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소득세법] 퇴직소득
페이지 정보

본문
퇴직소득 수입시기 : 권리확정주의 -> 퇴직을 한 날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원천징수의무 -> 단,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시 과세를 이연
소득의 귀속자 -> 원천징수의무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의무 면제 -> 분류과세
- 이전글[소득세법] 양도소득세 20.09.08
- 다음글[소득세법] 원천징수 20.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퇴직소득 수입시기 : 권리확정주의 -> 퇴직을 한 날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원천징수의무 -> 단,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시 과세를 이연
소득의 귀속자 -> 원천징수의무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의무 면제 -> 분류과세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