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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소득세법]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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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02회 작성일 20-09-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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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수입시기 : 권리확정주의 -> 퇴직을 한 날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원천징수의무 -> 단,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시 과세를 이연


소득의 귀속자 -> 원천징수의무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의무 면제 -> 분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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