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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소득세법] 소득계산금액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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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784회 작성일 20-09-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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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


특정소득(사,기,양,출배) -> 양도소득은 별도 부계부규정이있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행위,계산의 부당성(판례는 합리적경제인, 조문은 시가기준)


소득세 부담의 감소




=> 효과 : 소득금액재계산, 소득처분은없음, 사법상효력에 영향없음, 대응조정 불인정




이자소득 -> 부계부 미적용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




특수관계있는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했을 경우


사용수익하는자 :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5년,증여재산가액1억이상,증여시기는 무상사용개시일)


부동산제공한자 : 부계부문제(부동산임대업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부계부적용, 보통 부동산임대는 사업자임)




-> 직계존비속 + 주택무상임대 + 실제거주 -> 부계부 적용X


* 참고 : 증여세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부동산 소유자와 함꼐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함꼐 거주해야한다는 것)




특수관계있는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한경우


대출받은자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1천만원이상, 1년[보통 이자는 1년단위로 주고받으니까], 이자율계산은 당좌대출이자율인데 법인과 거래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도 적용가능, 특수관계인이면 정당한 사유는 따질필요도 없음)


대여한자 : 대금업자가 아니라면(사실관계를 통해 대금업자여부를 파악해야함)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부계부가 적용되지않고, 대금업자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부계부가 적용됨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 -> 판례에 따르면 도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원래 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하는건데 사업장단계에서 임시적으로 잠깐만 1거주자를 의제시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뿐임)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출배)


-> 출자공동사업자의 정의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 + 성명상호제공안하거나 유한책임(성명상호제공하거나 무한책임이면 안됨) -> 그러니까 출자공동사업자는 절대 무한책임이면 안된다는 것(성명상호 제공한다는 것도 결국 무한책임) -> 참고로 수동적동업자는 전부 배당소득인데 출자공동사업자는 전부 배당소득은 아니고 사업소득배분액만 배당소득임


사업소득 중 분배된 금액은 결손금 배분받지 못하게 해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 중 분배된 금액은 실제 발생된 소득별로 과세함


소득귀속시기는 과세기간종료일(12.31)이고 다음연도 5.31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할때 납세의무 확정됨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자의원천징수 -> 25% (예전에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해석된게 있어서 아직도 그 관행이 남아있는것)


귀속자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 세액계산특례는 비록 원징은 25%이지만 비교과세는 14%(어쩄튼 이론상으로는 배당이니까)


부계부 적용여부 -> 실질이 사업소득이므로 부계부가 적용됨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 아니므로 G/U대상아님




공동사업장의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시가10억 미분양상가를 획득했고, 그 조합원의 지분가액은 5억원이었던 경우 소득이 5원인데 이 소득은 어떻게 과세해야할까? -> 과세관청은 유사배당소득(유사배당소득으로 보기위해서는 열거된 소득과 유사 + 이익분배성격 있어야 하는데 열거된 소득중 감자시 의제배당과 유사하다고 봄)으로 보아 과세했는데, 대법원은 배당소득이란 본래 이익분배의 성격인데, 공동사업장은 그냥 도관에 불과하여 실체가 없어 도관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배당소득은 아니라고 판시 -> 그 미분양아파트의 양도가 재고자산이었다면 사업소득, 사업용고정자산이었다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것이지 배당소득은 아니라는 것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기타소득은 결손금제도가 없고(장부도 없고 결손금발생가능성이 희박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단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임


->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주거용건물임대,그외)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가능 -> 일단, 일반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소득과 통산이 가능하고 그래도 남은 결손금은 타소득과 공제하는데 순서는 근연기까지는 강제통산이고 이배는 기본세율부분은 선택공제하지만 원징세율부분은 절대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종합과세가 항상 분리과세보다 세부담이 커져야하기 때문, 기본세율이 선택공제인 이유는 결손금만 소진되고 공제혜택은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때문임) ->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할 수 없고(주거용건물임대업의 경우는 가능), 단지 이월돼서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통산될뿐, 소급공제도 안되고 오직 이월공제만 가능함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 추계신고, 추계조사결정(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멸실된 경우 제외), 제척기간 지난 후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 이월결손금 확인되는 경우 공제하지 않음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 -> 소멸된 것으로 봄




결손금소급공제 -> 중소기업 + 직전과세기간 + 직전과 당기 각각 신고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제외 + 환급신청(경정청구 통해서는 소급공제 불가능, 신청이 필수적 절차임)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원천징수에 관한 이야기


채권보유시 이자가 발생하고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과 법인이 거래한다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법인과 법인 거래시 특이하게 돈을 지급하는 매수법인이 아닌 매도법인에게 원징의무가 있는데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취득일을 매도법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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