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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가가치세] section2 심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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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263회 작성일 20-09-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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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8 문제2.1


(물음1)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 과표에서 공제X


완성도지급조건부 -> 완성도에 따라 받는 것인데 기간제한이 없음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물음2)


연체이자 -> 과표X


1. 한국사업자A가 국외가공업체에 원단을 보내는 것 -> 재화공급X


2. 한국사업자A가 베트남가공업체에 원단보내서 만들어진 옷을 바로 중국수입업자에게 보내는것 -> 비록 베트남이 중국에 보내기는 했지만 결국 A가 중국에 공급하는 것임 -> A가 영세율을 적용받음(중국과 계약하고 A가 공급하는 것임) -> 이게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1,2 => 거래상대방이 외국이므로 T/I발급없음




3. 국내사업자A가 베트남가공업체에 원단을 보내고 국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B에게 바로 인도 -> 베트남가공업체가 국내사업자에게 보낼때는 외국영토에서 공급되는것이므로 vat과세대상이 아님 ->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A가 베트남에 원단보낼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됨 -> 베트남에 원단보낼때 영세율로 재화공급으로 인정해줘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음 -> 그럼 어쨌튼 B에게 판 것이니 B에게 대가를 받을 텐데 6원 받았다고 치고 베트남에 보낸 원단이 3원이라고 가정하면, 받은 6원에 대해 3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고 나머지 3은 재화공급은 아니므로 T/I는 발급못하고 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것임




4. 3번과 유사한 경우인데 이번에는 국내사업자B가 A에게 옷좀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왜 옷이 필요하냐 봤더니 자기들이 중국과 계약을 해서 중국에 수출할 예정이라는 것임 -> B입장에서는 2번처럼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고 A입장에서는 3번과 똑같음 -> B로부터 받은 대가중에 베트남가공업체에 원단 보낸 금액만큼은 영세율이고 나머지는 계산서발급대상임






외국사업자와 직접계약 +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 -> 그 국내사업자가 그대로 해외반출시에는 수탁가공무역으로 영세율적용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했을때도 영세율을 적용함(면세사업에 적용하면 10%과세)




대손 -> 과표에서는 공제X




부가가치세법에서 안분계산할때 감정가액 -> 전기초~당기말까지 사용가능함 ->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실매감기 할때 매감은 전후3개월이고 안분할때는 부가세법 준용해서 전기초~당기말




월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월수안분




(물음3)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지공급 -> 부계부적용해서 시가를 과표로 함, 특수관계인 아니면 그냥 낮은금액 그대로 인정




만약에 영세율대상거래인데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 아무리 10% 세금계산서 발급했어도 영세율이면 영세율을 적용해야하는것임 -> 근데 10% 그대로 인정해주는게 딱 세가지가 있음 -> 1,2,3 번 아니면 10% 발급해도 0% 적용


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 X +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


->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으면 무조건 영세율이고요..


2.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것(대한항공에 땅콩 공급할때)


3.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T/I 발급했을 경우




장기할부,계속적공급 -> 선세금계산서 무조건 인정(이미 공급이 이루어짐)


임대료 -> 용역의 계속적공급 ->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p.3-80 문제2.3


서식문제 ->


일단 과세(T/I, 매입자, 신카, 기타), 영세율(T/I,기타), 예정신고누락(세율 안적어도 됨), 대손세액가감(금액,세율 안 적고 세액만 적으면 됨) 양식을 적고 하나하나 맞춰넣자


-> 조심할 건 T/I금액은 홈택스에서 불러오면 알아서 집계가 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임




영수증발행분 -> 과세(기타)


신카매출전표 -> 과세(신카)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T/I 발급했다면 -> 영세율(T/I)


수출대행수수료 -> 과세(T/I)


내국신용장 -> 국내거래이므로 T/I 발급대상 -> 영세율(T/I)


나머지 수출 -> 영세율(기타)




임대 부가가치세 구하기


-> 면적구분(건물, 토지의 주택상가부분, 토지는 주택면적부터 구해야함) -> 총 임대료 구하기 -> 과세표준 구하기


-> 서식에 반영할때는 간주임대료부분과 임대료부분을 나눠야 함 -> 왜냐면 간주임대료는 T/I X 이고 임대료는 T/I O 이기 때문


-> 전체과표를 총임대료에서 구한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로 안분




p.3-85 문제2.4


(물음1)


선T/I -> 대가받은 부분은 인정




(물음2)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 -> 매출세액에 포함되면안됨 -> 실지공급이기는한데, 공통사용재화 매각할때 과/면세비율 나누는것처럼 면세100%니까 과세X




vat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경우 공급한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있음




대가를 받은 경우 선세금계산서 인정 -> 공급가액포함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받은 총대가의 구성요소 -> 면세비율,과세비율,그리고 과세비율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3가지로 이루어져있음(받은 돈은 일단 fix)




p.3-90 문제2.5


법조문보다 우선하는 것은 문제의 가정 ->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지만 발행하지 않은 경우 원래는 기타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문제에서 세금계산서에 포함하고 기타에서 빼내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지 별 수가 없음




p.3-128 문제2.1


매입세액문제 나오면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판단해야함


매입세액 서식 적을때 가액인지 세액인지를 확실히 구분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인데 관세의 과세가격+개별소비스+교육세 등 다 포함한 것이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 운송회사에 지급한 매입운임은 T/I공제대상이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해외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도 면세이기는 한데, 관세의과세가격만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임(관세는 제외 -> 물건값이 아니고 세금일부를 환급해주는 결과가 됨) -> 매입 후 사용하지않고 남아있어도 공제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가액 -> 아예 신카매입세액에 반영자체를 하면안됨 -> 총액법으로 불공제에 포함시키는 건 세금계산서만 해당되는 것임




p.3-135 문제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위장) -> 매입세액불공제


검수조건부라도 수출은 무조건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 공급시기규정에서 뒤로 갈수록 특례규정이므로 중복되면 그걸 적용해야함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이건 배타고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선적일이 중요한게 아니고 검수조건부라면 검수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 공급시점 + 5년 + 1일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함




매입세액 서식 ->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고정자산매입을 따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감가상각자산명세서 합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기도 하고 조기환급,간주공급,폐업,재계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임




p.3-141 문제2.4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T/I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영업부 전용 개소세 과세대상 자동차 -> 이름만 영업부지 사실 업무용임




p.3-143 문제2.5


예정신고누락분 -> 그 기의 예정신고분만 적어야지 전기의 누락분을 적는것이 아님 -> 전기의 매입액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해야함


세금계산서 -> 서식은 총액법으로 되어있음 -> 일단 다 포함시키고 불공제를 발라내기


신용카드 -> 총액법이 아니고 불공제대상은 아예 처음부터 발라버려야함




토지의 T/I를 수령한경우 -> 수정T/I수령시 신고서반영X, 수정T/I를 미수령시에는 만약에 그게 종이T/I라면 신고서에반영안하면 그만이고 전자T/I라면 T/I수취분에 자동포함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공제에 반영해야하는데 실무에서는 토지에 대한 코드는 따로 없어서 적절하게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처리해서 불공제해야함




p.3-218 문제2.1 겸영사업자




토지관련 매입세액 -> 면세대상이므로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란과 불공제란에 적는게 아니다




수출재화 면세포기 -> 면세공급가액이 아닌 과세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처분시 -> 재계산하지 않음


건물 면적나와있을 때 -> 실지귀속이 명확한 것이므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게 아니고 면적비율로 안분


동일과세기간 처분 -> 전기 공급가액비율 사용해서 안분




구입시 -> 매입세액안분


보유시 -> 재계산


처분시 -> 전기공급가액비율안분




항상 주의할 것은 예정때는 3개월치로 대충 계산했다가, 확정때 정산을 해야한다는 사실 -> 원래 동일과세기간 처분도 예정,확정에 걸쳐있다면 예정때 한번 3개월치로 계산하고 처분할때는 전기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p.3-222 문제2.2 겸영사업자


(물음1)


대표이사 별장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 사업무관 -> 불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 min(1,2) - 3


1. 공제대상세액 -> 과세사업사용과 공통사용분안분, 기말재고안분


2. 한도(법인 40%)


3. 추징액을 차감 -> 전기에서 넘어온 면세농산물 -> 사실 전기에도 한도가 있었겠지만 추징액 계산시만큼은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전기에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에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과의 차액을 당기에 추징하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공제 구할때 항상 끝에 2/102 같은 걸 곱해야한다는 걸 기억해야한다




(물음2)


안분 -> 정산 -> 재계산(재계산은 정산이 끝난 이후부터 재계산을 하는 것임)




p.3-237 문제2.5


면세사업만 하다가 과세사업 추가 -> 과세전환매입세액공제 -> 건물이 면적 나와있을 경우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걸로 보아야 함(공급가액비율 쓰지 말고 면적비율로 안분)




토지의 매각 -> 무조건 면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1. 전기공급가액비율 사용해야 하는데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 전기를 판단해야하나? -> No,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기비율만 사용하기로 약속하자


2. 감기장취 안분시 사실 감정가액은 전기초부터 당기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 전기초를 판단해야하나? -> No,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번만 판단하자




부동산임대업 -> 임대료 공급시기는 계속적공급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간주임대료는 발생주의




p.3-242 문제2.6, p.3-248 문제2.7




토지 -> 무조건 면세로 구입하는 것임(매입세액 자체가 없음)


안분계산시 분자,분모에는 관련되는 공급가액만 와야함


과일통조림을 대표이사 동문체육대회에 무상공급하고 장부상 기부금 계상 -> 사업상증여


면세전용 -> 법에는 예정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명문규정 없으나 3개월계산 후 정산하는 게 타당함(예정 때 누락시 가산세문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일부전환,대손세액공제(매출세액에서 조정) -> only확정신고시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들 -> 대손세액공제, 재계산, 가산세, 전자신고세액공제, 과세전환매입세액공제, 일반환급,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매입가액 한도




면세포기 -> 수출이 과세가 될때 -> 영세율 적용




공통매입세액 -> 예정신고에도 있는 경우 정산






p.3-256 문제2.9


사업이 3개나왔는데 자료에는 사업 전부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직접 모든 사업의 공급가액을 구해서 자료정리를 해야 함




건물 면적구분이 어려운 경우 ->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라는 것


임대보증금이 없다 ->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말라는 것




수출면세포기 -> 영세율




2기 의제매입세액공제 구하는 문제인데 1기자료가 나온 경우 -> 매입시기집중특례적용을 검토하라는 것 -> 1년내 제조업이어야 하고 1기에 쏠린게 3/4 -> 1년치 구한 후 정산




안분할때는 항상 분자,분모에 관련있는 공급가액만 적어야 한다, 그리고 3개월치인지 6개월치인지도 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식은 min(1,2) - 3(예정신고시 공제받은 금액) -> 예정신고시 금액을 정산해야한다




p.3-268 문제2.11




내국신용장 ->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7월25일까지는 개설되어야 함


마일리지 -> 자기적립외 + 현금결제액만 과표에 포함


재화 교환 -> 준 재화의 시가를 과표에 포함


계약일에는 중간지급조건부였는데, 인도예정일보다 더 빨리 인도해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게 된 경우 -> 전진법


장기할부 -> 선T/I 발행했다면 다 인정함


취득세 -> 면세사업전용시 취득세는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시켜야 함 -> 그리고 경과 과세기간은 계산할때 취득일과 사용개시일이 있으면 사용개시일을 사용해야함




기계장치 -> 간주임대료 계산X(not부동산)


감기장취 안분시에는 세무상 금액 사용 -> 상각부인액 있으면 가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되고 동시에 무상감자까지 됐다면 -> 채권장부가액(부가가치세 채권도 포함)과 주식시가의 차액을 대손으로 인정




대손세액 회수 -> 대손세액에 가산(대손세액은 서식에 세액쪽에만 금액을 적으면됨)




강의용역(인적,물적시설X -> 프리랜서) -> 면세 -> 지급시 원천징수 3.3%




주식관련 수수료비용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 과거에는 과세사업과 무관하다고 하여 부인했으나 최근판례는 사업하다보면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될수도있고, 지주회사가 사업수행을 위해 취득할수도 있고 금융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것이어서 사업관련성여부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중 -> 집행기준에서 유가증권 매매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당초의 해석내용을 삭제함 -> 아직은 취득관련 내용만 있고 매각관련 얘기는 없지만 사업관련성여부가 이제는 중요하다고 할 것




계약취소 -> 수정T/I -> 여태까지 끊은 거 마이너스 매출세액


옹벽 -> 문제에서는 건물을 짓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해서 신건물 취득관련 공사라고 보아야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걸로 보아야 함 -> 토지취득원가가 아님




토지구입후 기존 건축물 철거시 -> 일괄구입가격에서 건물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건축물철거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임대중인 건물과 부속토지 관련 컨설팅 자문수수료 -> 임대는 토지고 건물이고 다 과세기때문에 자문수수료도 전부 공제되는것임 -> 토지파는게 면세지 임대는 과세야




과세사업전환 -> only상각자산만 -> 비품도 상각자산임(책상,의자,개인용컴퓨터 등) -> 소모품은 재고자산이므로 상각자산이 아니고 과세전환매입세액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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