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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스터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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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250회 작성일 20-09-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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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지출 -> 대부분 통상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다른기업은 같은 상황에서 위법을 안저질러요)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법인에게 날라간건 부과처분의효과가 있지만 개인에게 날라간건 단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안내장에 불과한것이기때문에 행정처분성이 없고, 또 나중에 경정청구,조세불복으로 권리구제의 길이 열려있기때문에 고지서(부과처분)받고 나서 다툴 수 있음 -> 고지서 날라오고 다투는 과정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흠결이 존재(관할위반)했다면 그럼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것(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가 박탈된것임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날라왔을때 다툴 수 있는게 아니고 고지서 날라왔을때 같이 그 흠결사유에 대해 다툴수있다는것)








3.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손금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것으로 봐줌)에 사용해야하는데, 이 사건에서 대학교(조특법상 100%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가 토지양도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2년후 임대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해버렸다면 5년을 기다리지말고 바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해석한 목적론적해석)


-> 반대견해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판례평석 중 하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4. 지배주주임원에게 과다지급된 보수 손금산입여부


-> 초과보수개념 사용하려고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온 다른 개념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해서 손금불산입한 것(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이고 형식만 보수의 형식을 취했을뿐) -> 실제 급여인 부분은 입증하면 비용인정해주겠다는 것




5. 익명조합원이 받는 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소득분배받는 상황에서 그 소득분배받는 금액이 배당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임 -> 익명조합의 법리를 알아야하는데, 출자금액은 모두 영업자의 재산이되고 출자를한다해도 주식을 취득하는것이 아님(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 -> 단지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배당이 아닌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만 생길뿐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은 주식을 취득해야 적용하는 것이기때문에 수입배당금 익불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 소득세법에서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 : 경영X,출자O)이 받는 무늬만 배당소득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 G/U에 해당하는 배당이 아니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임




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산정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범위 -> 수입배당금(수익)에 대응하여 지급이자를 비용인정해주는 산식인데 미국세법은 주식관련 지급이자만 차감하도록되어있음 -> 그렇다해도 우리나라세법 명문규정대로 그런 말이 없으니 출자주식과 개별적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7.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매매




일단, 원래 무효인법률행위라면 양도에 해당하지않는것임 -> 그런데 판례변경사건으로 예외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판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있다고 판시 -> 논거는 양도의 개념에 명문규정에 사법상 유효할것으로 한정한다는 얘기가 없음 -> 즉, 무효에 기인한 법률행위라도 양도로 볼수있고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기초,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구현하기위해 매매차익을 누리는 자가 있다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함


첫번째케이스 -> 미등기전매(토지거래허가를 받긴했는데 중간에 낀 사람이 받은게 아니고 최초매도자와 최종매수자간만 허가를 받고 자신은 허가를 받지 않은것 -> 그래도 경제적이익을 누리고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것)


두번째케이스 -> 매매허가를 받지못해서 증여형식으로 넘김(증여는 허가가 필요없음) ->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 -> 납세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며 증여세말고 양도세를 과세해야한다고 주장 -> 과세관청은 납세자신의칙을 주장했지만 심한배신행위가없었고 증여세를 부과했을때 실질을 조사했어야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없다고 판시 -> 그래서 종전판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가 무효라서 양도세도 과세못하고 신의칙도 없어서 증여세도 과세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된것임 -> 11년 판례변경으로 무효라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




8. 은행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고, 토지가 상속되어 상속인이 한정승인 -> 채무를 못갚자 토지를 강제경매하여 저당권을 실행 ->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여부 -> 반대급부로 채무가 소멸됐으므로 양도에 해당함




9. A주식을 A회사에 매도 ->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는지 -> 상법상 무효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상법상유효하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않음 ->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므로 대부분 상법상 허용되는 거래가됨




10. 제반사정고려+경제적실질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양도가 주식소각목적이 아니라, 즉 투자금회수가 목적이아니라면 감자시의제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 회사가 주식을 취득후 한참후에 주식을 소각하였고 대금도 바로 지급했기때문에 양도소득으로 판시, 다른 판례는 주식을 팔았는데 대금을 바로 받지않았을뿐만아니라 단기간에 소각이된점을 보아 소각목적이있다고 보아 감자시의제배당으로 판시한 사례가있음 -> 감자시의제배당과 양도소득 구분의실익은 원징여부가 일단 다르고(의제배당은 원천징수를 해야함), 세율이다름(일반적으로 양도소득 2그룹 세율이적용되어 양도소득이 좀 더 유리해짐) -> 제반사정과 경제적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자시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파악


-> 주식의 소각이란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환급하는것으로 채권자에게는 회사재산이 줄어들어 좋지않은상황이라 가능하면 자기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고있는것인데, 일단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가 다시 발행하면 상관없지만 그걸 소각해버린다면 진짜 환급이 이루어진것임, 하지만 어쨌튼 상법상 허용되는 주식소각이라면 말릴수는없는 일 -> 주식의양도가 투자금회수목적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자




11. 부동산 미등기양도세율 70%, 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기때문에 미등기가 당연한것임(중과세율없음) -> 그런데, 을이 갑의 토지를 10억에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1억을 낸상태에서 9억원만 더 내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병에게 20억에 팔았다고하자 -> 그리고 나중에 갑,을,병 3명이 중개사사무실에서 다같이 만나서 돈을 주고받았는데 본인은 등기에서 빠지고 갑과 병 사이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을에게 양도소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 -> 계약금만 냈으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토지자체를 이전한것인지가 문제 -> 일단 돈을 주고받은 그 시점에서 토지가 을에게 이전됐다가 다시 병에게로 이전된것임 -> 이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게아니고, 토지를 양도한것임 -> 중과세율적용가능 -> 을이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한게 아니라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제3자와 거래한것임




12.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취득 -> 나중에 그 부동산으로 부채를 변제했다하더라도, 그렇다고 취득행위가 사라지는건아님 -> 즉, 권리확정주의의 요청에 따라 실현되지않았다면 과세가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여기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것임




13.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승낙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바로환원하지않고 소송을 통해 환원 -> 본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대원칙은 사실상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귀속자여서 신탁자일것이나, 예외적으로 신탁자의 위임승낙없이 소득이 환원되지않았다면 귀속자,명의자 모두 수탁자로 보아 신탁자는 양도세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것 -> 그런데 이 판례에서 환원에 관한 이야기가 최초로 나오게되었는데 환원이라는건 양도대가를 수령하자마자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이전해야하는 것이고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하여 환원이라고는 할수없다는것이 판례의 입장 ->비판의 소지는 어쨌튼 최종적으로는 신탁자에게 귀속된건 맞는데 판례가 경제적실질과 괴리되는 문제가있다는것




14. 직무발명보상금


-> 원래 과세관청은 이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싶었는데 자꾸 소송에서 지자 개정을 해서 근로기간내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규정을 만듬 -> 퇴직후에는 기타소득인데 원래는 근로소득의 성격이므로 무조건종합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고 300만원 판단에도 포함하지않음




15. 환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 -> 양수자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면서 주식을 양도했는데,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이후 주식가격이 떨어져서 매수인이 환매권을 행사 -> 처음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과세가 가능할까? 다시 환매됐으니 원래 양도도 없는것아닐까? -> 해제는 원상회복이라 소급효가 발생하고 소득이발생하지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환매는 소급효가 없고 새로운매매로 보아야하기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




16. 론스타펀드(p.11)에 관한 이야기 -> 일단 고등법원까지 론스타펀드를 외국법인으로 볼건지 비거주자로 볼건지가 쟁점이었는데 결국 외국법인으로 인정해서 조문에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이 새롭게 규정되게 되었음 -> 그리고 일단 외국법인으로 결론난 상태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소득을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볼건지 양도소득으로 볼건지가 쟁점이었는데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했던것이 결론




17. 취득시 가액산정 순서는 실->매->감->환->기 인데, 여기서 감정가액이 명문상은 전후3개월로 되어있음 -> 그럼 3년후 소급감정(과거의 가액을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 전후3개월규정이 예시적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가 쟁점인데, 판례는 순서까지 정해져있는것으로 보아 열거규정으로 보고 소급감정가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음 -> 그런데 상증세법에서는 이게 순서가 정해진게아니고 나열을했을뿐이라 예시적규정으로 보았다는 것 -> 부가가치세법 공통매입세액안분시 공급가액없을때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비율(건물1순위)로 하고있는것도 순서가 정해져있기때문에 열거규정으로 보았음 -> 꼭 순서에 따라 예시적,열거규정을 판단하는건 아니지만 통상 그렇다는것임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주식을 양도했는데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됨(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 -> 그런데,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자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것 -> 그럼 세무서가 직접 비거주자에게 부과할 수 있을까? ->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예납적원천징수라면 가능했겠지만 완납적원천징수였기때문에 부과징수권 행사가 불가능 -> 만약 거주자였다면 양도소득대상이었을것이고 부과징수권이 행사가가능했을것




19. 갑이 국유지를 취득하였는데 알고보니 이게 무효였다 -> 근데 갑이 배째고있어서 그 취득한 토지가 강제경매로 다시 국가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능할까? -> 취득원인이 무효이므로 경매도 무효고 중요한건 이 케이스에서는 강제경매로 다시 국가로 대금이 원상회복되었음 -> 원칙은 무효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다는 원칙을 잘 보여준 판례(예외적으로 미등기전매와 매매가장행위만 과세할수있다고 판시하고있는것 -> 이 두 케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관계는 매매대금이 반환되지않았다는 사실임)




20. 사례금 vs 일시적인적용역 -> 전문적지식 활용여부




21. 1세대1주택 비과세 -> 1세대에 사실혼관계포함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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