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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법인세법]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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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47회 작성일 20-09-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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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이게 제일 중요)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시행령 규정암기)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 부여 -> 앗 법인이네


2.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단체가 상법 등 국내법률에 따른 법인 경우 그 외국단체 -> 앗 법인이네


3.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 -> 마치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네


4.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 마치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네 -> 2020.1.1 부터 삭제




론스타펀드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 대신에 법인세를 과세해야한다는 판례






과세소득의 범위


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수익사업소득에 대해 과세


=> 청산소득과세X(외국에서 청산하니까), 토지등양도소득과세, 미환류소득은 과세안함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국내원천소득인가?(제한납세의무) -> 열거된소득에 해당하는가?(소득세는 13가지, 법인세는10가지 -> 법인세에서는 근로,연금,퇴직소득이 빠짐) -> 과세가능소득




제일 중요한 건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한 소득구분문제


-> 부동산등양도소득 : 부동산등가액이 총자산의 50%이상 (부동산주식) + 비상장주식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유가증권양도소득 : 상장주식(비거주자와 약간 다른게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일단 한번 구분함 ->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내국법인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무조건 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거주자규정과 동일하게 해당과세기간+직전5년과세기간동안 양도법인과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쳐서 하루라도 25%벽을 넘으면 과세가됨[즉, 지배목적이 있었어야 과세]), 비상장주식(부동산등가액이 총자산의 50% 미만)


-> 상장주식을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 이유 : 국내사업장이 없고 양도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데 너무 절차가 번거로워 증권시장활성화에 방해가 됨 ->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로 과세종결되게 하여 증권시장을 활성화목적


-> 조세조약에서 특히 양도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어느하나가 비과세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소득의 구분이 더 중요해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장주식 51%를 내국법인에게 양도(그럼 25%이상 보유했다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에 따른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사안)한 경우, 원래 대가를 지급하는 양수자가 min[지급액x10%, 양도차익x20%]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안했다면? -> 세무서가 직접 부과징수가 불가능 ->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이기 때문




사용료소득 -> 주로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득 ->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 국내사업장에 실질귀속시 종합과세, 국내사업장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실질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




유가증권양도소득


-> 딱 하나 과세 제외되는 게 있는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주식 외의 유가증권(ex.채권)을 양도한 경우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체가 안됨 -> 그 외는 전부 과세




기타소득


-> 국내에서 지급하는 법 소정 위약금,배상금이 포함된다는 것






과세방법 -> 분리과세(국내사업장X),종합과세(국내사업장O, 내국법인 준용하되 과표를 설명하자) -> 법인세법은 분류과세가 없는데 양도소득같은 경우 그래서 특이하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신고납부에 의한 분리과세(조심할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임, 즉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이 분류과세인데 반해서 외국법인은 양도소득이 종합과세될수도 있고 신고납부에 의한 분리과세될수도 있음)




국내사업장 ->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됨 -> 국내사업장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속대리인의 사업장소재지를 국내사업장으로 봄 -> 예비적,보조적활동을 하는 사업장은 국내사업장아님(자산의 단순한 구입, 광고,선전,시장조사 등)




국내사업장이 있음 + 국내사업장에 실질귀속 -> 종합과세 -> 그렇지않다면 분리과세 -> 법인은 분류과세라는 용어가 없음 -> 대신에 양도소득에서 신고납부에 따른 분리과세라는 분류과세랑 거의 비슷한 특이한 제도를 두고 있음




종합과세 -> 부동산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함


-> 내국법인의 규정준용하되 과표가 특이함


->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합계액 - 이월결손금(각사소 60% 한도) - 비과세소득 - 외국항행소득




분리과세


1. 원천징수에 따른 분리과세 -> 부동산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제외하고, 양도소득은 신고납부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서 결국 나머지 8가지 소득에 대한 이야기 -> 지급자는 원천징수(세율, 특히 유가증권양도소득 세율은 min[지급액x10%,양도차익x20%]) +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귀속자(외국법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2. 신고납부에 따른 분리과세 -> 양도소득만 이 규정을 적용 -> 예납적원천징수(세율은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같은 min[지급액x10%, 양도차익x20%]) 후 신고납부하는데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양도소득만 따로 과세함 -> 분류과세와 유사함 -> 지급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배제(원천징수능력이 없다고 봄)




=> 신고절차는 내국법인의 각사소 규정 준용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비거주자 파트에서 한일,한독조약 내용 있는 파트와 동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 원칙은 원천징수 20%(3%)로 과세종결되지만 원한다면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내 신고납부가능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과세표준은 인적용역소득에서 입증된 비용을 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지점세 -> 세율 20%


-> 국외에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었는데 국내에 지점을 설치(직접투자방식) -> 지점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액을 납부


-> 국외에 모회사가 있고 국내에는 자회사(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 간접투자방식)를 두어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구조 -> 자회사는 우리나라법인이므로 지점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액이 부과되는 건 똑같음


-> 문제는 지점과 자회사 둘다 10억을 벌어서 법인세 2억을 내고 8억이 남은 건 똑같은데 이 8억을 지점은 그냥 외국에 송금하면 끝이고, 자회사는 모회사에 배당을 줄 때 외국법인모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 배당에 대한 20% 원천징수세율을 부과받아서 그냥 송금하면 끝인 지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해결방법은 지점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세율을 똑같이 부과하자는 것


-> 그럼 지점이 만약에 자회사였다면 얼마를 배당했을까? 


-> 과세대상소득금액(유보금액) = 각사소 - 법인세 - 자본금상당액증가액(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 가산)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이미 간주배당으로 과세되어 배당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지점세과세에서는 제외)


-> 근데 이런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니 지점송금세라는게 나왔으니 그냥 계산 다 필요없고 송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




유예3순환 9주차 판례


외국법인(선주사) -> 국내조선사와 계약 -> 돈을 먼저 지급(선수금) -> 계약이 위약.해약되어 미리 낸 선수금을 돌려받고 이자를 환급받았음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 사실관계에서는 외국회사의 실질적 순자산 증가가 없었기때문에(왜냐면 선주사들이 대출받아서 선수금을 지급해서 이자비용이 많았음)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이 아닌 단지 이자 보전밖에는 없어서 실질적 순자산 증가가 없어서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것




일일특강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못하는 조문이 있지만 법인세법에는 그런 조문 없고, 원천징수 안 하면 과세 자체가 불가해지니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 것




사용료소득 ->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봄

 


외국법인 주식양도소득 구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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