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국세기본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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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 실질과세원칙 위배 -> 실제증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
국기법상 특수관계인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실에 주의
기한연장사유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문 ->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만 연장된다는 사실에 주의(신고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
->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납부 -> 천재지변, 납세자나 세무사가 화재,전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판례), 장부서류 압수영치
서류의 송달 -> 보충송달,공시송달이 나올만한 논제
연대납세의무자 ->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함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 -> 교정시설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서류의 송달방법 -> 원칙은 교부,우편(등기,일반),전자(신청한 경우만) -> 그럼 전화로 부과처분을 안내하면? -> 이건 법에서 듣도보도 못한 것 -> 이렇게 쓰면 안되니까 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했다고 쓰면 그 다음은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재산권침해했다고 기계적서술 가능 -> 교부,등기우편은 받는 사람의 수령행위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수령거부행위가 있었다면 서류효력발생의 시점을 연기하려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유치송달가능(그냥 그 자리에 두고옴, 근데 수령거부행위가 있었다가 사람없는틈을 타 놓고왔다면 놓고 온 당시 그때는 거부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적법하지 않음), 그리고 교부,등기우편이 불가능한 경우 즉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보충송달이 가능한데 보충송달이란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동거인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것이고 종업원사용인그밖의동거인은 그냥 예시적규정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임 -> 여기서 경비아저씨 얘기가 나오는데 서류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으면 지배권 범위내 도달했다고 보고 적법송달로 판단, 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면 지배권 범위내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적법송달로 보지 않음 -> 왠만하면 다 수령권한위임했다는 판례인데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경비아저씨가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송달수령권한위임을 부정한 사례있음(장기간 체류할 예정이었으면 최소한 경비아저씨한테 연락처는 남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야 위임을 긍정하기라도 하지)
-> 조세심판원 판결 중에는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가사도우미에게 송달시 가사도우미가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가사도우미가 수령한 날 거주자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그럼 공시송달은 무엇인가? 교부,우편이 불가능하고 보충송달조차 불가능한 상황 -> 그런 상황은 뭔가? -> 주소영업소가 국외+송달곤란(단순히 국외에 있는게 아니고 국외 and 송달곤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인부재중으로(장기간 그 장소에서 이탈) 납부기한 내 송달곤란 -> 세무서게시판에 붙여놓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된것으로 봄 -> 납세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 즉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 -> 진짜 모든 제반노력을 다 수행해도 안 될때 공시송달이 가능 -> 납세자가 주소지와 영업소 둘 다 있었는데 주소지 하나만 방문해서 교부송달 시도해서 실패하자 공시송달한것은 적법하지 않음, 왜냐면 영업소도 방문해봤어야지
효력발생시기
교부,우편 -> 도달시
전자송달 ->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때
공시송달 ->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인격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냐 안하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익을 분배하느냐 안하냐고 중요한 것임 -> 왜냐면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은 할 수 있거든
일단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면 단체고, 설립등기 안했으면 법인이 아니야 -> 법인 아니니까 소득세법 적용되는데, 이익분배여부에 따라 1거주자,공동사업으로 판단, 1거주자로 판단시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는 합산과세안하고 인적공제는 허용안되고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 그런데 법인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당연의제법인과 승인의제법인이 있어 -> 당연의제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그밖의단체 또는 공익목적출연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데 비록 형식적인 절차인 설립등기는 안했어도 허가,인가,재산출연이라는 법인실체형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는 것임 -> 승인의제법인은 네가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는 건데, 규정,대표자,단체통장,수익분배안함이라는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면 비영리법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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