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법학1 [법인세법]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798회 작성일 20-09-07 23:53

본문

대손금 -> 떼인돈


대손충당금 -> 떼일돈




대손금에서 제외하는 채권 -> 대손세액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채무보증구상채권(왠만하면 채무보증을 서지 말라는 의미인데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판례에서는 이것을 예시적규정이 아닌 열거주의로 보았음]),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채무보증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 처분손실도 인정하지 않고 대손충당금 계산시 설정대상채권에서도 제외되는 제재 +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익금산입까지




대손사유 중 특이한 사항 -> 임의대손사항(결산조정사항) 중 피합병법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임의대손사유의 채권이 있었는데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 채권은 반드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함(계상하지 않았어도 그냥 합병등기일의 손금으로 봄 -> 손금귀속시기가 고정) -> 합병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대손충당금 -> 결산조정사항임을 기억하자 -> 대손충당금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으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손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여전히 결산조정사항임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여후, 특수관계가 소멸했고 그 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을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야할까?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제재의 시점을 대여시점으로 볼지 대손사유발생시점으로 볼지가 쟁점 ->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님 -> 대손금으로 인정가능 -> 이 판례이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했을 경우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하고 익금산입 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판례는 법인끼리 거래였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그 이후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세법상으로는 채권이 사라진 이후기 때문에 회사가 대손처리했을 경우 채권유보를 추인시키는 세무조정은 익금산입(유보)처분 -> 단,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이렇게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이와 관련된 이자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기존판례의 태도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회사가 대손으로 회계처리했을때뿐만 아니라 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할것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을 특수관계소멸때 까지 하는것과 일맥상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