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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법인세법]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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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862회 작성일 20-09-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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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 순자산증가 - 자본거래 - 익불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판례,학설,조문상(익금의 정의)에 따라 위법소득이나 무효인 법률행위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면 익금을 구성할 수 있는 것 -> 항상 익금과 손금의 법리적인 측면에 집중하자




위법소득 -> 위법지출과 연계가능성 있음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발생연도제한없는 이월결손금으로 충당가능




개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데, 법인이 명의수탁받은 자산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단,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서 영리내국법인은 증여세가 과세 안되므로 어차피 개인이 연대납세의무지게되어있고, 개인이 납세의무자임 -> 실질과세의 원칙상 순자산증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익금이 아님(게다가 간주익금이라고 순자산증가가 아니더라도 익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간주익금에도 열거되어있지 않음)




회수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이와 관련된 이자문제




갑법인이 대표이사을에게 17.1.1 가지금금 10억을 대여하고 1년마다 이자율10%를 받기로 했다고 가정(이자율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가정)


-> 17.12.31 이자를 실제로 주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미수이자 계상했을때 세법도 이를 인정(귀속시기가 도래, 귀속시기도래X+원징대상만 미수이자 부인하는 것임) -> 그런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18.12.31까지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파악하고 접대비,기부금,대손금,부당행위 중 하나로 파악해야 함(미수이자 자산감액 + 사외유출) -> 만약에 그 다음연도에도 회수하지 못해서 회사가 비용처리했다면 미수이자 유보추인 -> 만약에 그 다음연도에 회수했다면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월익금으로 손금산입 기타 -> 이자는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회수하지 않으면 안되고 가지급금 원본 자체는 특수관계소멸일까지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 안 하고 회사가 비용처리 했다면 부인해야함 -> 가지급금 원본 세무조정도 이자랑 똑같은데 다만 특수관계 소멸일(특수관계 소멸이란 건 대놓고 특수관계 소멸이라고 주어지지 않고 퇴직했거나 주식을 처분했다는 얘기로 돌려서 말함)이라는 기준일이 다른 것 뿐 -> 이 모든 얘기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을 때의 얘기임 ->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익금산입과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음






익금산입특례 -> 순자산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금에 산입 -> 특개유저, 간접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임대보증금 간주익금(발생했어야 하는 소득이지 발생한 소득이 아님), 의제배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자기주식처분의 익금성 -> 긍정설과 부정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1. 긍정성(손익거래설) : 처분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임(처분할 수 있으니 양도성 있는 것으로 파악, 다른 유가증권과 달리 볼 이유 없음), 비록 상법에서는 익금아니지만 상법과 세법은 입법취지(국가재정확보, 공평과세실현)와 이념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니고 기업회계는 비교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튼 기업회계까지 비교한다 쳐도 세법 혼자 독자노선 취해도 별 문제 없음




2. 부정설(자본거래설) : 자기주식을 샀다가 비싸게 처분하는 것은 실질은 원래 처음부터 비싸게 주식을 발행한 것과 같고 실질은 주발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함, 그리고 상법에서는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회계학도 그렇게 하고있음, 세법혼자 왕따인 것임




3. 판례의 입장 : 긍정설




4.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 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인데, 이렇게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대가를 주면 자기주식이 되고, 학설은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손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 -> 판례는 합병법인이 본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이기 때문에 처분이익은 익금항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




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의 처분이익 -> 이번에는 반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합병하면서 다 가져오게 되었음 -> 그 자기주식처분이익도 익금에 산입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합병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병차익을 구성하지 않음) -> 아예 명문규정에 익금의 범위 자산양도금액에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해놓았음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부동산투기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장치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차입금과다보유법인, 부동산 등의 대여 및 보증금의 수령 -> 추계시에는 취지가 다른데 과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주택도 포함, 월세는 확인이 되는데 전세는 보증금운용수익이 확인이 안돼요, 모든 법인에 적용하고 주택과 부수토지도 임대료계산대상에 포함됨) -> 간주임대료의 위헌성문제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소득인 정기예금이자율을 가정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




잉여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문제점 ->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고 미실현이득을 과세한다는 문제점 -> 하지만 현행 법인세법은 상장법인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하고 있음 -> 반면,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은 명백한 경제적이익이므로 과세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거냐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거냐의 문제 -> 의제배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제배당 후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문제가 같이 딸려온다는 것




현물배당에 관한 문제


1. 현물배당을 받는 주주의 문제 :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or gross-up


2. 현물배당을 하는 회사의 문제 : 양도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가 쟁점 -> 부정론은 명시적 법률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자본거래인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감자대가의 지급에 불과하다는 것, 긍정론은 실질이 재산을 외부에 처분하여 금전 환가 후 주주에게 배당하는 과정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 즉 감자대가로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자산의 교환임(배당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이중과세조정제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이 규정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기존에는 기업집단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하나가 부도나면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었는데, 지주회사제도에서는 문제되는 회사 하나만 손쉽게 떼낼수 있어 더 효율적) -> 그리고 지주회사의 경우 배당이 주된 수입원임을 감안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 요건은 먼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이 지주회사로 있어야 할 것(배당시점과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어느시점에 지주회사여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원래는 혜택을 줄 목적으로 배당시점에는 비록 지주회사가 아니었어도 사업연도종료일현재만 지주회사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지만, 만약에 배당시점에는 지주회사였는데 사업연도종료일때는 지주회사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자회사 요건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40%(벤처기업20%)이상을 지주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함(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보험업끼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이외의 회사끼리)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취득 주식, 배당소득공제 받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특정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감면율100%에 한하고 제주이전외투), 동업기업과세특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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