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법인세법]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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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분배하지 않음) -> 4가지 주제만 잘 알고 들어가자
1. 열거된 소득만 과세가능 -> 각사소에 포함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3.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not 강제규정)
4.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사업소득이 없을 때 이야기임)
납세의무 범위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1. 열거된 소득만 과세가능
일정한 사업소득, 이자,배당,주식양도, 고정자산처분(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양도소득, 채권매매익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손금계상시 한도내 손금산입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 한도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의 100% +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수익사업소득 - 이배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x 50, 80(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중 50%이상 장학금 지출법인), 100(학교법인, 80%이상 장학금 지출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됨
=> 사실 고유목적이라는 말 자체가 법정기부금지출액은 해당이 안됨(법정기부금은 공익목적이지 고유목적이 아님), 그래서 지정기부금 지출액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것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안에 사용해야 함
환입
-> 해산, 고유목적사업폐지,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취소, 거주자변경 -> 이자상당액은 없음
-> 5년이내 미사용, 일부 임의 환입시(조기환입가능, 이자상당액절감위해) -> 이자상당가산액 부담해야 함
설정배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 자체가 큰 혜택이기 때문에 다른 비과세, 면제,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 이중혜택 방지
3.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 이건 원징이 25%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굳이 분리과세 선택할 이유도 없고 규정도 안해놓았음 ->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에 대한 이익 두가지가 있어서 이 두가지만 적용됨 -> 이자소득 등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분리과세 가능 ->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 등에 의해 닷 과표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분리과세 선택시에 당기세부담은 원천징수세액이고, 분리과세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당기세부담은 0이 됨(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이자,배당의 100%로 설정가능함) -> 분리과세 선택하지 않을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택규정임
4.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일 중요한 건 수익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이 말은 기장능력이 없고, 영세하고 납세순응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을 돕기 위한 것 -> 마치 개인처럼 양도세 규정을 준용하여 예정신고납부하면 법인세신고를 한 것으로 봐줌
-> 판례의 태도는 납세자권익을 위해 같은 과세기간 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양도일 당시에만 수익사업소득이 없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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