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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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 보유 -> 처분의 과정
과세사업용재화 매입시 -> 매입세액공제 -> 보유중 면세전용시 간주공급 -> 처분시 과세
면세사업용재화 매입시 -> 매입세액불공제 -> 보유중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 처분시 면세
공통사용재화 매입시 -> 일부는 공제, 일부는 불공제(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보유시 정산(예정신고기간 중 매입시 3개월 안분 후 6개월 정산, 공급가액 없는 경우 대체비율 사용 후 확정비율로 정산)과 재계산(납부세액재계산) -> 처분시 일부는 과세, 일부는 면세
특히,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안분 -> 정산 -> 재계산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고, 처음에 안분이 잘 된 경우 정산이 생략되고 바로 안분 -> 재계산의 순서가 됨
1.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 공급가액 = 해당재화공급가액 x 직전 과세/총
-> 전기 비율을 사용하는 곳은 딱 두군데인데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와 당기매입 당기매각의 경우 매입세액안분시 -> 전기 공급가액 없는 경우 전전기 공급가액 -> 신규로 사업 개시하여 전기가 없는 경우 안분생략하고 전부 과세(안분을 하고 싶어도 못하네.. 생략사유 중 3번째 사유)
-> 어떤 비율로 안분하냐가 문제인데 원칙은 공급가액, 예외는 사용면적 -> 처분 전에 매입부터 이루어지므로 매입시에 안분기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매입시 안분한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는 동일기준적용원칙이 적용됨 -> 즉, 매입시 공급가액으로 안분했다면 매입,보유,처분 모두 공급가액으로, 매입시 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ex.건물) 매입, 보유, 처분 모두 사용면적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거에요 -> 일관성 있는 안분을 위해
-> 해당재화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라면 공급가액 자체가 적으니까 안분생략하고 전부 과세
-> 면세/총 비율이 5% 미만, 즉 과세/총 비율이 95%이상이라면 안분실익이 없다고 보아 전부 과세, 단 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액이 크니 안분
-> 공급은 건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재화공급가액 50만원 미만, 면세비율 5% 미만은 공급단위 건별로 판단하는 것임(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님, 매입세액 안분은 과세기간말에 한번에 하니 과세기간 합계액으로 판단)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정산,재계산
->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지귀속으로(ex.건물은 실제사용면적, 전기요금은 실제사용량) -> 사실 이건 공통매입세액이 아님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진정한 공통매입세액인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게 원칙임 -> 불공제액(면세사업분)은 당기 면세/총 비율임
-> 면세사업분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x 당기 면세/총
-> 신규사업개시 + 당기매입 + 당기매각의 경우 신규사업자니까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서 매각시에도 안분을 생략하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안분도 생략함(공통매입세액 안분 3번쨰 생략사유)
->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금액이 작으니 안분 생략
-> 면세/총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안분실익 없으므로 안분생략 -> 단,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상은 경우 안분
->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과세기간 말 한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5만원미만, 면세/총 비율 5% 미만은 모두 건별이 아니고 합계액 기준이라는 사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예정신고, 공급가액모름 -> 안분규정처럼 생략사유가 없으므로 금액이 적든 5% 미만이든 무조건 정산해줘야함
1) 예정신고 -> 예정때는 3개월치로 대충 안분하고 확정시 6개월치로 정산
2) 공급가액모름 -> 대체비율로 안분을 대충 한 후 확정비율로 정산
공급가액을 모른다고 안분을 안할 수는 없으니 일단 다른 비율로 안분을 하자
순서는 매입가액비율 -> 예정공급가액비율 -> 예정사용면적비율
단, 건물의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 -> 매입가액비율 -> 예정공급가액비율
-> 대체비율을 사용한 이후 매입가액비율과 예정공급가액비율은 금액이니까 공급가액비율이 확정되면 그 비율로 정산하면 되지만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사용한 경우 금액이 아니니까 실제사용면적비율로 정산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
4.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납부세액 재계산) -> 보유 중 면세,과세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 비상각자산은 오래 안 쓰니까 재계산 안하고 감가상각자산만 재계산
-> 정산이 다 끝난 즉, 안분이 완벽하게 끝난 공통매입세액만 재계산을 하는 것임 -> 비율증감이 5% 이상이어야 재계산
-> 재계산세액 = 해당재화매입세액 x (1-감가율x경과과세기간수) x 증감면세비율 -> 시간이 지나서 감가되서 없어진 매입세액부분은 계산X
-> 간주공급,실질공급, 즉 공급했다면 이미 자산이 사라진거니까 재계산하지 않음
-> 예정신고 때 재계산해봐야 어차피 확정때 바로잡아야하기 때문에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
5. 면세전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 그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 간주공급으로 과세
-> 비상각자산은 시가로, 상각자산은 간주시가
-> 일부전용시 당기 면세/총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만약 당기 면세/총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안분을 생략하고 공급가액은 0 -> 그럼 95% 이상인 경우 전액 과세하는 규정은 있을까? -> 그런건 없고 그냥 5% 미만인 경우 공급가액 0인 것만 규정하고 있음 -> 만약 공급가액을 모르는 경우 정산규정이 있을까? -> 면세전용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약간 입법체계가 부실함
-> 문제는 예정신고때도 면세전용 계산을 할 것인가가 별도규정이 없는 것인데 예정 때 일단 안분하고 확정신고때 정산하는 것이 가산세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타당함
6. 과세전환 -> 납부세액 재계산과 유사한 논리(면세,과세비율 증감) -> 즉, 면세0이었다고 과세가 100된 경우랑 똑같은 것임(100% 과세전환인경우)
-> 재계산과 비슷하므로 확정신고시에만 계산(즉, 예정때 대충 안분하고 확정때 정산할 필요 없이 그냥 확정때 한번만 하면 됨) -> 원래 과세전환 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없었는데 면세전용만 있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만들기는 했는데 비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즉, 과세전환은 상각자산에 대해서만 계산 -> 불공제세액 x (1-r x n) x 일부전환시 당기 과세/총 공급가액 비율 -> 공급가액을 모르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대체비율 사용 후 확정비율로 정산 -> 일부전환시 당기 과세/총 비율이 5% 미만이라면 안분을 생략하고 공제액을 0으로 하지만 당기 비율이 95% 이상이라면 안분생략 규정이 없기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됨
=> 면세전용과 과세전환의 차이점 : 비상각자산 포함여부, 예정신고시 계산여부, 공급가액 모르는 경우 대체비율 규정 유무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시 적용하지 않는 규정 -> 대손세액공제, 재계산, 가산세, 전자신고세액공제, 과세전환매입세액공제, 일반환급, 의제매입세액공제.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한도
법인 -> 예정신고(1~3) + 확정신고(4~6) ->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때 신고한 건 제외하되 예정신고 공통매입세액 정산
개인 -> 예정고지 + 확정신고(1~6) -> 예정신고한게 없으니 공통매입세액정산도 필요없겠지, 그리고 예정고지납부세액(전기납부세액x50%)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예정고지 대신에 예정신고할수도 있는데 조기환급받으려는 자나 휴업,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시
대리납부제도
-> 국외사업자(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 재화처럼 세관을 거치지도 않으니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걷을 수도 없네 -> 그렇다면 공급받는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여 -> 근데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이고 공급받은 용역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용역이라면 과세의 실익이 없으니 대리납부의무도 없음 ->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 외의 자(면세사업자,비사업자)의 경우 국가의 실익이 있어 대리납부를 해야하고 과세사업자라도 공급받은 용역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되는 용역이었다면 대리납부의 실익이 있는 것임 -> 대리납부 불이행시 가산세부과(3% + 일수 x 2.5/10000, 한도는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의 10%)
-> 대리납부제도의 취지 : 원래 용역의 수입은 vat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p.3-187 문제1.1
농산물수출 -> 면세포기 -> 과세
농산물 국내판매 -> 면세
=> 겸영사업자
공통사용재화 매각 -> 전기과세비율 사용 -> 비율이 95%이상 -> 안분생략 -> 근데 공급가액이 50이상 -> 안분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 -> 어떤 경우에도 안분생략
과세사업용재화 면세일부전용
-> 면세비율 5%미만 -> 0%
-> 면세비율 95%이상 -> 그래도 안분함
면세사업용재화 과세일부전환
-> 과세비율 95%이상 -> 그래도 안분함
-> 과세비율 5% 미만 -> 0%
p.3-196 문제1.3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 일단 3개월치 정산 후 확정때 정산 -> 확정때 (예정매입세액+확정매입세액) 더하고 6개월치 비율로 안분 후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임
신규사업자 + 당기매입 + 당기처분 -> 공통매입세액 안분생략
p.3-201 문제1.4
비상각자산 -> 재계산X
상각자산 -> 재계산O
매입세액 x (1 - 5,25% x 과세기간수) x (당기면세비율 - 전기면세비율) = 납부세액가감
-> (당기면세비율 - 전기면세비율) 이 5% 미만이면 당기면세비율을 전기면세비율로 고치고 다음기도 비율을 고쳐야 함 -> 그런데, 실질공급시에는 아무리 재계산비율을 수정했다 해도 그냥 무조건 전기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그리고 공급시에는 재계산 안함
p.3-204 문제1.5
대체비율로 안분 후 정산시 -> 감가율고려X, 5%미만이어도 정산해야하는 것임 -> 정산이 완료된 다음에야 재계산하는데 재계산 경과과세기간 수는 정산때부터가 아니고 취득시부터임
p.3-207 문제1.6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 -> 처음에 예정면적비율 사용했다면 운명이 면적비율로 결정된 것임 -> 처분할때도 면적비율로
문제에서 정산액을 물어봤다면 전기 매입세액만 계산하고 당기매입세액을 물어봤다면 당기 매입세액도 포함해서 계산해야겠지
정산 후 재계산 할때 건물 과세기간수 조심해야 할 것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준공일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관련 자재구입부터 기산하는게 아니고 건물준공일에 취득했다고 보아 과세기간수를 기산해야하는 것
p.3-210 문제1.7
과세전환매입세액 -> only 확정신고, only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 대체비율로 안분시 대체비율이 변한다고 해서 또다시 정산하고 그런건 없음 -> 예정치가 변동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확정비율이 확정된 후에만 정산해주면 끝 -> 대체비율로 한번 안분, 확정비율로 정산 -> 당연히 정산때는 경과과세기간 수는 기산안하고 재계산은 정상적으로 기산하고..
p.3-213 문제1.8
기계장치 -> 면적비율과는 관련X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이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은 경우 -> 다음에 재계산 시 전기비율은 0%임
면세전용 ->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재계산과는 달리 조문에는 분명히 면적얘기는 없고 당기 면세/총 공급가액이라는 문구밖에 없어서 입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그럼 건물의 면세로 전용되는 부분의 실제면적이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으로 해야하는 것인가? -> 판례는 비록 조문에는 표현이 없을지라도 실지사용되는 면적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p. 3-216 문제1.9
카지노에서 도박수입과 같은 비과세사업 -> 면세사업과 동일하게 안분계산
유예2순환 5주차 문제4
-> 공급가액 여러개 주어지면 당기 공급가액을 과세란에 적어주는 연습을 하자
-> 공통부문 매입액 나오면 -> 예정신고 매입액 조심 -> 확정때 예정+확정매입액 합해서 정산 후 이미 예정비율로 불공제된 부분을 차감해서 추가불공제액을 구해야함
-> 업무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 면세사업에서 구입했다면 면세사업분 불공제 서식에 써도 되고 과세(기타) 간주공급에 써도 됨
-> 면세전용 -> 예정때 면세전용했으면 확정때 정산작업이 필요함 -> 확정신고 문제 나올때 조심
-> 공통사용재화 보유시 발생하는 문제 -> 재계산(only 상각자산, 확정신고시) -> 처분시에는 재계산필요없고 직전비율로 공급가액 구하면 끝
-> 당기매입,당기처분자산 나왔으면 확정비율로 정산하면 안되고 직전비율로 정산해줘야함
-> 겸영사업자 매입 -> 안분한 후 면세관련매입세액란에 금액을 잘 적어주자
유예2순환 6주차 문제4
-> 건물의 실제면적비율이 나와있는 경우 -> 건물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이므로 공급가액 비율 나와있어도 실제사용면적비율을 사용함
-> 안분생략시 비율만 생각하다가 절대금액인 50M, 5M을 놓치지말자
-> 재계산시 주의사항 : 전기에 면세비율5%미만이라 안분생략했으면 0%부터 시작
-> 특수관계 + 저가공급 -> 부당행위 -> 공급가액에 시가를 쓰긴쓰는데 공통사용재화였다면 안분을 까먹지말자
-> 간주공급시 공급가액 : 비상각자산은 취득가랑 상관없고 그냥 시가임을 주의
-> 비상각자산 문제점 : 면세사업 매입시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사업전환시 과세전환매입세액 없음, 그리고 판매시 과세전환됐으니까 과세되면서 매입세액공제는 안해주고 과세만 되는 문제점있지만 현재 법이 그런걸 어쩌겠냐
유예2순환 8주차 문제4
공통매입세액 -> 면세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당기 매입액 합계가 50,000,000 이상이면 안분생략X -> 건별이 아니다!! (건별로 5천 미만이더라도 다른 매입이 크면 안분을 생략할 수 없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 업무용 사용해도 불공제임(소시지 배달 위해 구입해도 그건 영업용이 아니고 업무용임)
용역의 계속적 공급, 완성도기준 -> 기간상관없이(1년 상관없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유예2순환 11주차 문제4
의제매입세액 구할때 매입액이 과세,면세,기말재고 구분이 안 되어있는 경우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통으로 안분 -> 그런데, 개인적공급 중에 개인적으로 면세물품을 그대로 소비했다면, 면세관련이니까 자기생산취득재화가 아니고 개인적공급으로 과세는 안되더라도 그 원가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음
거래처 직장체육대회에 기증 -> 사업상 증여(거래처니까)
유예3순환 3주차 문제4
당기매입 당기매각 -> 안분생략이 아니고 공급,매입세액 모두 전기비율을 사용해서 안분해야함 -> 신규사업자 단서가 더 붙어야 안분생략
유예3순환 6주차 문제4
과세사업 전용 매입 기계 -> 재계산X (공통사용재화만 재계산하는 것임)
과세사업으로 구입한 면세농산물 등을 가까운 친지들에게 선물 -> 의제매입세액 추징에 반영할 사항이지 과표에 반영하는 게 아님
일일특강
과세,면세 겸용자산(공통사용재화) -> 폐업시 당기비율을 곱하는게아님 -> 면세일부전용만 비율을 곱하는거고 이건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전기비율을 곱해야함 -> 공통사용재화는 면세전용이 있을수가 없음(면세전용은 과세에 사용하던 걸 면세로 대체하는 거고 공통은 이미 면세에 사용되고 있던 중)
-> 즉 면세전용은 매입세액공제100%받은 것인데 면세로 일부 전용된 경우만이고 과세전환은 매입세액공제0%받은건데 과세로 일부 전환된 거고 공통사용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일부 받은 건데 면세비율 변동시 재계산하는 것임
스터디 2016 회계사2차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예정매입분 x (확정면세비율 - 예정면세비율)
-> 확정매입분 x 확정면세비율
-> 매각한 자산 매입분 x 전기면세비율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 -> 전기의 모든 매입세액과 당기의 예정매입액만 고려 -> 당기 확정매입세액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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