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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국세기본법] 조세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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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99회 작성일 20-09-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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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관계 -> 법률관계를 설명하라는 건 곧 권리,의무관계를 설명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 -> 납세의무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




민법 -> 매매계약 체결시 한쪽은 대금지급청구권,목적물인도의무, 한쪽은 대금지급의무,목적물인도청구권 -> 한쪽이 권리가 생기면 다른 한쪽은 의무가 생기는 것




국가 -> 국민 : 부과징수권과 납부의무 -> 조세권력관계설(행정권 주체에게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행정법상 권력관계로 보는 견해), 조세채무관계설(조세채권자로서의 행정주체와 조세채무자로서 국민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공법상 채권채무관계) -> 질문조사권,강제징수권 등은 권력관계가 약간 있긴 하지만 과세관청의 의무창설적 행위나 자유재량권을 부인하고 세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세채무가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 근본구조를 사법상 채권채무관계와 같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함




실체법 -> 채권채무의 실체 규정 -> 과세요건 -> 실체법관계에서는 사법상 채권채무관계와 같다고 봄


절차법 -> 채권채무의 실현절차 규정 -> 부과,징수 등 -> 절차법 관계에 있어서는 과세권자 우월한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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