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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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 성립
과세요건 4가지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성립일이 중요한 파트 -> 소급과세여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증세 -> 상속개시,재산취득
가산세 -> 국기법 명문에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 말은 맞지가 않는 게 사실 가산세 성립시기는 판례는 의무불이행시기를 성립시기로 보고 있음 -> 근데 이 말이 써있는 이유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때문에 써있는 것임 -> 본세가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의해 과세를 하고 싶어도 과세를 할 수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과세될 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확정이 되야 징수를 하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특히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예정부과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2. 납세의무 확정 ->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상증세가 정부부과제도라는 것
경정등의 효력
-> 학설의 견해 세가지 : 흡수설(증액경정), 역흡수설(감액경정), 병존설
흡수설은 증액경정에서 사용되는데 당초처분은 소멸되고 그 후속조치(제2차납세의무,가산금,압류 등)도 다 효력을 잃게 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살아숨쉰다는 것 -> 만약 당초처분이 10억이었고 증액경정처분이 2억이었으면 경정처분은 2억이아니고 사실 12억 전체세액에 대해서 다시 확정한 것임 -> 단점은 당초처분이 항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
역흡수설은 감액경정에서 사용되는데 당초처분과 그 후속조치가 모두 효력을 유지하고 감액경정은 단지 당초처분의 세액만을 감소시키는 역할 딱 하나만 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것 -> 단점은 당초처분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경정처분에 대해서도 쟁송의 길이 막혀버린다는 것(나 인건비 발견해서 경정청구 하고 싶은데 할 길이 없네잉)
병존설은 그냥 당초처분,경정처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 -> 문제는 동일한 납세의무를 놓고 통일적,일체적 심리를 할 수 없다는 것
종전판례의 입장대로라면 감액경정은 문제가 없는데 증액경정에서 약간 세수가 일실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 즉, 당초처분이 불가쟁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의 증액경정사유를 제공해서 일부러 증액경정을 받은 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의 하자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 조문을 추가해서 증액경정처분에 세법에 따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기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 -> 그런데 판례는 여전히 불복대상에 대해서는 흡수설을 지지하고 있음 -> 즉, 경정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즉, 당초+증액경정을 합한 12억의 전체세액에 대해서만 불복의 대상이 됨 -> 당초처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하자에 대해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 -> 그렇다면, 이게 종전판례랑 뭐가 달라졌는가? 그리고 국기법의 새로운 조문과의 어떻게 조화를 유지할 것인가? -> 그래서 취소세액의 제한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 기존 흡수설을 악용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을 고려해서 증액된 세액 2억을 한도로 즉 당초처분에 대한 인건비 3억 누락분을 다 인정해주는게 아니고 2억을 한도로 인정해준다는 것임 -> 만약, 경정처분이 당초처분 경정청구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세액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함 -> 만약,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라고 무효가 되었다면 이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으로 이미 확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판례는 불복대상에 대해서만 흡수설이라는 의견을 내놓을 뿐, 당초처분의 후속행정에 대한 판시는 아직 없는데, 판례는 없지만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결정이 당초결정을 전제로 한 제2차납세의무,가산금,체납처분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견해 -> 기존 흡수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11년도 판례 -> 소송과정에서의 취소가 아닌 당초처분에 대한 직권취소금액 7억원은 증액경정금액 20억원과는 상관이 없음 -> 즉 증액경정금액 13억원이 아니고 여전히 20억원 전체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임
3. 납세의무 소멸
ㄱ. 국세부과제척기간 -> 제척기간이라는 건 권리(부과권:결정,경정,부과취소) 행사가능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시험에서 중요한건 10(사기,기타부정한행위),7(무신고),5(일반)
역외거래 장기의 제척기간 -> 역외거래란 국제거래(당사자 중 1인이 외국법인,비거주자) + 거주자끼리의 외국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부정행위는 15년, 무신고는 10년, 일반적인 경우는 7년임 -> 외국 권한있는 당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얻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가능
사기,그밖의부정한행위로 국세를 포탈 -> 가공T/I를 수취,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통산되서 0이 되버린 경우, 본세는 포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사기,부정이라 하더라도 제척기간 5년적용하되 다만 가산세는 본세상관없이 제척기간 10년
무신고 vs 누락신고 -> 소득이 10개 있었는데 9개는 신고했고 1개는 신고안함 -> 1개 신고안한걸 무신고로 볼것인가? -> 아니다, 조문 그대로 신고서 제출자체를 하지 않은게 무신고인데 신고서는 분명 제출했으니 무신고가 아니고 누락신고일 뿐 -> 제척기간 5년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법정신고기한까지는 제출 안 했기때문에 무신고로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것임 -> 엄격해석의 원칙
갑이 을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을의 명의로 배당을 받고 원징을 하고 을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신고 -> 이 사건에서는 갑명의와 을명의의 세액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소한 차이만 있었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명의신탁으로 보아 갑에게 제척기간 5년적용한 판례(부정행위가 아님) -> 조세회피목적이 있었고 누진세율회피목적이 있었으면 10년 적용될 가능성 있음 -> 즉 단순한 부정행위에 더해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가 있어야함 -> 판례의 태도를 수용하여 부정행위란 기존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기장, 거짓증빙, 거짓문서작성수취, 장부기록파기 등에 더해서 과세관청을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규정(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가 있어야 함) -> 10년의 제척기간
연말정산문제 ->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알고보니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있었는데 누락해서 과소연말정산이 되버렸다는 것임 -> 6년차때 부과권행사시 이건 무신고냐 아니냐가 쟁점이 됐던 것 -> 무신고가 아니고 누락신고로 봄 -> 왜냐면 연말정산 규정 취지가 신고의무를 면제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임 ->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수정신고,경정청구도 다 가능함 -> 따라서 무신고 7년은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되는 것임 -> 연말정산은 확정신고로 의제됨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세가 함께 과세 -> 양도세 제척기간은 증여세 제척기간을 따라감
10년이내 이월결손금 공제시 -> 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공제과세기간으로부터 1년간 부과권행사가능
가공T/I를 발급받고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받고,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처리했을 때 -> 부정한 행위 -> 법인세 손금불산입(상여)처분 -> 그럼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제척기간은? -> 과거판례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가공T/I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제척기간은 가공T/I수취와는 관련없다고 보아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국기법개정으로 그냥 소득세도 10년으로 제척기간하겠다는 것
상증세의 부과제척기간 -> 일반10년, 나머지15년(부정,무신고) + 그리고 10,15보다 더 중요한 건 특례제척기간(안날로부터 1년) -> 사실 상증세특례제척기간 사유를 외우는건 굉장히 힘든데, 그냥 상증세를 포착하기 상당히 힘든 경우라고 보면 됨 -> 상속,증여재산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취득원인이 상속,증여로 적혀있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건데, 제3자명의자산을 피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인에게 등기이전해버리면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안 나오므로 포착이 힘들고, 피상속인과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이 다 치러진 상태에 등기만 안된 상태에서 사실상 취득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갑자기 죽어버려서 피상속인을 거쳐 상속인에게 가야하는데 바로 상속인에게 등기이전 된 경우도 상속포착이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외국재산, 등기필요없는 유가증권,서화,골동품, 그리고 차명계좌(사실 증여자 통장인데 이름이 수증자로 되어있어서 증여원인을 파악하기 힘듬), 비거주자인 피상속인 -> 이런 경우 상증세 포착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해서 안날로부터 1년동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안 날로부터 1년이 넘어가버리면 물론 행사할 수 없음) -> 단 이런 특례제척기간은 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해버리거나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의 소액건은 적용하지 않음
그리고 제일 골때리는 쟁송시의 특례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 이게 골 때리는 이유는 제척기간이 끝난 후, 판결이 나왔고 판결이 나온 후 1년내 이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제척기간이 끝나버렸다는 것인데 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인데 문제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아주 복잡함 -> 판례 케이스별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음
1. 고지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어서 쟁송을 했는데, 제척기간 끝나고 판결이 나왔음 -> 일단 1년내 부과처분취소할 수 있는 건 당연 -> 그런데, 형식적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이 가능할까? -> 학설대립은 편면적용,양면적용 두가지가 있는데 편면적용은 한쪽만 적용한다는 걸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 즉 부과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있고 양면적용은 납세자에게 불리할지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판례는 원칙적 양면적용설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물론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세액은 늘어나지 않음) -> 즉, 고지서의 형식적하자로 조세쟁송 해봤자 별 의미가 없음
2.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적범위의 문제 -> 갑이 을에게 자산을 이전했는데 형식은 증여인데 실질은 양도임 -> 일단 과세관청이 을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 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고나와 부과처분소송을 제기 ->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판결이 나왔는데, 과세관청이 아무리 신의칙을 들어 증여세를 계속 강행하려고 해도, 심한배신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신뢰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을이 당연히 이기게 되는 것이고 판결 후 1년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됨 -> 을의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건 일단 당연한 것인데, 그럼 갑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냐? -> 아니다, 왜냐면 판례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인적범위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납세자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요건의 변경이므로 부과처분 할 수 없다는 것 -> 그럼 판례가 완전 조세회피의 길을 대놓고 열어준 꼴이 되버림 -> 일부러 쟁송을 장기화시켜 조세회피가 가능해진다 -> 그래서 딱 한 가지 경우만 명문규정으로 과세하게 했으니 그것은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질사업자에게 부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임 -> 그리고 또 하나의 인적범위 중에 하나는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1년동안 당초 부과처분 취소하고 실질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처분가능하다는 것임
3.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간적 범위의 문제 -> 판례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봄(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시간적제한도 두겠다는 것) -> 그런데 계속 국가가 패소하니 국세청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 개정을 통해 연동된 과세기간에 대한 조정도 판결 후 1년내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함
4.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이자소득 주장, 납세자는 사업소득 주장한 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제척기간 지난 후 판결을 통해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처분은 할 수 있을까? -> 가능하다 -> 왜냐면 일단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 할 수 있음 오케이 +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 아님 오케이 + 과세기간의 변경도 없음 오케이 + 게다가 세목이 종합소득세로 같음 -> 근데 필요한 처분에는 증액경정과 새로운 처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그렇다면 세목을 달리하는 처분이 가능할까? -> 판례가 없고 견해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하급심의 판례가 있는데 세목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요건이 완전 달라지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될까? -> 일단 신고는 하고 세무조정만 안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행위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임 -> 단순히 세무회계와 기업회곙의 차이로 생긴 금액일뿐이고 세무조정 하나 안 한 것 뿐 -> 단지, 그 부계부에 해당하는 거래자체를 은폐하거나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으로 장부를 조작했을 시에는 당연히 사기,그밖의부정한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속임수]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 이중장부,거짓증빙,장부파기,조작,은폐,은닉 등) -> 여기서 교수님이 언급한 세법학 답안 작성요령은 문제제기,관련법령,사례적용,결어 순서로 작성할 것
6. 어려운 금지금 판례 ->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단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게 아니고 실제 거래가 발생했고 세금계산서를 잘 수수한 것이므로 사기,기타부정한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 이 말은 신의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꼭 사기부정한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 지금까지 한 얘기는 조세쟁송, 즉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에 의한 판결에 대한 특례를 본 것이고 아래에서 경정청구와 민사소송에 대한 제척기간 특례를 알아보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예를 들어 민사소송 결과 소득금액변동이 있을 때 -> 부과권확대를 위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가능하게 해서 민사소송판결에 대한 조문도 만들어 놓았음
경정청구 ->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바뀜에 따라, 제척기간과 기간이 똑같아져 버렸고, 경정청구기간 바로직전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는데, 제척기간이 끝나서야 심리결과가 나왔는데 제척기간 도과로 아무 처분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 경정청구결과를 2개월이내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과 맞추기 위해 제척기간도 2개월이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해놓음 -> 이것은 감액을 해주기 위한 특례임 -> 그런데 부과권확대를 위한 특례도 신설되었는데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개월이내 필요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본래의 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척기간 기산일문제
-> 일단 조문 상 제척기간기산일은 신고의무 있으면 신고기한다음날, 신고의무 없으면 성립일인데 제2차납세의무는 신고의무 없어서 성립일이 기산일임 -> 그리고 주된 납세의무자와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므로 별개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
제척기간 기산일 -> 신고의무여부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왠만한 국세는 다 신고의무가 있음(법소부, 심지어 상증세도 신고의무는 있음) -> 신고기한의 다음날(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수정신고기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말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다렸다가 부과권 행사하라는 거고 수정신고기한까지는 안 기다려도 된다는 것이여) -> 신고의무 없는 국세는 성립한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임(종부세,인지세) ->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는 당연히 납세의무가 소멸된다는 것, 무효가 되버림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제척기간 기산일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ㄴ. 소멸시효 -> 권리불행사기간으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계속 5년동안(5억이상 10년) 지속된다면 소멸시효 완성됨 -> 이건 이미 부과권행사로 포착이 된 상태라서 유형별로 기간을 달리할 이유가 없지만 고액인 경우에만 10년 규정 두고 있음(고액 체납자는 더 지능적으로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아 포착하기가 힘들어서)
기산일 -> 납부기한 다음날 ->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 확정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고지서에 의해서 확정시(신고납부세목을 신고안했을 경우 여기에 해당됨) 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
시효의 중단 ->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 -> 징수권을 행사 -> 예를 들어 압류에 실패했다 했더라도 압류를 시도한 것, 즉 집행,수색에 착수한 그 사실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된다는 것 -> 이건 자고 있던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 압류를 했냐 안했냐는 중요한 게 아님 -> 근데 과세예고통지는 열거 안되있어서 중단사유 아님
시효의 정지 -> 사유 3가지를 암기하자(징수권행사자체불가, 소송진행중, 국외6개월체류) -> 징수권행사자체가 불가능한경우(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는 기간으로 분납,연부연납,체납처분유예,징수유예기간), 소송진행기간(예를 들면 조세회피목적의 증여,양도를 원상회복시켜 압류가 가능하도록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는데 그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버려 추징을 못하게 되면 억울한 것이니 이 기간동안은 정지시키되, 패소했다면 당연히 소용없는 규정이 되버려 시효가 완성되버림),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징수권행사가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좀 어려운 상황) -> 이외의 사유는 소멸시효정지사유가 아님(ex.과세전적부심 심리 진행중 등 -> 규정없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사유 -> 본래 납세의무자 소멸시효 중단X -> 별개의 독립된 처분,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적인 것에 불과하여 주된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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