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소득세법] 이자소득,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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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소득
-> 일반적 채권매매차익은 제외(비열거, 일시우발적소득, 채권거래활성화를 위해), 단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의해 팔리게 되므로 이자와 다를바가 없다고 보는 것
보험차익 ->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다만 서민노후자금안정화를 위해 계약기간10년+월적립식(매월보험료 150만이하)이거나 55세이후부터 지급받는 종신형연금보험이거나, 계약기간10년이상+납입보험료합계1억이하면 과세제외하고 보장성보험은 원칙적으로 일시,우발적소득(암보험은 어쩌다한번)이므로 과세제외하는데 보험료가 필경산입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장성보험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근로자가 퇴직,탈퇴하는 경우 초과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 ->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전에 반환금을 받는 경우는? -> 유사이자소득으로 보아 유형별포괄주의에 따라 과세 -> 유사로 보기위해서는 열거된 소득과 비슷해야하고, 이자소득의 경우는 금전대여의 성격, 배당은 이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함 -> 교원공제. 군인공제 같은 경우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 이자소득으로 과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 대금업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이익
-> 일시적,우발적 -> 대금업의 이익과의 비교가 필요함 -> 기준은 영리성,독립성(<->종속성:근로소득은 고용관계, 종속적지위에서의 고용제공),계속반복성(<->일시우발성) -> 영리,독립,계속반복성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아니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유무, 거래횟수, 거래기간장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스포츠신문에 급전광고 낸 사례 -> 과세관청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했지만 납세자가 사업소득을 주장한 사례 -> 판례는 신문광고를 낸 이상 불특정다수인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고 사업성있다고 보았음 -> 구분의 실익은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임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사업소득의 구분실익 -> 소득세법에서 구분의 실익을 서술할때는 항상 지급자와 귀속자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둘다 설명해야함
1. 지급자 ->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의무있음(25%)
2. 귀속자 ->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가 달라짐, 필요경비에 파생해서 결손금,이월결손금,대손금 인정여부도 달라짐
3. 과세방법의 차이 -> 종합과세되는지, 분리과세되는지 여부를 서술 ->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천징수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조건부과세대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조건종합과세대상, 사업소득은 무조건종합과세대상
4. 부계부 적용여부 ->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부계부가 적용됨
5. 수입시기의 차이 -> 비영업대금이익은 약정(예외 실제), 사업소득은 현금주의(금융업)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부복합금융거래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 배당소득파트를 잠깐 보면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가 유사배당소득에서 명문규정으로 옮겨졌는데 이유는 골드뱅킹사건 -> 골드뱅크에 100원을 납입해서 통장에는 금100g이 찍혔고 금값이 오르자 처분해서 120을 회수 -> 과세관청이 펀드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유사배당소득으로 부과처분 -> 은행은 일단 원징하긴했는데 소송을제기 -> 판례는 펀드와 전혀 유사성이없다고 판단하고 은행이 승소함 ->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골드뱅크는 투자자가 직접 처분지시를 내리는 직접투자였다는 점 -> 열거된것과비슷하지않음 -> 유사배당소득에서 명문규정으로 옮기고 펀드와 세트이기때문에 g/u 해당하지는 않음
=> 이렇게 대법원은 설령 유사이자,배당을 통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질지라도 명문규정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1.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했는데, 할부에 따른 이자가 붙은경우 ->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소득으로 판단 -> 그냥 판매일뿐
2.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지급기일 연장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연체이자 -> 금전사용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봄(사업활동의 부수수익) -> 단, 소비대차전환시에는 외상매출금이 회수되고 돈을 빌려준것으로 봄 ->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과세
3. 외상매출금과 비교해야할것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수령할때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양도가액은 자산양도에 대한 대가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고 이자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음 -> 그렇다면, 이건 기타소득으로 과세(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 외상매출금 지연은 사업소득, 계약미수금 지연은 기타소득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 이때 이자는 손해배상금과 주종관계에 있다고 봄(법정이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 ->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인데 법정이자가 딸린 경우 그 이자도 기타소득, 그밖의 경우는 과세제외되고 이자도 과세제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필요경비인정하지 않음(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인정여부가 중요한 이뉴는 소득구분의 실익과 부계부적용여부때문임)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특례
-> 과거에는 비영업대금이익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 이자소득은 대손금제도가 없어 회수불능시 원금부터 회수된것으로 보아야하고 문리해석을 해야하며[경정,결정전에 회수불능사유발생시 원금이회수된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규정이있었음], 담세력이 없기 때문에 원금부터 회수된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였으나(즉, 원금미달하면 다 원금회수한걸로 보고 이자소득은 없는걸로 해라) -> 과세관청이 규정을 바꿔서 경정,결정전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확정신고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금부터 회수된것으로 보겠다는규정을 신설함에따라, 이 조건이 충족되지않으면 아무리 후발적으로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한다고해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게되었음 -> 즉,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안되려면 해당과세기간발생+확정신고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해야함 ->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했다는 것은 비영업대금의 수익인식시기인 약정일과 실제수입시기 중 빠른날로 판단해서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파산시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 ->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0일까지 대여하고 20년에 파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19년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20년에 발생한 이자는 원금으로 대체되어 이자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
동일한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다수의 대여금에 대해 변제받은 총액이 원금에 미치지못하는 경우 -> 아무리 여러개의 대여금을 합쳐서 담세력이 없는 경우에도, 한 대여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자소득을 과세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 즉, 제1대여금, 제2대여금은 서로 다른 대여금이므로(민법상 서로 다른 채권) 이자를 회수한건지 원금을 회수한건지는 대여금별로 각각 판단해야한다는 것 ->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 ->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긴하지만 어쨌튼 판례의 입장은 대여금은 따로따로 판단해서 이자소득인지 원금회수인지를 판단해야함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대여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경우 -> 조문상도 당연히 약정주의이고 판례도 성숙확정된때 수입시기로 하라고 하고있으므로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할 것
확정신고기한 이후 파산해서 회수불능채권이 되버린경우 -> 현행 조문상 과세할수있는지 판례는 없지만 미수이자는 과세하지않는 것이 타당함(받은이자는 과세해야하는게 맞지만 받지 않았으므로) -> 권리확정주의는 실현을 전제로 미리 과세를 허용하는 것일뿐 종국에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대부업(사업)영위하면서 이자수령한 이상, 사업소득에는 비영업대금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원금부터 회수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은 사업소득에 없음) -> 원본채권이 회수불가능이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뿐
2. 배당소득 ->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수입시기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은 잉여금처분결의일, 자본감소(감자)에 따른 배당은 자본감소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
G/U제도 :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에 가산 + 귀속법인세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 -> 이중과세조정을 설명하려면 세액공제단계까지 서술해야 한다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보며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의제배당과 양도소득 소득의 구분문제 -> 과세문제(구분실익) ->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제적실질(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 -> 소득의 구분은 사실관계싸움임
-> 항상 구분실익을 따질 땐, 지급자와 귀속자를 나눠서
-> 지급자는 원천징수(여부,세율,세액차이) +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의무
-> 귀속자는 소득금액계산차이(필요경비), 수입시기(언제과세되는지, 의제배당이면 감자결의일, 양도소득이면 대금청산일),과세방법(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신고의무면제여부,예정신고납부의무),세율차이(종합과세는 기본세율, 배당소득분리과세는 14%, 주식양도소득은 10,20,25,30%), 과세대상여부(양도소득은 상장소액은 과세하지 않는데 문제에서는 대부분 비상장대주주가 나오므로 구분실익이 거의 없을 것)
무상주 의제배당 중 G/U 배제
-> 자기주식소각익(소각당시 시가>취득가, 소각일로부터 2년내 자본전입) -> 익금불산입 항목이라 이중과세 문제가 없음
-> 자기주식보유상태 + 익금불산입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 익금불산입 항목이라 이중과세 문제가 없음
-> 1% 재평가세율 적용된 토지 재평가차액 자본전입 -> 법인세가 과세되기는 하는데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으로 손금산입해서 처분시까지 과세이연되므로 그로스업을 배제함
미지급배당에 관한 문제 ->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실현안되도 과세하겠다는게 아님) -> 후발적경정청구가능하다고 보아야함 -> 문제는 소급효가 생기는지가 문제인데 매출할인 등은 소급효가 없지만 후발적사유로 인해 소급효가 생긴다고 봄 -> 국기법에서 이 판례가 논란이 있는 이유는 사실 이 경우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거지 해제가 아닌데 판례가 당위성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국기법의 경정청구 파트에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논란)
* 개정세법
2020년
공모리츠(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 3년간 지급받는 5천만원이하의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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