한테 거래사실을 확인통지해주고 공급받는자엄마가 공급받는자에게 거래사실확인결과통지를 해주면 공급받는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 ->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공급자는 매출세액에 가산 -> 공급받는자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음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직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등 수령분 매입세액 -> 원래는 영수증이지만 고품격영수증(금전등록계산서는 일반영수증이라서 포함되지 않음) -> T/I에서 확인가능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거래조작도 불가능 -> 대신 요건 3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vat가 별도로 구분기재되어있고(그래야 세액이 얼마인지 알지) 공급받는자가 매출전표를 확정신고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업종의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아온 신카매출전표여야 함 -> T/I를 대신 받은 효과가 있음 -> 간이과세자(원래 T/I발급불가능)와 세금계산서발급금지업종의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카매출전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을뿐 T/I를 대신 받은 효과가 없기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불공제매입세액)




1. 매입처별T/I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부실기재란 공급가액과 거래처별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지연제출(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없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지연제출한 경우(경정)는 매입처별T/I합계표불성실 가산세 0.5%를 적용함 -> 착오기재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 허용(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미수령, 부실기재


-> 부실기재란 필요적기재사항 4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착오기재됐지만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연수령(그래도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이 경우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 0.5%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전송만 안됐고 거래사실은 확인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내 잘못 아니야), 공급자가 잘못 적혔지만(나는 지점하고 거래했는데) 알고보니 공급자가 총괄납부사업자라서 본점을 공급자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공제해줌(어차피 총괄납부로 납부되니까)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공동경비 중 공동사업자가 분담비율 초과, 업무무관자산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유지비,수선비, 업무관련없는지출




4. 영업외로 사용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관련성 있긴하지만 좀 애매하다




6.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지출액을 의미하는 것(매입세액 있고 불공제됨) -> T/I 수취중 일반매입분에 포함(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님) ->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도 토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불공제됨


-> A소유의 토지에서 A가 골프코스을 조성하는 경우 -> 토지가치 상승해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 A소유의 토지인데 B가 임차해서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경우 -> B의 구축물에 해당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옹벽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대지조성하거나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옹벽공사비용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7.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과세사업관련만 공제 -> 면세사업 등이란 면세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 -> 비과세는 면세에 열거되어있지는 않지만 과세되지는 않는 항목을 말함 -> 예를 들어 카지노는 과세,비과세 겸영임 -> 입장요금은 과세되지만 도박수입은 비과세임(도박수입은 공급도 안했는데 고객이 그냥 놓고간 돈임)




8. 사업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가 아니니까 공제X -> 단,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해서 매입세액을 다 공제해줌(등록번호 없을때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








의제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을 징수당하지는 않았지만 누적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을지라도 공제 -> 복숭아통조림(복숭아), 소시지(돼지고기), 가구회사(원목)...

 


요건 : 면세 농축수임산물 등 매입 + 과세사업자가 제조가공해서 과세 재화용역공급 + 증명서류제출(입증서류 -> 계산서 등은 보관하고 계산서합계표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명세서 제출) -> 근데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해서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안된다 -> 원래 취지는 누적효과가 없기 때문이지만 사실 제조,가공하지 않았으니까로 기억하는게 낫다(예를 들어 복숭아매입해서 복숭아를 수출하는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복숭아를 제조가공해서 수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과세사업자가 됐다 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복숭아통조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비록 누적효과는 없어도 제조가공했으니 받을 수 있음])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아서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일반과세자 : 제조업은 신고서만 제출해도 공제가능 -> 제조업은 규모가 커서 직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율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증명서류 필요없음, 나머지 업종은 공제불가능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랑 거꾸로 제조업은 공제안되고 음식점업만 과세공급대가 5% 한도로 공제(간이과세자 규정은 음식점에 focus가 맞춰져있음)




공제시기 -> 사용시가 아니고 매입시 공제




의제매입세액 min(1,2) - 3


1. 매입가액 x 공제율


2. 해당과세기간 면세농산물 관련 과세표준 x 한도율 x 공제율


3. 추징액




-> 혹시 예정신고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 것을 확정 때 정산하기 위해서는 매입가액은 (예정+확정) 합계액이고 관련 과세표준도 (예정+확정) 합계액을 적어줘야하고(문제에서 예정과표만 나오고 확정과표 안 나온 경우 다 구해줘야함) 마지막에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해줘야함








매입가액 -> 운임을 별도 T/I 받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X -> T/I 못받고 간이영수증 받은 경우에도 과세용역을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안된다 -> 단, 면세농산물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면세업자가 부수용역공급한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


-> 수입 면세농산물 등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함 -> 관세는 포함안됨 -> 세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는 없는 것


-> 겸영사업자는 원칙은 실지귀속에 따라, 불분명분과 차기이월원재료는 당기 과세/총 비율로 안분 -> 매입세액 안분이니 기말까지 기다렸다가 당기비율 사용 -> 여기서 당기란 6개월을 말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때는 3개월로 대충 안분했다가 확정신고시 정산해야함




공제율


-> 과세유흥장소음식점 4/104, 개인일반음식점 8/108(2억이하 9/109), 법인일반음식점 6/106, 중소및개인제조업 4/104, 개인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6/106, 이외 2/102




해당과세기간 면세농산물 관련 과세표준 -> 면세농산물로 창출한 매출액을 의미 -> 실질,간주공급을 불문 -> 생닭을 사와서 치킨을 만들고 내가 먹으면 개인적공급인데 그 간주공급 공급가액도 포함되는 것임 -> 대신 배달용오토바이를 판 것은 생닭으로 오토바이를 만든게 아니니까 포함이 안됨 -> 해당과세기간이란 6개월을 말하는 것으로 즉 예정신고때는 한도적용이 안됨




한도율


-> 법인 40%, 과표1억이하음식점65%, 과표2억이하음식점60%, 과표2억초과음식점50%, 과표2억이하기타업종55%, 과표2억초과기타업종45%




추징액


->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 원래 법조문은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건데 서식에 칸이 없어서 실제 계산구조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임 




농산물 등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공제한도 특례 -> 매출은 1년내내 비슷해서 한도는 비슷한데 1기에는 한도미달, 2기에는 한도초과 등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6개월 단위로 한도계산하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요건 : 1년동안 계속 제조업 영위(1년은 영업했어야 1년치로 정산을 하지) + 1기 과세기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이 1역년비율로 75%이상이거나 25%미만(매입액이 한쪽으로 쏠린 경우)




계산 : 일단은 1기에는 원래대로 6개월단위로 계산을 하고 2기에 전부 1년치를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주의할 것은 한도율 계산시 기타업종은 2억기준인데 1년이니 4억기준으로 바뀐다는 것)






조특법상 매입세액공제특례 -> T/I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ex. 일반개인들, 간이과세자) -> 그냥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특례적용할 것도 없이 일반매입세액공제 받으면되지요


1. 중고자동차매매업자 -> 중고자동차 매입시 -> 취득가액 x 10/110 -> 한도,정산규정 없음


2.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 취득가액 x 3/103 -> 한도,정산규정 있음


-> 예정신고시에는 한도가 없고 확정신고시 min(a,b) x 3/103 -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금액


a. T/I못받은 매입액


b. 해당과세기간(예정+확정) 매출액 x 80%(최소 80%까지 매입인정해주겠다는 것) - T/I받은 매입액(재활용폐자원과 관련된것만 빼주고 사업용고정자산매입액은 차감하지 않음에 주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 원래 재화를 수입하는 공급받는 자라서 매입세액이 발생함 -> 그런데 재화의 수입은 공급자가 외국에 있어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리가 없지 -> 그럼 원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공급받는자가 수입할때 세관장에게 내면 되겠네 -> 그런데 수출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납부했다가 어차피 영세율로 환급받을건데 괜히 자금압박문제가 발생하니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하는 규정이 있음 ->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의 수입에 대해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유예된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함, 원재료를 매입했으면 일반매입란에 매입세액이 있을텐데 납부한 이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되니 차감하는 서식이 있음) 






p. 3-100 문제1.2


매입세액 서식에 총액기재, 순액기재를 잘 파악해야함


재화수입과세표준 -> 얼마에 수입했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관세과세가격부터 출발해야함


예정신고때 과다공제 받은 경우 -> 예정신고누락분에서 차감해줘야함


여객운송업 -> 세금계산서발급금지업종 -> 직불카드영수증받아도 매입세액공제 못 받아요




p.3-106 문제1.3


제조업 제조개시한 날 -> 사업개시일(4.3) -> 사업자등록을 7월20일까지만 하면 매입세액공제가능


설탕,조미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농산물 구입 후 거래처에 증정 ->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액에 포함X




p.3-109 문제1.4


개인,비중소 제조업 영위시 -> 비중소라고 2/102가 아니고 개인이니까 4/104(제조업은 개인, 중소 둘 중 하나만 갖춰도 4/104)


추징액 계산시 -> (전기에 공제받은 매입액[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비율 곱해줘야함] - 이번기에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한 매입액) x 4/104 -> 입법미비점은 전기에 공제받은 매입액이 한도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한도를 고려하는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p.3-113 문제1.6


매입시기 집중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1기는 그냥 똑같이 하고 2기때 특례적용한 경우와 특례적용안한경우 두가지를 계산해서 세부담최소화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됨




p.3-116 문제1.7


복숭아 구입하면서 운반비 지출한 경우 ->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총액구할때 공통매입세액안분 잊지말자


주의할 점은 공통매입세액안분시와 의제매입세액공제시 당기 과세/총 에 들어가는 과세가액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복숭아판매(제조가공X)의 수출에서 면세포기 한 경우 과세가액이 되서 공통매입세액 안분시에는 과세가액에 포함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제조가공을 안해서 못받기 때문에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함 




p.3-119 문제1.8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신고시 -> 한도는 없음


의제매입세액공제 확정신고시 -> 6개월치의 매입액을 고려하되, 예정신고기간의 기말재고는 반영하지 말고 확정신고기간의 기말재고만 반영해야함(예정신고기간의 기말재고는 확정신고 T계정 대변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임) -> 예정신고때 공제받은 금액은 차감해줘서 두 번 공제안되도록 정산




p.3-123 문제1.9


항상 매입세액문제풀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집중하다가 일반매입분의 10%가 매입세액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 ->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건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건 그냥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예정신고시 -> 한도는 없음 -> 확정때 정산하는데, 한도계산에서 T/I받은 매입액 차감할때 재활용폐자원매입액과 관련없는 사업용고정자산매입액은 차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




p.3-111 문제1.5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급가액 구분되어있을때, 과세사업에 면세농산물관련공급가액과 비품매각공급가액이 섞여있을때는? ->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안분할때도 비품매각공급가액은 제외되어야 하고(전체금액에서도 제외한 후 비율계산), 한도구할때 면세농산물관련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함


그리고, 매입액에 운송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운송용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면세사업사용분,과세사업사용분,기말재고 어디에서 빼줘야 하나? -> 안분해서 빼줘야 함




유예2순환 3주차 문제4


매입세액 서식 중 의제매입세액 금액란에 적는금액 -> 아무리 한도에 걸린다해도 일단 매입액을 적어줘야함




유예2순환 4주차 문제4


(물음2)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시 면세농산물 관련 과표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비록 과표는 원가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적용시 넣어야 할 금액은 판매가임 -> 왜냐면 장부가보다는 판매가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해주는게 의미가 있음(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의 개념이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한도기 때문)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4


면세전용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쪽에 서식작성하는게 아니고 과세표준에 반영되어야 함


건물 공통매입세액 -> 공급가액비율말고 면적비율을 꼭 확인


토지관련 자본적지출 -> 고정자산매입이 아니고 일반매입임


공동경비초과부담분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간주임대료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자체가 아니여


비품을 3.3에 구입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는 3.3 x 10% 인 0.33임



유예3순환 7주차 문제4

대리납부세액 구하기 ->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의무 없으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 안분해서 계산


일일특강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제 풀때, 일반과세자로부터의 매입액은 그냥 10%로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집중하다가 일반매입 놓치지말자


과세기간 지나서 6개월 이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 그건 전기의 매입세액이어야 하고 가산세도 전기의 가산세임


매입관련 가산세 개념 -> 세금계산서 불성실이 아니고 전부 다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임


면세전용, 과세전환, 재계산의 깨달음

-> 면세전용은 과세가 0이 었다가 면세가 생기는 것(일부면세전용은 면세가 조금 생기는 것), 과세전환은 면세가 0이었다가 과세가 조금 생기는 것, 재계산은 원래 공통이었는데 그 공통비율이 변동하는 것


2019 2차시험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액 누락 서식반영 -> 총액을 T/I에 반영후 면세분은 면세서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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