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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법인세법] 연결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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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94회 작성일 20-09-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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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 취지 : 경제적실질에 따라 수평적 공평을 구현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신청 받은 최초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해당 완전자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곧 인격이 사라질 예정),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도관이라 다른 법인이랑 통산하기가 적합하지 않음), 동업기업과세특례,해운기업과세특례(독특한 과세체계로 다른 법인이랑 소득금액을 통산하기가 적합하지 않음)


연결모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누군가를 지배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법인 제외)으로부터 완전 지배를 받는 법인




완전지배 -> 100%, 단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으로 발행주식총수 5% 이내는 제외 -> 직접, 간접, 합동소유도 완전지배로 봄




적용신청 -> 개시일 10일 이내






승인취소사유와 통지 -> 연결은 소득금액 통산이 핵심임 -> 소득금액을 통산하기 곤란한 사유가 생기면 승인취소가 되는 것임 -> 사업연도 불일치, 소득금액 계산불가능 -> 요건을 못 갖추었을 경우도 승인취소(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시부과사유,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 승인 취소된 연결법인은 5년이내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승인 취소된 경우 결손금은 각자꺼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거고 연결모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중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도 각자 가져가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연결납세방식 포기 -> 연결납세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음 -> 5년간은 포기제한 -> 조세회피방지




연결자법인 추가 ->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단,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경우[ex.물적분할]는 바로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배제 -> 해당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바로 배제


=> 즉, 추가 또는 배제시 연결이 아니었던 기간의 소득이 있으면 연결을 할수가 없기 때문






과세표준 계산


step1. 일단 각자의 각사소를 계산


step2. 연결조정항목 제거(수접기) -> step4에서 다시 계산후 배분


step3. 내부손익 조정 + 과세이연 -> 수접대/양(유무채[1억초과, 1억이하라도 이연선택가능 -> 이익은 이연하고 손실은 이연 안 하는게 세부담최소화]/금토건) -> 양도차익을 이연하고 나중에 양도자에게 과세 -> 즉 A가 B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A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나중에 B가 팔때 A에게 과세


step4. 연결조정항목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사업연도 과표계산시 공제되는 결손금 한도 -> 조세회피를 방지 ->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공제




처분손실 특례 -> 결손금은 없지만 내재손실이 있는 경우(마치 결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음)




최저한세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적용




신고 및 납부 -> 3월까지 개별 각사소를 계산한 후 연결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각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납세지세무서로 세금을 내는데 이때 각자 내고 받는 세금은 연결자법인은 손금불산입, 연결모법인은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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