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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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과오납금(과납금,오납금) -> 과납금은 조세채무가 존재했는데 부과취소나 경정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한 것(부과취소나 경정 때 확정됨), 오납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것(착오,이중납부)으로 납부할 때 이미 확정 -> 아무튼 과오납금의 공통점은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된것이라는 것
환급세액 -> 적법한 납부였는데 세법계산구조나 환급요건에 따라 환급(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든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렇다면 누구한테 돌려줄 것인가? 실제로 납부한 자에게 -> 그런데, 통칙에서 납세보증인에 대해서는 이상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보증인이 납부했어도 피보증인에게 돌려주라는 해석 -> 이유는 보증인이 스스로 법에 의해 강제가 아니라 자유의사에 의해 보증을 섰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일이라는 것인데 사실 잘못된 해석임 -> 판례는 실질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에게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은 명의자에게 돌려주라고 판시(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임, 아무리 실질사업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구상권으로 해결하면 될일)
내부적사무처리절차 : 결정(즉시) -> 충당(상계하는것임, 직권충당[체납국세,납기전징수], 동의충당[나머지], 충당의 소급효, 장기소액환급금 직권충당[남은 금액 10만원 이하 + 1년이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가능, 동의를 간주해버리는 것], 충당순서는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부터 충당) ->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결정일+30일)
충당의 소급효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지나고 체납상태에서 국세환급금(일종의 채권)이 발생했고, 그 후 지방세가 그 채권을 압류들어간 후에 국가가 직권충당한 경우 지방세가 압류를 먼저했기 때문에 항상 지방세에게 돈을 뺏기는 상황이 와서 화나서 조문을 개정한 것임 -> 국가의 직권충당이 아무리 뒤에 있었더라도, 체납국세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두 날 중에 늦은날로 국가의 직권충당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 -> 그럼 어떤 경우에도 지방세를 이길 수 있게 됨, 그리고 가산금도 줄어들어 납세자에게 좋은 일
과세기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해서 납부불성실과 환급금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 -> 실제 신고납부한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 한 것으로 봄 -> 이 말은 납부불성실도 적용안하고 환급금규정도 적용안하겠다는 것
국세환급금의 양도와 소멸시효 -> 어쨌튼 국세환급금도 채권이니 양도가능하고, 권리의 일종이니 소멸시효가 있는데 5년임
국가가 국세환급금 지급거부결정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과오납금의 경우 이미 청구권이 발생되어 있고 국가가 거부결정한다고 해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게 아님(국세환급금의 존부에 영향없음) ->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음 ->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함 -> 국기법규정은 단지 내부적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 -> 그런데, A가 신탁회사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했는데 국가가 신탁회사에 환급한게아니고 A에게 환급한 경우 신탁회사가 국가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즉 지급청구소송관련에서 판례변경이 일어나는데 이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음(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공법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
국세환급가산금 -> 부당이득 + 법정이자도 같이 돌려주자 -> 기산일을 기억하자 -> 과오납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감면시 감면결정일 다음날, 법률개정시 시행일의 다음날, 환급세액은 신고한날(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 지난날(왜냐면 30일이내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30일동안은 부당이득이라고 안 본다는 것),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중요한 건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인데 이게 과오납금규정과 환급세액규정이 같이 적용되는 경우 무조건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국세납부일이 더 늦은 경우 국세납부일의 다음날)이 됨(경정청구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
물납재산 환급 -> 상속세만 유일하게 물납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현금으로 환급할때만 국세환급가산금이 붙는 것이지, 물납재산을 환급할때는 가치증가분이 그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추가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 -> 환급순서는 첫번째는 신청, 신청없는 경우 국가에 유리하게 상증세법 물납충당재산 역순(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부터 환급, 낼때는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것부터 징수) -> 돌려줄 때 자본적지출은 납세자가 부담하고, 수익적지출은 국가가 부담하되 천연,법정과실(예 : 임대료수익)은 국가의 귀속임
물납재산 환급거부결정도 현금환급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환급청구권의 존부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즉 권리의무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 -> 단지, 부가가치세 지급청구권 판례에서만 공법상 의무로 판단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국세환급금 관련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
유예3순환 6주차 문제1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에게 국세환급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납부한 자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정산하면 될일
일일특강
A법인의 VAT환급금채권을 세무서가 A법인의 법인세(체납)에 충당했고 남은 환급금채권을 B법인에게 양도 -> 나중에 법인세(체납)가 감액경정 되었고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발생한 경우 A법인세체납국세에 충당되는 게 아니고 VAT환급금채권이 부활하여 B법인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것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과세관청이 양도인(납세자)의 다른 체납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위 환급금을 충당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충당은 무효로 되고 되살아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청구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임(즉, 제3자의 환급금채권이 살아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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