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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국세기본법]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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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95회 작성일 20-09-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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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관청 -> 관할을 위반한 신고효력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효력이 있지만 관할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은 효력이 없음




2. 수정신고 -> 신고자적격은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고,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은 했지만 확정신고가 면제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가산세 감면혜택) -> 사유는 과소신고,그리고 불완전한 세무조정(국고보조금 등 금액을 익금,손금에 동시산입하지 않은 경우) -> 수정신고기한은 결정,경정 등 통지하기 전까지 -> 확정력은 당초신고했을 때와 동일하게 -> 경정 등 효력과 맞추기 위해 수정신고로 증액이 됐다 할지라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은 미치지 아니함(당초세액에 대한 가산금,압류 등 효력은 상실되지 않음) -> 6개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가산세 감면혜택(조기수정신고 유도), 게다가 일찍 신고할 수록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덜 낼수 있는 효과까지




3. 경정청구 ->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통상적사유)적인 경정청구,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음




일반적(통상적)사유의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중요한 건 단서인데 단,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표 및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만약 90일이 지나가버리면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됨)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신고자적격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뿐만 아니라 무신고한자도 가능(결정을 받은 경우) -> 판결,귀속변경,다른과세기간변동,법정해제,부득이한 합의해제 등 -> 특히 법정,약정해제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만, 합의해제는 조세회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허용한다는 사실을 조심하자 -> 대법원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편임 -> 분리과세만 있는자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음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경우 다음연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지급명세서 제출시 신고한 것으로 봄) 경정청구기한은 3월10일부터 5년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자 모두 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의 원칙적 배타성 -> 신고납세주의 세목은 원칙적으로 조세불복을 제기하기 전 경정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국가의 처분이 있어야만 불복을 할 수 있음) 




경정청구 판례 -> 경정청구와 불복 둘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선택하면 됨, 분식회계 후 다음 회계연도에 분식회계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매출누락을 하고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연도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사안에서 과연 이게 다른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냥 서로 분리된 사건이라고 판시하면서 분식회계한 연도는 후발적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 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 있는 판결이 민사판결 말고 형사판결도 되느냐 여부에 대해 최근 판례는 판례변경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학설대립은 있음, 감액경정 후 오류를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단 경정청구규정에는 기속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경정이 가능하다는 세법상 규정이 있고, 또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은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다시 처분한 사안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를 하거나 별도 불복절차가 마련되어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류를 바로 잡아 재경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통상적경정청구기간 동안 경정청구를 안하다가 나중에 판결로 인한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납세자권익을 위해 당연히 가능하다고 봄, 판례해석의 변경은 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사유발생일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될 뿐이다(따라서 판례해석변경일 당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그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표 및 세액을 결정,경정,거부처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주식양도 후 감액합의 -> 감액합의 후 후발적경정청구 안했는데, 통상적경정청구 가능한가? -> 판례는 당초신고가 금액이 바뀐이상 후발적경정청구사유 뿐만 아니라 통상적경정청구 사유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았음(그러니까 후발적사유라면 통상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 굳이 통상적경정청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양도가액은 양도재산의 객관적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이상 당초 약정 매매대금을 일부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가액은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함




경정청구 관련해서 하나 알아야할 것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는 통상적경정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정이 있은 후 9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을뿐, 통상적경정청구기한이 지났다면 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경정청구는 할 수가 없는 것임(후발적경정청구사유 : 판결,귀속자를 변경시키는 결정경정, 상호합의, 결정으로 과세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변동, 해제권행사 등 ->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의 소득을 증가시킨 경정이 임차인의 필요경비를 증가시켜서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다는 사유로 임차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 -> 일단 임차인에 대한 결정도 아닐뿐더러 판례는 소득의 귀속을 바꾸는 사유로는 보지 않아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는 아니고, 단지 필요경비 과소계상으로 통상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뿐이라고 판시




제척기간 지나도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 그래서 제척기간특례에 경정청구 이후 2개월내 필요한 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급여,퇴직급여 지급의무 면제 ->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기한후신고


신고자적격 : 무신고자


신고기한 : 결정통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


결정통지 : 3개월이내 결정 후 신고인에게 통지


효력 : 확정력 없음(이게 제일 중요함), 무신고가산세 감면(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이내 50%, 6개월이내 20%)




가산세 -> 각종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뒤에 세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보아 세목의 일종인 걸 알 수 있고 본세와는 독립된 처분임 -> 개정사항 중 하나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무기장,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었는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여기서 빠짐으로써 신고관련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사유에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 결정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 중요(상증세법 평가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사실상 이자의 성격임(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가산세감면(조기 협력의무이행을 유도) ->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무불이행+정당한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자귀책사유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을 시 30일이내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를 안했을 경우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데 법리상 100% 감면이 맞지만 과세전적부심 남용방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정책목적상 50%만 감면혜택을 주는 것임 -> 또 새로 생긴 규정은 예정신고 때 무신고,과소신고 했는데 확정신고시 신고,수정신고 한다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 가산세 한도는 법,소,부,상증,조특 종류별 1억원(중소기업 5,000만원)




그렇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 이견,다툼이 있는 경우,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토지감정가 재감정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했을 경우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과소신고가산세는 조문상으로 부과불가능,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판례에 따라 불가능 : 의무이행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 재감정할지도 몰랐고 재감정금액도 예측불가능), 전산시스템 잘못으로 한 사업부의 매출세액이 다른 사업부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부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한 사업장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한 사업장은 국가가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환급해주는데, 환급이자율이 더 낮으므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함),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해서 신고했어야 하는데 합쳐서 신고한 경우(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일단 상속재산을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안해요), 가산세 산출근거를 쓰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산출근거를 보고 불복을 제기하든가 해야할꺼 아니냐),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10% 적용할 것이나 부정으로 보아서 40%를 적용할 것이냐는 것인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대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었다면 최대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수일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함부로 40%를 적용하는 걸 자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즉 예를 들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선의무과실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이 안되는데, 이 때 아무리 과실이 있어서 매입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바로 40% 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 국가입장에서 조세감소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어도 바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때문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의 조세감소가 있었냐 없었냐임



유예3순환 9주차 판례

A치과병원 -> 실질사업자는 갑인데 을을 명의자로 해서 사업자등록 -> 사실 을은 급여를 타고 있어서 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사업소득으로 200 신고납부했다는 것 ->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단지 소득구분만 달랐을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무신고가 아님 -> 그럼 근로소득으로 150을 부과처분했을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능한가? -> 과세관청은 갑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했지만 그게 아니고 명의자에게 환급해야할 금액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불가능 -> 결국 가산세는 전부 부과할 수 없음


일일특강

갑이 을에게 A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병으로 명의신탁을 바꾸고 싶었는데, 원래는 A에서 병으로 증여의제가 되어야 했는데 을에서 병으로 바로 증여로 신고된 경우 -> 증여자가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는 했으니 무신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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