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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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확정주의
익금 -> 권리
손금 -> 의무
실현주의 -> 손익조작가능성(실현의 시기를 조정하면서)있어서 과세형평을 저해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더라도,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으면 족하고,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것까지는 요하지 않음
권리의무확정주의의 한계 -> 무효,위법한 소득은 확정이란 게 있을 수가 없고 현실적 지배,향유,관리만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수 밖에 없고, 감가상각비 배분과정도 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할 수 없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보충적으로 적용(not우선적)
이자수익 중 금융보험업 법인 -> 현금주의 -> 판례 : 금융기관이 다루고 있는게 현금이니까 현금주의지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일이 귀속시기 -> 귀속시기가 도래했다면 미수이자 계상해야함(귀속시기가 도래X + 원천징수대상 -> 이것만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없는 것)
지연손해금 -> 이자와 법률적인 성격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실상 발생하는 것으로 당초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
대손금,매출할인 등과 같이 관행에 의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하게 되어있다면 소급해서 수정할 수 없음 -> 별도규정, 관행, 경상반복적 ->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차감사유일뿐 -> 소득세법에서 미수배당금이나 미수이자채권은 필요경비도 인정되지 않고 대손금제도가 없기때문에 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유발생일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는 않는 것임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초 소득 감액시(not 조세회피목적) -> 법인세부과할 수 없음 -> 권리의무확정주의의 당연한 요청 ->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 -> 단,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규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구상채권 익금산입시기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개인에게 구상채권을 획득한 케이스인데 좀 특이한게 원래는 구상채권이 발생한 때가 손익귀속시기여야 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과거회수율을 사용하는 것도 추정치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회수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 즉, 구상채권의 가치측정이 어려웠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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