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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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에서 중요한 건 어쨌튼 실질과세,신의성실원칙인데 조세법기본원리인 법률,평등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실질과세는 법률주의와 애증의 관계(실질과세 강조하다가 법률주의 무너질수도 있지만(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마요) 최근판례는 상호보완쪽으로 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세회피에 실질과세를 들고나와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50:50으로 가고있다고 평가됨), 평등주의와 관계는 실질과세가 평등주의의 하부원칙이라는 것
신의성실원칙은 법률주의와 전면배치되는 관계로서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신뢰이익을 보호한다는 것
1. 실질과세 ->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이 중요한데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가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건데, 개별명문규정으로 대처할지 실질과세로 포괄적으로 규정할지가 문제되는 것임 -> 케바케로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재판의 묘미가 아니냐
정리하면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경제적실질(조세회피방지)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위법소득의 문제 -> 이게 실질과세 얘기에 등장한 건 어쨌튼 위법소득을 경제적실질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지배,관리,향수하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경제적실질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 -> 위법소득과세부정설은 위법을 시인하고 과세하면 그런 때묻은 소득에 정부도 분배에 참가한다는 뜻이 되어 법질서에 혼란이 생기고 몰수추징되면 이중불이익문제가 있다는 것임 -> 위법소득과세긍정설은 아무리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환원될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설사 환원된다 하더라도 그때가서 경정청구로 조정을 하면 될일이며 위법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소득은 어쨌튼 과세할 수 없음 -> 횡령은 열거가 안 되있는 소득이고 만약 법인이 유보처분을 한다면 개인에게 과세할 수 없고 인정상여소득처분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 반면, 뇌물은 열거가 되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바로 과세가능
그런데, 뇌물상당액을 추징선고 받아 뇌물받은 걸 다 뱉어냈다면? ->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즉, 뇌물이란거 자체가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상태인 소득이고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이익의 상실가능성이 진짜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 -> 담세력의 측면에서 뇌물을 파악한 것
14년의 판례 중 최초로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판례가 있었는데, 환원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대가수령 즉시 자발적으로 돌려줘야 환원이라는 것임
일단, 원칙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명의신탁자산을 수탁자가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자인 명의신탁자임 ->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설명하자면, 양도명의자(명의수탁자)와 사실상귀속자가 다를 때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 그런데, 만약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승낙없이 몰래 자산을 팔아먹고 그 대금을 환원하지 않았다면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임 -> 만약 신탁자가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대금을 한참후에 돌려받았다면 과연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 -> 그렇다고 해도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왜냐면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진정한 의미의 환원은 바로 돌려줬어야지)
입증책임에 관한 이야기 -> 모든 입증책임은 부과처분을 한 과세관청에 있을 것이나, 일단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명의자에게 과세를 한 이상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
2.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황를 영위함에 있어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 세무공무원, 납세자 모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자는 것 -> 납세자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은 여러 제재 수단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그 준수가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과세관청 -> 공적견해표명 + 납세자귀책사유없음 + 신뢰에기한행위 + 소급적법처분 + 납세자불이익 -> 과세관청의 처분취소(원래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무효가 아니고 취소임)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 적용될 여지 없음 -> 단지 내부적 사무리처리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한것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상담내용, 예규, 인터넷국세종합상담센터의답변, 전화상담 -> 공적견해표명 아니고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함, 예규는 상급청이 하급청에게 내리는 내부업무의 통일성을 위한 지침일뿐(but,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의 규범으로는 삼을수없지만 장기간 형성되어 납세자에게 법령과 동일한 위력을 발휘하기도한다는 의견도 있음, 나머지는 논란이 없으나 예규는 의견의 대립이 있음)
거주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처분했는데 납세자가 종전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다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했으면 본인만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 종전소유자들에게 별도합산과세를 한 것이 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갑이 A토지를 매수한 것은 재개발사업이 목적이었지 별도합산과세인것을 믿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즉,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음 ->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과세관청의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음
그렇다면, 납세자의 신의칙을 알아보자 -> 세가지 요건인데, 1번 납세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존재, 2번 납세자의 심한배신행위, 3번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 -> 보통 문제에서는 1번은 대부분 성립하지만, 2,3번은 거의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고 보면되는데, 2,3번을 인정한 이례적인 거의 최초의 판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수의 일실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사례 -> 보통은 2,3번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세수의 일실이 없고 국가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들임, 게다가 실질과세의 원칙까지 져버리면서 진짜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신의칙을 고집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이다, 게다가 위법한 처분을 굳이 유지할필요는 없음(명의위장사업자의 경우 과세관청의 신뢰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을 검사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실질사업자인지 솔직히 확인을 안했으니 보호할 신뢰 자체가 없다는 것, 가공세금계산서판례의 경우 중요한 것이 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국가의 세수일실이 초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만약 가공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판례의 태도가 달라질 수는 있었겠다], 그리고 분식회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수일실을 초래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납세자신의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그리고 형식은 증여인데 실질은 양도인 사안에서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수증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고나와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 과세관청이 신의칙을 적용해서 기어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과세관청이 실질을 조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신뢰이익은 없다고 판단, 즉 실질과세원칙을 져버리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납세자신의칙을 위배한 이례적인 판례는 A법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처남 B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후, 그 부동산을 어쨌튼 계속 사용해야 하니까 다시 B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B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아 먹은 후 나중에 폐업할 때 간주공급에 의한 부과처분을 받자 사실은 이 부동산은 내꺼가 아니라고 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매입세액을 단순히 불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심한 배신행위가 있다고 보아 그대로 부과처분할지 여부에서 일단 매입세액을 단순히 불공제할수도 있겠지만, 그 매입세액공제가 제척기간이 도과됐다면 실질적인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판례의 변경으로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례적인 사건으로 판단해서 납세자신의칙을 적용해서 그냥 그대로 부과처분해버린 사건은 납세자신의칙을 인정한 판례임(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 그리고 좀 어려운 판례인데 금지금거래판례를 설명하자면(금지금거래는 일정단계까지는 면세가 적용됨) 외국업체가 수입업체(면세)에게 금지금을 1000원에 공급하고 그 수입업체는 면세도관업체에게 1010원에 공급하고 면세도관업체는 과세업체에게 공급하고, 과세업체가 과세도관업체에게 950원에 공급하고(아니 1010원에 사와서 950원에 공급해?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매출세액을 횡령해야만 이익을 얻는 구조네) 매출세액 95원을 납부해야하는데 도망가버렸고(폭탄업체), 과세도관업체는 950원에 매입해서 970원에 수출업자에게 팔았고 매출세액 2를 납부했고(이 업체는 신의칙적용안함 왜냐면 세수일실이 없기 때문), 마지막으로 수출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97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인데, 사실 각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수취되었기 때문에 T/I로 확인되는 건 다 매입세액공제를 해줘야 맞지만, 납세자신의칙을 적용해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해버린 사건 -> 사실은 불공제를 해버리는 건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신의칙만 있으면 위법한 처분도 해도 된다는 것이다 -> 사실 이 사건은 신의칙보다는 권리남용의 원칙을 적용한 것
과세관청의 신의칙(5개)과 납세자의 신의칙(3개)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과세관청의 신의칙은 과세관청이 언동을 변화해서 적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신의칙은 납세자가 언동을 변화했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
근거과세원칙 -> 왜 그렇게 세금을 판단했는지 근거를 대라는 것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 -> 사실상 소급과세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고 세법해석의 기준(재산권부당침해금지)도 한 줄을 외워놓으면 좋음
1. 재산권부당침해금지 = 세법해석의 기준 => 세법을 해석할 때는 과세형평구현되도록 해석 + 합목적성에 비추어 +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문리해석을 하라는 것) -> 결국 문리해석을 하되 법취지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라는 것(목적론적해석의 근거가 바로 이 문장에 있음)
2. 소급과세의 금지 -> 입법변경, 해석관행변경 두가지가 있음 -> 입법과 해석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 -> 입법은 법이 바뀐거고 해석은 법은 안바뀌고 해석이 바뀐것, 특히 해석관행변경을 비과세관행이라고 함
ㄱ.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 키워드는 성립 -> 성립 후 새로운 법으로 소급과세하지 말라는 것 -> 이러한 진정소급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지키지 못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종국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침해하게 됨
문제는 부진정소급과세인데, 학설의 대립이 있음 -> 긍정설은 문리해석에 따라 어쨌튼 성립일이 중요하므로 성립하지 않은 국세는 소급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부진정소급과세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 부정론은 일단 어쨌튼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고 법인의 사업연도가 선택가능하므로 사업연도선택에 따라 법인 간 과세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 대법원판례는 보수단체이므로 문리해석을 중시해서 성립일기준으로 보고 있어 부진정소급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 ->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들어볼만한데, 성립일 기준으로 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성립일이 사실은 완벽한 기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대체방법이 없으니 성립일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만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실되는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진정소급은 비교형량할 것도 없이 그냥 성립일기준으로 해야함, 여기서 말하는 건 부진정소급을 얘기하는 것임) -> 그렇다면 조특법의 규정에서 비과세규정이었는데 조세회피에 악용된다고 판단, 부진정소급과세를 해버린 사안을 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 이름은 사실 특례와 제한인데, 제한은 간주임대료 딱 하나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이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어떤 행위를 유도해놓고 뒤통수를 때린다면 이것은 상실되는 신뢰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있음 -> 물론 답이 정해진 건 아니라서 논거에 따라 적절히 답을 쓰면 될 것이다(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vs 상실되는 신뢰이익),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유리한 소급효에 대한 얘기인데 재산권침해소지가 없어서 허용된다 것(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손금산입액의 기간이 19년도에 10년으로 바뀔 예정이다)
ㄴ.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 이걸 판례에서는 비과세관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서 비과세관행이라고 외워두는 게 좋고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예시적 특별규정으로 요건 2개를 암기해야 함 -> 장기간 비과세사실 존재 + 과세관청의 인식 -> 여기서 단순과세누락과 비과세관행을 구분하는 게 쟁점인데, 일단 장기간 비과세사실은 단순과세누락과 비과세관행 모두 해당되는데, 차이점은 단순과세누락은 과세관청의 인식이 없었던 거고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명시,묵시 상관없고 수출지원,재무구조지원, 공익사업 지원 등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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