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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소득세법]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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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70회 작성일 20-09-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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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광범위한 원천징수제도 -> 조세법률관계가 핵심




원천징수의무자(ex.은행) -> 소득,수입금액을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포착(탈세방지), 조세수입조기확보, 정부재원 평준화, 세부담 누적화방지




조세법률관계를 살펴볼때는 두 개씩 짝지어서




1.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원징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할때 세액을 징수할 권리, 구상권(혹시 징수를 못하고 세액을 낸 경우) -> 원천납세의무자는 수인의무가 있음




2.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 -> 국가는 세액을 징수+가산세부과할 권리 -> 세수의 조기확보




3.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조세법률관계를 설명하려면 화살표가 연결되어있어야 하는데 사실 아무런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 -> 다만, 지급받는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라면 원천징수여부 상관없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국가는 부과징수권리가 있음


-> 국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그 소득이 완납적원천징수대상이라면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고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원징의무자를 상대로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뿐 -> 그 소득이 예납적원천징수대상이라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원천징수 단순 case1.


-> 갑이 을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 0.1억을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알아두어야 할 것은 개인간의 거래에도 원천징수를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다 -> 채권이자 원천징수규정이나 vat면세인적용역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 빼고는 다 원천징수를 당연히 해야하는 것임) ->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과세대상이고 을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 세무서는 갑에게 세액을 징수하고 원징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을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징수권도 행사할 수 있음 -> 그런데, 을한테 부과징수를 이미 해놓고 갑에게 또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가? -> 이중과세기 때문에 갑에게는 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세액자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 판례


1. 회사(법인)이 갑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는데 과소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임 -> 국가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을 부과징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건 당연한 것인데 언제나 논점은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기는 하지만 당연히 상용근로자였다면 종합과세대상이고 과소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확정신고를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또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 수정신고의 기회도 있음 ->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완납적 원천징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제척기간은 무신고는 아니기 때문에 5년을 적용




2. 법인 -> 익금산입(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상여 처분) -> 원천징수세액 납부 ->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 있음 -> 대표자는 구상권행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귀속되지 않은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것을 밝혀내야 한다




3. 16년도에 13년도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짐 -> 16.6.20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귀속자는 대표자 갑)를 수령 -> 16.7.10까지 법인이 원천징수세액(24억)납부 -> 16.8.31(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갑이 추가신고자진납부 0.4억(총세액 24.4억 - 법인이 낸 기납부원천징수세액 24억) -> 갑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9월1일 -> 갑이 경정청구를 제기했을 때 24.4억에 전체에 대해 다툴 수 있는건지 아니면 납부한 세액 0.4억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는건지가 문제임 -> 당연히 경정청구시에는 24.4억 전액에 대해 다툴 수 있다 -> 하지만, 환급청구권은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어서 24억은 법인에게, 0.4은 갑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음








원천징수의무자 ->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시기 ->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특례 : 미지급된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2.28 주총이 열리고 잉여금처분결의를 했다는 것임 -> 갑에게 100원의 배당을 결의 -> 그런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원천징수의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5.31 지급의제해서 원천징수해야함 -> 6.10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실제로 돈은 주지 않았어도 원천징수는 해야함


-> 특례 :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 -> 경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법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 은행이 갑에게 소득을 지급하는데 그 소득이 비과세 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었던 것이다 -> 그럼 당연히 원천징수는 안해도 됨


->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귀속자가 소득을 지급받기도 전에 수입시기가 먼저 도래해서 국가가 부과징수하거나 귀속자가 신고납부해서 이미 세금을 다 낸 상태 ->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실제 지급할때는 당연히 이미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또 할필요는 없지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 -> 수령일에 지급의제 -> 그런데 귀속자의 소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 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원천징수 할 필요 없고 통지서 자체가 위법한 통지서가 되버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칙은 월별납부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특례는 반기별 납부 -> 승인을 받아야 함 -> 소규모사업자(직전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또는 종교단체(상시고용인원 수 상관없이 반기별 납부가 가능 -> 물론 승인은 필요하다)



-> 인정상여,인정배당,인정기타소득은 반기별납부가 불가능하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3% + 일수 x 2.5/10,000 -> 한도 10%

 

 

 

* 개정세법

 

2020년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신설 -> 지점이 여러개일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받으면 본점에서 한꺼번에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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