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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납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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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32회 작성일 20-09-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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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 기간과세 문제점,모순을 완화 -> 해당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년 이전 5년) -> 중소기업,회생계획이행중 각사소의 100%한도, 나머지 60% 한도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 소멸된 것으로 봄


특정법인 채무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 그 이후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가능




결손금소급공제


요건 : 중소기업, 직전사업연도납부세액존재, 직전과 당기 과표신고,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함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급공제는 불가능)




소득공제 -> 이중과세문제해결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다면, 도관으로 봐줄게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투기목적 제재


납세의무자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은 예외


과세대상 : 주택,별장,비사업용토지


귀속시기 : 각사소 준용, 회수기일도래기준은 인정하지않음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제적이중과세문제 조정






중간예납


사업연도 6개월 초과하는 법인, 직전납부실적/중간예납기간실적기준 중 선택


중소기업 ->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원천징수


이자소득 -> 은행의 실무를 고려하여 원천징수(개인,법인 가려서 원천징수하면 일이 너무 번거로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증권사 실무를 고려하여 개인,법인 가리지 않고 원천징수함




신고,납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분납 : 세액 1천만원 초과, 1개월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성실신고확인서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대상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접대비한도축소 적용되는 특정법인(부동산임대업 주업 내국법인 등) -> 탈세우려


소득세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3년이내의 내국법인


혜택 : 신고기한 1달 연장,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 150만[소득세법은 120만])


미제출가산세 : 5%




결정,경정 : 원칙은 실지조사, 예외는 추계(기준경비율 -> 동업자권형)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 내국영리법인(외국법인은 과세권이 외국에 있고, 비영리법인은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됨) -> 자산의 가치상승분을 한번에 과세하겠다는 것


과표 : 청산소득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됨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TAX)




청산인은 자산으로 일단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됨


tax자기자본 : 자본금(2년내 세무상잉여금에서 자본전입한 경우 안한 것으로 봄) + 세무상잉여금(B/S잉여금에 유보가감[자적을표가 정확한 자기자본을 구하기 위해 중요]) - 이월결손금(발생시기 제한없고 세무상잉여금을 한도로 공제) + 환급법인세액


-> 이월결손금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는 이유는 정확한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기때문




신고,납부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중간신고납부 -> 잔여재산가액 확정되기 전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분배한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 되는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날 -> 잔여재산가액확정을 미루면서 신고기한을 일부러 미루면서 세금을 늦게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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