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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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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33회 작성일 20-09-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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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개념 -> 특정자산(열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계속,반복성) vs 양도소득(일시,우발성)




양도소득의 범위 -> 그룹별과세 -> for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






특정자산


1그룹 :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권리(이용/취득), 기타자산(부동산에 준하는 것 -> 법정주식A,B가 중요한 것) -> 6~42%의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적용


2그룹 : 상장주식(대주주, 장외거래분), 비상장주식 -> 10%, 20%(25%), 30%


3그룹 : 일정한 파생상품 -> 10%






특히, 1그룹의 기타자산을 알아보면 -> 경제적실질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서 1그룹에서 과세하는 것임(형식만 주식임)


법정주식A ->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50% 이상) + 과점주주(주식 소유비율 50% 초과) + 3년간 주식양도비율 50%이상


법정주식B -> 부동산 등 자산비율 80% 이상 + 골프장,스키장 등 일정업종(부동산을 과다보유할 수 밖에 없는 법인) + 주식소유비율,양도비율 제한 없이 1주만 양도해도 과세됨


=> 2020년 개정세법 : 부동산비율 산정방법 ->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직접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상당액의 비율이 50% 또는 80% 이상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었는데, 간접보유한 타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상당액도 포함시킴


2그룹


상장법인(대주주분만 과세하고 소액주주 양도분은 과세하지 않음 for 증권시장활성화) -> 원래는 장외거래면 상장법인주식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소액주주가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은 장외거래라도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과세하지 않음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 제외(K-OTC)




3그룹


파생상품 -> 국내외 파생상품 모두 포함 -> 손실을 통산할 수 있도록 -> 대신 기본공제는 250만원 1번만



-> 2020년 개정세법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 단, 이축권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신고한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양도의 개념과 범위


-> 부의이전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무상이전(대가성X, 화살표가 한개)은 증여, 유상이전(대가성O,반대급부O)은 양도 -> 현금을 받으면 매도, 다른 자산을 받으면 교환, 주식을 받으면 현물출자, 채무소멸하면 대물변제 -> 실질과세의 원칙 선언(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 충당되는 경우 등






판례 : 매매계약의 해제와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


-> 민법상해제권에는 법정해제(민법이 정한 해제사유 -> 채무불이행 -> 당사자1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와 약정해제(약정,특약에 따라 해제)가 있는데 민법상 해제권인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적음 -> 갑이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했는데 을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갑에게 해제권이 생겨서 해제권을 행사했다면 소급효로 계약자체가 원상회복이 되버림


-> 문제는 합의해제(=해제계약)임 -> 갑이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이 모두 완료된 상태였는데 새로운 계약을 통해 구계약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 이렇게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일치를 통해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이 가능함 -> 증여세의 증여재산반환규정, 취득세의 해제규정, 국기법 경정청구시 부득이한 합의해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들을 볼때 세법은 가능하면 소급효를 부인하려고 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판례에 의존해야 함 -> 법정,약정해제의 경우 판례는 확실하게 확정(신고or부과처분)전이나 확정후에 해제가 일어난 경우 모두 양도로 보지 않고 있음 -> 하지만, 합의해제의 경우 확정 전에 해제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실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일어난 후, 즉 확정 후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 약간 태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양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왜냐하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반환이 이루어져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 -> 반대의견은 과세권유린가능성과 합의해제는 조세회피목적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으로는 양도로 보되 부득이한 사유에서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학설도 견해대립이 있지만 어쨌튼 판례의 태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공유물의 분할 -> 지분이 한쪽으로 집중된 것일뿐, 부의 이전이 일어난 것은 아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매매 판례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매가 원인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


-> 원래 무효이면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판례는 아주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 특별히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


-> 90년대 사건 : 토지허가구역에서 실질은 매매인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음 -> 과세관청은 당연히 매매인줄 모르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 수증자가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 -> 과세관청은 신의칙을 주장하며 위법한 처분을 계속 강행하려고 했으나 무효라서 매매대신에 증여를 원인으로 어쩔수없이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만 가지고는 객관적모순행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납세자에게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과세원칙과의 충돌은 가능하면 피해야 하기 때문에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 그럼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다 치고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 종전판례는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서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변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음


-> 11년도 판례 : 갑이 을에게 20억에 토지를 매매했고 을은 병에게 27에 매매했는데 을이 본인은 등기를 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양도한 것처럼 꾸며 미등기전매를 했음 -> 그리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갈때는 허가를 안 받고 갑에서 병으로 가는 경우만 허가를 받음 -> 그럼 을에서 병으로 갈때는 무효인데, 이 경우에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임(갑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니 일단 문제가 안됨) -> 양도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을이 양도차익을 현실로 향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 그리고 대법원이 논거로 내세운 또 하나의 주장은 양도의 개념 -> 즉, 양도란 사실상 부의 유상이전으로 명문규정에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도 양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 무효면 원칙은 양도소득세 부과X , 위의 두 가지 판례의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임




A가 토지를 취득했는데 알고봤더니 그게 국유지여서 취득자체가 무효가 된 것임 -> 그런데 경매로 그 토지가 갑에게 넘어가버렸고 그 경매도 무효 -> A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 취득도 무효, 경매도 무효이므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A에게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게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한정승인의 경우


-> 일단, 채무가 소멸되면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했는데, 알고보니 피상속인에게 은행 채무 15억이 있고 은행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잡아놓은 상태임 -> 그래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경매로 팔아버리고 그 대금 10억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은행이 가져가버림 -> 그럼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 -> 어쨌튼 채무소멸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었으니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 비판의 소지는 상속인에게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쨌튼 판례는 채무소멸이니 대물변제로 봐서 양도로 보라는 것(사실 상속받자마자 팔았으면 양도차익이 없었을텐데 조금 시간 지나서 파는 바람에 양도차익이 생겨버렸네) -> 한정승인은 양도세도 내야하고 취득세도 내야하고..






갑이 을에게 A주식을 100에 양도했는데 을은 환매권이 있었다는 것임 -> 즉, A법인이 당기순이익이 일정 이상 수준이 안된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임 -> A법인이 이익은 커녕 결손이 발생해서 을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갑이 다시 120원을 주고 을로부터 A주식을 사옴 -> 그럼 갑에게 처음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가 문제 -> 합의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환매권행사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고 판례는 새로운 매매가 일어난 것으로 봄 -> 환매랑 해제는 엄연히 다른 것 -> 양도소득세 과세가능






비과세 양도소득 -> 파산선고, 농지교환분합, 1세대1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 이걸 비과세 안해주면 계속 평수를 줄여가며 이사를 다닐 수 밖에 없음(시세차익 얻었더라도 내 집만 오른게 아니고 다른 집도 올랐잖아)


-> 1세대 + 1주택 + 보유기간2년 + 거주기간2년(조정대상지역) -> 실지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규정 제외




1세대 -> 원래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나이가 30세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구성 가능


1주택 ->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2주택이어도 비과세규정 적용해주겠다는 것




1. 대체취득 -> A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A주택이 맘에 안들어서 B주택을 취득했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줌 -> 겹치는 기간을 3년정도 인정


2. 상속 -> 아들이 A주택을 취득할때 2년정도만 보유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예상치못한 상속으로 주택이 하나 더 생겨버린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주택취득으로 예측가능성이 침해 -> A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줌(단,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당연히 과세됨[꽁으로 생긴 주택이니 과세해도 상관없지])


3. 노부모 동거봉양 -> 세대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가능


4.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가능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임대주택 : 임차,취득,양도의 플로우에서 임차일에서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안 따지겠다


2. 협의매수,수용, 일정한 사유의 출국의 경우 -> 단, 출국의 경우는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해야함


3. 일정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 -> 단,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함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 17.8.3(조정대상지역 신설) 이전 취득 -> 17.8.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비과세 배제


-> 미등기양도자산


->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을 배제 -> 계약서에 쓴 금액과 실제거래가액의 차액(거짓말한 부분)과 비과세적용 안했을 경우 산출세액 중 작은 금액을 비과세배제 -> 비과세혜택이 1억이었는데 실지거래가액은 5억인데 계약서에 5억100원 쓴 경우 100원 더 썼다고 비과세 1억을 전부 취소할 수는 없잖냐




양도,취득시기 -> 상속재산 판단시 중요함(매매가 원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준용하게 되어있음)


유상양도 -> 조문은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그리고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등기접수일인데 결국 이말은 ->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장기할부매매 -> 인도일, 사용수익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상속,증여 ->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날




18년판례 : 취득세 제3자간(신탁자,수탁자,매도인 3자)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양도시기는 명의신탁자와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이나 명의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는 전부 무효임) -> 그리고 주택수 산정시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갑이 을에게 A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위임했는데 을이 사실은 B에게 100억원에 양도했지만 중간에 C를 껴서 가장행위로 C에게 70억에 팔았다고 갑을 속이고 갑에게는 70억만 건네고 30억을 횡령한 후 해외도주 -> 갑은 당연히 을이 100억 받은 줄은 몰랐지만 실질과세 원칙상 100억에 대해 과세하는게 옳겠지만, 을이 해외로 튄 이상 갑이 30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음 -> 그렇다면, 갑의 양도가액은 70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양도시기 당시 양도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저가양수도와 고가양수도 정리 -> 법인세,소득세,상증세법에 걸쳐있는 주제




1. 개인간의 거래 -> 증여세 문제부터 찾아내자


법인이 낀 거래 -> 법인세 과세문제부터 찾아내자 -> 그래야 소득처분받은 거래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실수를 안한다




참고로 직계존비속,배우자 간의 거래는 증여추정부터 적용받고 그 다음 양도가 확인된 경우 고가저가양수도가 문제가 되고, 시험에서는 그래서 주로 동생이 나오는데 동생은 증여추정문제는 없고 바로 고가저가양수도로 들어가는 것임




저가양수도




갑이 5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동생 을에게 10억에 양도(시가는 20억) -> 일단 개인간 거래이므로 증여세문제부터 -> 을에게 저가양수에 대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 증여재산가액은 (20-10) - min(20x30%,3억) = 7억 -> 취득자인 을은 증여세가 과세됐으므로 취득가액이 10억 + 7억 -> 양도자는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 적용해서 양도가가 시가가 20억이 됨 -> 문제는 갑에게 양도소득세도 과세되고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됐는데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점 -> 판례는 증여세,양도세의 과세요건이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함 -> 만약에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됐다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케이스임




A법인이 대표자갑에게 시가20억 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함 -> 법인이 있으므로 법인의 과세문제부터 살펴보면 저가양도로 인한 부계부가 적용돼서 익금산입 10억(상여) -> 대표자갑은 이미 인정상여로 소득세를 부과처분받았으므로 증여세문제는 없고(소득세가 이미 과세되었다면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음) 취득가액이 10억+10억으로 20억이 돼서 이중과세가 조정됨






고가양수도




대표자 갑이 영리내국법인 을에게 시가10억짜리 토지를 20억원에 양도 -> 일단 법인과세문제부터 살펴보면 고가양수부계부+자산감액조정(손금산입)으로 손금산입 토지 10억(△유보) + 익금산입 사외유출 10억(상여) -> 갑은 10억에 대한 인정상여를 과세받았으므로 양도가액에서 10억을 차감해줘야함 -> 이렇게 양도자에게 두 개의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상 조정을 해줘야 함 -> 참고로 여기서 고가양도라고 해서 갑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면 틀린다(왜냐면 이미 차액에 대해 인정상여로 과세됐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갑이 동생을에게 시가10억짜리 토지를 20억원에 고가양도 -> 개인이므로 증여세문제부터 살펴보면 갑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이 (20-10) - min(10x30%,3억) = 7억 -> 취득자인 동생을은 부계부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10억원이 됨(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 갑에게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적용되는데 어떤 세목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인데 보통 증여세의 세율이 높고 제척기간이 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증여세부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증여세 7억을 과세하고 양도가액에서 7억을 감액








취득가액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시과초가액 ->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100 + vat10에 사왔을때, vat 10원은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건물취득시 부대비용의 성격을 인정하여 취득가액에 포함 -> 일반과세자인 경우 공제되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데, 만약에 일반과세자가 폐업했고 폐업시잔존재화로 9원을 추징당했다면 9원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면세전용의 경우에도 추징당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행사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상속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 ->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자본적지출액




갑이 토지를 수용당해서 보상금 100을 받았다 -> 하지만 보상금이 영 적은 것 같아서 소송을 제기했고 보상금을 20원 증액시키는 데 성공(증액보상금 20원) -> 양도가가 상승하게 되고 소송비용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겠다는 것(단, 증액보상금인 20원을 한도로 인정함)




양도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 갑이 을과 부동산을 5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병이 나타나서 8억에 사겠다고 해서 갑은 을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 을과의 해약으로 인해서 총수입금액이 3억 늘어나게 됐는데 그럼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 판례는 갑과 병 사이의 계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즉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음 -> 학설의 비판은 총수입금액 3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냐는 것인데 어쨌튼 판례의 태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는지 여부 ->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할때는 항상 시가산정방법이 예시적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를 생각해야 함 -> 상증세법상 시가는 판례는 예시적규정으로 해석해서 합리적인 가액이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상증세법에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에서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그런데 문제는 무상승계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인 경우 세법에서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매감환기에서 감정가액을 소급감정가를 쓸 수 있는지가 문제임 -> 실매감환기가 예시적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가 문제 -> 물론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매감환기라는 순서를 따로 정한 것을 보아 유상승계취득에서의 취득가액 규정은 예시적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어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될 수 없고 취득일 전후 3개월의 감정가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 보상으로 혜택


->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 -> 토지건물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이어야 하지만 미등기양도자산과 다주택자(18.4.1이후양도)는 장보특공을 배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그룹별 250만원




미등기자산 불이익 -> 개산공제0.3%(1/10수준), 비과세배제, 장보특공배제, 기본공제배제, 세율7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가 불가능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 따라서, 부동산이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냐에 따라 미등기불이익이 적용되는 것이 달라짐 -> 갑이 을과 10억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계약금1억을 낸 상태 -> 을이 병에게 이 토지를 2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2억을 받았음 -> 여기서 을이 병으로부터 잔금18억원을 받고 그 돈 중 9억원을 갑에게 건내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했음 -> 여기서 을에게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인한 70%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 을이 양도한 것이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였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지만,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을에게 일단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을이 판 것은 부동산을 판 것이지 권리를 판 것이 아니어서 70%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양도소득세율 -> 세무회계 내용 참고






이월과세(배우자,직계존비속)


-> 갑이 A(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 주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들)를 1억원에 취득하고 15.1.1에 을(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했는데 그때 시가가 6억원이었음 -> 증여세에서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많이 안 내고도 취득가액을 업 시킬 수 있음 -> 을이 18.1.1(5년이내)에 제3자에게 7억원에 양도했다는 것임 -> 증여와 양도는 그대로 인정은 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을이 다 맞고 다 인정하겠는데 다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갑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 + 증여세 납부한게 있으면 증여세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양도당시 이혼한 상태여도 적용




이월과세적용배제


->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시(사별한 경우),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용됨 -> 단, 수용될 것을 몰랐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증여받았어야 함) -> 그리고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혜택이 될 때가 있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볼 때 오히려 보유기간이 늘어나서 보유기간 2년요건을 충족하게 되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배제함(고가주택포함 -> 오히려 이월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 있음) -> 마지막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경우인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작을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 일종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가를 속이는 가장행위로 봄


갑이 양도세 과세대상자산A를 취득했는데 을(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을이 제3자에게 5년이내 양도했을 경우 -> 국가는 을이 단지 도관에 불과하고 사실은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 을은 도관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어야만 하고 소득이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안된다고 함(도관일 뿐이니 소득이 형식적으로만 귀속될 뿐, 만약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면 그건 진정한 증여와 양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계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음) -> 따라서 을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안되고 갑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부계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이월과세와는 달리 자산요건에는 제한이 없음 -> 예를 들면 동생,주식 등이 등장하면 이월과세 적용할 수 없고 부계부를 적용해야 함 ->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세액이 을이 중간에 끼었을때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보다 커야함(세액비교) -> 그리고 갑 통장에는 돈이 없고 형식적으로 을 통장에 돈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을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증여와 양도행위를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증여세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도 없음(요건 충족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부과한 증여세를 환급) ->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갑이 되는 것


-> 이월과세가 과세자산의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특례규정으로 보아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음




판례 :


갑은 1세대3주택을 보유중이었는데 A주택을 취득해서 무주택자인 자녀을에게 A주택을 증여했고 을이 5년내 A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을에게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 이게 이월과세배제사유 중에 하나인 오히려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부계부(증여후양도행위부인)가 적용된다는 것 -> 갑이 제3자에게 실제로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세액이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보다 크므로 부계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취소하고 갑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양도 ->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함


고가양수 -> 자산감액조정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갑이 건물을 100억원에 취득했고 을에게 상속할 당시 시가가 250억, 그리고 을이 건물을 400억에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 일반적인 경우라면 250억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400-250)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 하지만 상속세 납부당시 가업상속재산공제 200억을 받았다면 상속세 단계에서 상속세를 (250-200)만 납부하게 된다 -> 즉, 200/250 = 80% 가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다 -> 결국 양도시 취득가액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80% 부분은 갑의 취득가액 100을 이용해서 100 x 80% 이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20% 부분은 상속할 당시의 시가 250억원을 적용해서 취득가액은 결국 100 x 80% + 250 x 20% 이 된다






양도차손의 통산


-> 그룹별 통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 -> 문턱효과 제거를 위해 9억원 초과분만 양도차익임






양도소득세예정신고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반기별 납부)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 -> 증여세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감자시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지급자 -> 감자시의제배당은 14% 원천징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안함


귀속자 ->


1. 감자시의제배당 -> 세율은 분리과세시 14%, 종합과세시 기본세율, 과표계산시 종소공제, 수입시기는 자본감소결의일


2. 양도소득 -> 세율은 10,20,25,30% 단일세율, 양도소득기본공제, 분류과세, 예정신고,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투자금회수의 목적이었고 주식을 양도한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1개월 후 소각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 -> 제반사정고려 + 실질과세원칙 상 감자시 의제배당으로 판단한 판례


영업양도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바로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난 후 사업필요에 의해 소각 ->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






국외자산양도


납세의무자 -> 5년이상 거주자


범위 -> 국내 1,2그룹과 유사(국외파생상품은 국내양도자산으로 이동됨)


실지거래가액 -> 시가 -> 보충적평가방법 순서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


필요경비개산공제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X


중과세율은 적용X -> 국외투기는 제재할 필요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제적 이중과세조정




국외전출세


-> 거주자가 이민 등을 통해 비거주자로 전환 되면 주식양도에 대해 과세하기 어려워짐 -> 출국일 10년전부터 국내에 5년이상 거주 +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로 전출시, 즉 국외전출자에게 국내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실제 판건 아니지만 미리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




양도가액 -> 출국일 당시 시가로 함


- 필요경비(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


= 양도소득금액 -> 주식이니까 장보특공 없이 바로 양도소득금액이 되버림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원


  x 세율 -> 20%(3억초과 25%, 중소기업대주주는 20.1.1부터 25% 세율적용)


= 양도소득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조정공제액,외국납부세액공제,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차감납부세액




출국일전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일 전날의 납세관리인과 국내보유주식현황을 신고하고 출국일달이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신고안한 경우 주식액면가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유예도 가능함 -> 납세담보 제공 + 납세관리인 신고(납세관리인 신고했을 경우 과표확정신고기한[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납부유예를 했다가 5년(유학10년)이내 양도하지 않거나 실제 양도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함 -> 근데 5년이내 다시 거주자가 되거나 증여,상속(그럼 상증세가 과세되야지)이 이루어진 경우 과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납부유예였다면 납부유예를 취소(납부한적이 없으니 환급은X) -> 5년이내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만 증여,상속의 경우에는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출국일


A주식 시가1000, 취득가액400 -> 양도소득금액600


근데 실제 양도시에 시가가 800밖에 안됐다는 것이다 -> 조정공제액 (1,000-800) x 20%


외국납부세액공제 -> 혹시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수도 있음(한도 : 산출세액 - 조정공제액)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우리나라에서 실제양도시 비거주자(이민갔으면 비거주자였으니께)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됐을 수도 있음(한도 : 산출세액 - 조정공제액)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중복적용X)




유예3순환 9주차 판례


A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이었는데 갑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에 토지를 50% 양도하고 대금을 받자마자 거의 같은 날에 갑에게 주식을 받고 그 대금을 갑에게 주었다는 것, 그리고 1년3개월이 지난 후 자본감자등기 -> 갑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당연히 A는 원징X) -> 제반사정과 실질과세원칙상 일단 자기주식 취득할때부터 처분생각이 아예 없었고, 즉 처분계획이 없어서 처음부터 소각목적이었고, 특수관계인 들간의 급박한 거래라 단순 자산거래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럽고, 자기주식을 다시 처분하려고 하는 노력자체가 없었고, 1년3개월이라는 장기간 후 소각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볼떄, 감자시의제배당에 해당된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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