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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상증세법]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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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07회 작성일 20-09-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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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규정




상속 ->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의무가 포괄적승계(신분권은 상속X)


증여 -> 증여의 의사표시+승낙 -> 의사의 합치가 필요(민법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 세법은 간접적인 증여에 과세하기 위해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유증 -> 단독행위


사인증여 ->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고 효력은 사망시 발생 -> 유증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유증규정을 준용




상속순위 ->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 배우자만 있으면 단독상속인 -> 동순위가 수인인 경우 최근친, 동친 등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 -> 배우자만 1.5 나머지는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 증여 또는 유증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봄


예를 들어서 상속개시당시에 상속재산 20억이 있고 자녀1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7억이 있으면 총상속재산가액은 27억인데


자녀 3명에게 9억씩 법정상속분이 있는것이고 자녀1은 이미 받은 7억이 있으니 2억까지만 받을 수 있음




유류분 -> 유류분을 반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고 다만 상속분을 찾아가는 것일 뿐임




협의분할 -> 민법에서는 전부 소급효를 인정 -> 세법은 일정한 경우 변칙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




한정승인 ->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승계받은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음




상속포기 -> 민법은 소급효가 인정되어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세법은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음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




유산과세형 -> 유산 총액에 대하여 과세, 세수증대효과+조세행정간편(상속세를 한번만 계산하면 끝) -> 원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인격대표자인 유언집행자여야 논리상 맞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음




취득과세형 -> 유산과세형의 장점이 곧 취득과세형의 단점임, 즉 세수가 감소하고 조세행정이 복잡함, 장점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적합하고 부의 분산을 촉진시켜 부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것(이것은 유산과세형의 단점, 즉 응능부담원칙에 반하고 부의 분산유도기능이 없음)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과세형,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세법상 상속의 정의 -> 유증,사인증여를 포함 ->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함




상속세 납세의무 -> 납세의무자가 중요함 ->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세의무자임 -> 상속인에는 민법과 달리 상속포기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주의 -> 영리법인을 조심해야 하는데 법인이니까 상속인이 될수는 없지만 유증,사인증여는 받을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각사소로 과세되니 상속세납세의무자에서는 제외됨 -> 문제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상속인이나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상당액에서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해서 그걸 빼주고 그 금액에서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을 곱한 만큼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법인을 도관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비영리법인은 열거수익사업에 자산수증이익이 없으므로 대신 상속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기법에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어쨌튼 영리법인이 아니니 납부의무가 있음




돌아가신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인의 무제한납세의무(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제한납세의무(국내 모든 상속재산)가 결정됨 -> 그러니까 돌아가신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제한납세의무이기때문에 차감해주는 부채도 국내 관련된 공과금,채무만 공제되고 장례비용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니 안해줌, 사전증여재산도 국내재산만, 그리고 기초공제와 필요경비 성격의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해줌,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능하고 신고서 제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납세의무의 내용 ->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 한도는 아까 보았듯이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의 선급으로 파악해서 계산해야 함 -> 이 한도가 중요한 이유가 상속세대납액이 있을 경우 그게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음 -> 각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데 국기법 납세의무 승계랑 비슷하게 (자산-부채-상속세)를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짐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고 한 징수처분은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항고소송이 가능한 위법한 처분임




과세관할 -> 돌아가신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함






상속재산 ->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에게, 즉 돌아가신 분에게 귀속이 되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만 상속재산이라는 것 -> 조문객이 낸 부의금을 보면 돌아가신 분에게 귀속되고 난 후 상속인이 받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상속인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고 사실은 증여인데 국민정서상 비과세할 뿐 -> 명의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돌아가신분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 -> 인정상여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간주와 추정


간주 -> 의제배당,간주공급,제조의제,반출의제,간주상속재산 등 -> 본래 그것은 아니나 경제적실질이 그것과 동일하여 그것으로 보는 것 -> 취지는 과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 -> 반증이 있어도 번복불가능


추정 -> 아마도 그럴 가능성,개연성이 높겠지 -> 취지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추정이 나오면 그래서 반드시 뒤에 법정배제사유와 입증하면~아니한다라는 게 따라붙음(번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주상속재산 -> 보신퇴 ->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나 경제적실질이 상속재산과 같아 상속재산으로 본다 -> 일단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은 돌아가신분께 한번도 귀속된 적이 없어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즉 민법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지만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




추정상속재산 -> 현금은 포착하기가 힘듬 -> 아마도 은밀히 현금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겠지 + 납세자에게 입증책임 전가 + 배제사유 + 입증되면~아니한다 -> 재산권부당침해방지를 위해 요건이 필요한데 4개 그룹(현금예금유가증권/부동산,부동산권리/그밖의재산/채무) 각각의 금액이 1년내 2억이상, 2년내 5억이상이면 적용함 -> 채무도 현금이 들어오니까 추정상속재산에 포함 -> 주의할건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만 추정상속재산임 -> 나중에 나올 양수거래에서는 현금이 오히려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추정상속재산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음 -> 그런데 현금을 100% 입증하기가 참 곤란하니 좀 봐주는 규정이 있는데 일단 입증된 금액은 빼주고, 입증된게 없더라도 min(처분액x20%,2억) 은 빼줍니다 -> 주의할 건 계산할 때 반드시 3단계로 구분해서 해야 계산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재산처분액-입증금액-min[1단계에 써있는 처분액x20%,2억])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날짜를 확인 후 접근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계약금1억,중도금2억,잔금4억,소유권이전등기의 단계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부동산양도과정에서 잔금을 다 받고 사망했다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는 돌아가신분의 재산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상속세에는 귀속시기 명문규정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준용해야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대금청산일)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잔금이 다 치뤄졌다면 이미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아님 ->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일단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금이 들어오고 있으니 추정상속재산을 적용할 여지가 있음(아마도 은밀하게 현금을 상속했겄찌) -> 그럼 양도하는 도중 중도금과 잔금 사이에 사망했따면? ->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럼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일까? -> 이미 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대체되서 더 이상 토지가액이 아니므로 현금으로 바뀐 부분은 빼고 토지가액을 계산 ->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또다시 추정상속재산가액규정을 적용 -> 그럼 부동산을 매수하다가 사망했다면? -> 만약에 잔금을 다 치루고 소유권등기이전전에 사망했다면 이미 취득이 끝났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재산가액은 7억원이고 이때 추정상속재산가액 규정을 쓰면 완전 논점이탈(현금이 오히려 나가는 거래임) -> 만약에 중도금을 치루다가 사망했으면 아직 취득안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은 아닌데, 이미 낸 3억원을 돌려받을 청구권이 있는 상태(기지급금 3억원)이므로, 채권의 형태로 3억원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것임(마찬가지로 현금이 나가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만약에 장기할부로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미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할부금을 잘 내던 중 사망했다면 건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 상속재산의 귀속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시기를 준용 -> 양도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경우 인사대소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지급하지 아니한 할부금에 대하여는 채무로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구조 -> 자산-부채를 구하는 과정 -> 돌아가신분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간주,추정상속재산을 더하면 총상속재산가액(즉 자산)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세하면 안될것 같은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을 빼주고 나면 과세할 수 있는 자산이 산정되고 이제 부채(공,장,채)를 빼주고 여기까지 계산한 게 만약 음수라면 0으로 본 다음(기존 판례는 그냥 netting 해버렸는데 개정됐음)에 마지막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해주면 상속세과세가액이 나옴




상속세비과세 -> 대인적 비과세인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전쟁,공무의 수행 중), 대물적 비과세(몇개만 암기해놓고 들어가는데 min[금양임야+묘토농지,2억원]+족보제구[한도1천만], 정당에 유증, 문화재보호토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정도를 암기하자)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합쳐서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면 과세가액 불산입해주고 공익신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출연한 경우도 과세가액불산입 해줄게요 -> 단, 상속세과표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출연해주세요




공과금,장례비용 -> 상속개시일 당시 돌아가신분의 부채여야 함(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해야할 가산세,가산금 등은 돌아가신분에게 귀속된게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음) -> 장례비용은 부채는 아닌데 그래도 상속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인정




채무 -> 중요한 건 채무인데, 돌아가신분에게 귀속+확정되어야 함 -> 판례 중 하나가 있는데 상속개시일 당시 돌아가신 분이 연대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였는데 주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 -> 그렇다면, 법조문상으로는 공제되는 채무가 아님 -> 하지만, 상속인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연대채무를 확정시켰다면, 소급효를 인정해서 후발적경정청구를 해주라는게 판례의 입장 -> 법리상 인정하기 힘들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교수님들은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판시로 해석하고 있음(법리보다는 당위성의 차원에서 접근)


증여채무에 대한 이야기 -> 증여채무의 정의는 일단 생전에 증여계약을 했는데 실제 증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증여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임, 즉 증여이행이 완료되기 전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채무의 목적이 된 증여재산임 -> 만약 실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는데(상속인10년,이외5년),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여채무로 남아있는 채무를 공제해주게 된다면, 사전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을 회피하면서 고율의 누진세를 회피하고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그래서 사전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증여채무는 공제해주면 안되는 것임 -> 즉, 상속인의 경우 10년이내, 상속인이외의 경우 5년이내의 증여채무는 공제하면 안됨(전부 증여자가 피상속인이 됐을 때 하는 얘기들임)




그렇다면, 이제 긴 스토리를 한번 보자 -> 갑이 2년전에 동생 을과 토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을이 계속 사용수익은 하고 있었다고 본다 -> 여기서 을은 동생이므로 상속인이외의 자이고 진짜 상속인인 병이 따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갑이 사망했을 때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 40억이 있었고 증여계약을 체결했던 토지가 있었는데 과연 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부터 알아보자 -> 당연히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돌아가신 분에게 귀속되어있는 상태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귀속시기 명문규정이 없지만 증여세법에서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고 아직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 그렇다면 상속인 병은 상속재산40억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 때 증여채무는 공제가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 즉, 실제 토지는 을이 사용수익하고 있고 사실 병이 받은 것도 아닌데 토지에 대해 상속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병이 약간 좀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다 -> 게다가 토지가 실제로 나중에 을에게 증여까지 완료되었다 -> 그렇다면, 원래는 을에게 실제증여될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데 억울한 병이 있어서 이때는 증여세말고 그럼 사인증여로 의제해서 상속세를 부담시키고, 즉 수유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병과 같이 상속세의 부담을 공유시키는게 맞겠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만약에 7년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상속인 병이 증여채무 공제를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 이때는 병이 억울한 게 없기 때문에 을에게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면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 끝




=> 정리하면, 증여채무가 상태에서 실제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 그 증여채무가 공제받지 못한 증여채무라면 실제 증여받은 자에게는 사인증여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여채무를 공제받았다면 증여세를 과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가액 -> 합산하고 이중과세 방지 위해 증여세액공제까지 써주면 퍼펙트(반드시 사전증여재산나오면 이중과세 조정은 꼭 써주자) -> 취지는 상속 전 증여를 통해 고율의 상속세의 누진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 상속인10년이내, 상속인외5년이내 -> 이때 주의할 것은 상속인에는 상속포기자가 포함되고 상속인이외의자에게는 영리법인(증여세가 실제로 과세되지는 않았지만 어쩄튼 증여재산은 존재함)이 포함된다는 사실


-> 먼저 상속포기자문제부터 살펴보면, 만약에 7년전에 아들1에게 30억을 증여했고 증여세 9억을 냈다고 하자 -> 그리고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 20억과 사전증여재산 30억이 합산되어 세액 20억이 나왔을 때, 아들1은 상속을 포기했고 아들2만 상속세 세액 20을 다 부담하는 상황 -> 그런데 이때 만약 아들1이 상속을 포기해버린다면? -> 그렇다면 민법규정에 의해 아들1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되버리고 즉, 상속인이외의자가 되고 사전증여합산규정은 5년으로 바뀌게 되서 30억이 합산되지 않게 된다 -> 고율의 상속세회피를 피할 수 있는 것 -> 이런 걸 막기 위해 즉 사전증여재산 합산규정의 입법적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으로 간주하면 5년이 10년으로 늘어나 합산할 수 있게 됨 -> 그럼 아들1은 20 x 30/50 - 9 만큼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지면 끝




그렇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 아닌자의 판단기준은 언제인가? -> 상속개시일 당시 현재 -> 만약 7년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이혼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개시일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기간은 5년이 되고 합산하지 않음




사전증여재산 평가방법 -> 증여일 현재의 시가




합산배제대상 ->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면 안되는 것들(증여세를 과세안하겠다고 해놓고서 합산과세하면 비과세효과가 사라지고 그냥 과세이연밖에는 안되잖아;; -> 비과세증여재산,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 그리고 증여자를 알 수 없는 합산배제증여재산(피상속인과 증여자가 일치해야 합산을 하든말든 하는데 증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누구한테 합산해야하는지 알길이 없지(재산취득후가치상승,전환사채,주식상장,합병 등)




그렇다면,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도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될까? -> 고율의 상속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당연히 된다 -> 이게 합산 안된다면 그냥 증여말고 다 1원에 팔아버리리면 되겄지


그렇다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비록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있다하더라도 이전형식을 증여로 한 것에 불과하고 증여재산으로는 볼수 없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과세표준 -> 인적,물적,감평공제




기초공제2억 -> 상속인의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비거주자는 기초공제+감평공제만)


배우자상속공제 -> 일단 동일세대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나중에 또 상속세를 과세할 재산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 것 ->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해주되,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한도는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증여재산과세표준을 빼줌[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아 법정상속분에서 차감], 그리고 절대적 기준은 3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함, 그래도 최소 5억원은 해준다는 것) -> 배우자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이 중요한 것인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즉 상속세신고기한까지 배우자명의로의 조속한 등기이전을 위해 배우자상속재산을 배우자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뒤의 6개월 이내까지 연장해줌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상속세에서는 일단 민법상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추정상속재산(아마도 현금으로 상속됐겠지)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추정이라는 건 말그대로 추정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건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다고 할 것 -> 안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입증하면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것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5천,미성년,장애인은1천 -> 자녀,미성년자는 동시 적용가능하고 장애인도 다른거랑 동시적용가능




일괄공제 -> 기초공제+그밖의인적공제가 5억보다 작으면 5억원은 일괄로 해줄게, 또는 상속세를 무신고했을때도 5억원은 해줄게요 -> 단, 배우자단독상속시에는 일괄공제배제하고 무조건 기초공제+그밖의인적공제를 적용(무신고고 뭐고 그냥 기초공제+그밖의인적공제, 그러니까 배우자상속공제까지 해서 최소 7억은 공제받게 되는 것임)








물적공제 -> 중요한건 가업상속공제와 금융상속재산공제




1. 가업상속공제 -> 취지는 가업을 유지시켜 종업원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10년이상 200억, 20년이상 300억, 30년이상 500억 -> 엄청난 혜택


요건이 중요한데 일단 중소,중견기업만 가능(대기업은 오히려 전문경영인이 경영하게 해야지 재벌총수아들은 좀 멍청해요,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중견기업 납부능력요건이라는게 있는데 가업상속공제가 그 동안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은 제도이고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재산가액이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면 충분히 상속세를 다 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 +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했을 것 -> 그리고 중요한건 대법원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 요건임(소유,경영요건) -> 피상속인의 소유요건은 최대주주로서 비상장이면50%,상장이면30%이상을 10년이상 계속보유(단 하루라도 50%,30%미만이면 공제를 못 받아유)해야 함 -> 경영요건은 50%이상기간,10년이상기간,최근10년간5년 기간 중 어느하나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어야 함 -> 상속인 요건은 18세이상(최소한 어른은 되야 물려받지) + 2년이상 가업종사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 크게 가업승계가 안된경우와 고용유지 못한 경우(가업상속공제 취지가 일자리 유지인데 말이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업승계가 안 된 경우는 가업용자산20%(5년내10%)를 처분한 경우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고용유지를 못한 경우는 매 과세기간별 판단과 10년합산판단 두가지가 있는데 매 과세기간 정규직근로자 수가 직전2개사업연도 평균의 80%에 미달하거나 10년간 합해서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100%(중견120%)에 미달하는 경우 사후관리규정적용 -> 원래는 10년규정밖에 없었는데 막판에 고용늘려서 회피하는 사례가 생겨서 각 과세기간 요건도 신설한 것임 -> 잘 지키다가 막판에 위반한 회사와 처음부터 안 지킨 회사를 구분하기 위해 기간별추징율이라는 건 만들었는데 7년미만이면 100% 추징이고 8년미만 90%, .. 계속 가서 10년미만은 70%만 추징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2. 영농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됨 -> min(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 -> 피상속인 요건과 상속인요건도 거의 동일한데, 피상속인은 2년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소득세법인경우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거주해야 하고 법인세법은 50%이상을 계속 보유 -> 상속인 요건은 2년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소득세법인 경우 30km이내 거주, 법인세법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 5년이내 사후관리 들어감 -> 고용유지 요건은 없음




3. 금융재산상속공제




취지 : 상속재산종류간 과세형평의 문제 -> 부동산 시가10억,기준시가8억짜리를 상속받았을 때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8억이 되고, 금융재산 10억을 상속받았을 경우는 빼박 10억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상속받는게 유리한 결과가 생김 -> 그럼 금융재산은 20% 정도 공제해줄게라는 것 -> 2천만원 이하 전액100%, 1억이하 2천만원, 1억초과 20%(2억한도)




순금융재산가액에 적용률을 곱하는 이유 -> 만약에 대출10억을 받아서 예금10억을 한 경우, 예금에 대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받고 대출10억에 대해 채무로 차감까지 하게 되면 과표가 부당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생김




금융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것 -> 최대주주의 주식(무조건 배제됨, 왜냐면 경영권프리미엄 할증평가 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공제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타인명의금융재산(신고안한 것에 한정 -> 내 명의 금융재산은 신고여부 관계없이 공제되는데[경정청구도 가능] 타인명의는 신고를 해야만 공제혜택을 줌)




그렇다면, 사전증여로 예금10억을 증여했을 때, 이것을 합산과세하게 됐을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엄격해석,문리해석의 원칙을 적용해서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만 공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해준다고 해석하고 있음




좀 어려운 판례인데, 만약 A조합이 있었고 그 조합이 자산이 200이 있는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금융채무100을 지고 있었다고 하자 -> 그리고 조합에는 갑,을이 있었는데 각각 50%씩 지분율이 있었음 -> 갑이 사망해서 병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갑은 당연히 조합에서 자동탈퇴되었고 병은 조합의 순자산인 (200-100)x50% 를 환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갑의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었다는 것임 -> 봤더니 A주식은 최대주주의 주식이라 금융재산가액 공제가 배제되었고, B예금은 그럼 공제 적용할 때 조합의 채무를 공제해야되는지가 쟁점임 -> 여기서 잠깐 민법상조합의 법리를 설명하면 은행은 일단 조합,갑,을 모두에게 순서상관없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아무튼 판례는 취지를 들고나왔는데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채무를 바탕으로 금융자산취득시 순금융재산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조합의 채무는 갑 개인적인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또 중요한 건 은행이 아직 갑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확정채무이므로 갑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계산시 차감할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판시




4.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담세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공제




5. 동거주택상속공제 -> 10년이상 동거했다면 무주택자가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공제해주겠다는 것 -> min(주택가액[채무차감] x 80%, 5억원) ->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군대가 포함되어 있음




6. 상속공제 종합한도 -> 16년기출이라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면 됨




7. 감평수수료공제 -> 비거주자도 가능하다는 것




8. 과세최저한 -> 상속세 과표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손자,손녀가 아닌 자녀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님) -> 30% (미성년자+20억초과는 40%)


판례 : 손자에게 5억 증여 ->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할증과세 -> 아버지 사망 -> 할아버지 사망 ->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손자가 대습상속 -> 이때 손자가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즉,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에 해당하여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민법은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상속세도 준용(상속포기자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법도 포함됨(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 -> 증여세 할증과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산출세액에 포함되는가? -> 대법원은 대습상속시에는 상속세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입법적취지(종국에 상속세회피목적이 실현되지 않았음)를 바탕으로 목적론적해석에 따라 포함된다고 함 -> 즉, 대습상속은 절대 할증과세를 하지 않겠다




증여세액공제 -> 어디서 공제하는가? ->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그 사람 상속세분에서 공제하고 싶어도 상속인,수유자가 아니니 상속세부담분이 없어서 그냥 전체 상속세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 사실 이건 상속인 아닌 사람꺼까지 누진세를 적용받게 되니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세과표에서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과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한도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 수증자가 상속인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상속인이면 그 자가 받아서 증여세도 그 사람이 냈으니까 그 사람 상속세분에서 공제해야지, 산출세액에서 상속세과표준에서 증여세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




증여세액공제 적용배제 -> 증여세부과제척기간 만료된 증여재산(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이중과세문제없음),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일괄공제가 5억이라서 상속세가 과세안되므로 이중과세문제없음)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10년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중복과세방지




신고세액공제 -> 납부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신고만해도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분할납부 -> 1천만원 초과, 2개월이내




연부연납 -> 상속세액 2천만원 초과(상속인 중심이 아니고 피상속인 중심으로 전체세액이 2천만원 초과해야함), 담보제공필요, 신청받아서 허가받아야함




허가와 통지 ->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신고기한 지난 후 9개월(증여세6개월) 이내 허가,통지(일단 세액이 확정되야 20M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기한후신고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하고 6개월(증여3개월)이내 허가,통지, 납세고지서상 세액은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하고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14일이내 허가,통지(이미 세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냥 14일만 줌)




연부연납기간 ->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비율이 50%미만이면 10년 또는 3년거치7년, 가업비율 50% 이상이면 20년 또는 5년거치15년, 그 이외는 전부 5년


-> 납부금액은 신청할 때 한번은 내야하기 때문에 연부연납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1) 이 매년 납부할 금액이고 이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해야함 -> 거치의 개념이 들어가면 3,5년이 될때 처음 한번 내야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7년,15년간 분할납부하는 개념임




연부연납가산금 ->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연부연납취소 -> 담보변경,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납기전징수의 사유에 해당, 상속받은 가업을 폐지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물납 -> 상속재산에 부동산,유가증권포함(상속세만 물납가능) -> 환가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산유동화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인의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 요건은 부동산,유가증권이 1/2초과, 세액20M초과,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초과




물납의 한도 -> min(상속세납부세액x부동산,유가증권/상속재산, 상속세납부세액-순금융재산-처분제한없는상장주식) -> 순금융재산과 처분제한없는상장주식을 빼는 이유는 현금납부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차감하는 것임


-> 단 상속세납부세액 중 부동산,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부분만 물납을 하려고 해도 다 비싼것들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부동산을 잘라서 낼 순 없잖아) 비상장주식은 따로 물납한도가 있는데 납부세액-(상속세과세가액-비상장주식) -> 즉, 비상장주식 말고 다른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국내소재부동산, 유가증권(상장,비상장제외) 등




물납충당순서 : 국공채 -> 처분제한상장주식 -> 국내소재부동산 -> 유가증권 -> 비상장주식 > 주택,부수토지(현금화어려움)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함




고액상속인 사후관리 -> 상속재산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 후 5년이내 부동산,주식가액 현저히 증가




경정 등 청구 특례 -> 사유발생일(안날X)로부터 6개월이내(국세기본법의 특례규정에 해당) ->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




유예3순환 6주차 판례정리


연대납세의무 한도 규정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


-> 각자의 상속세 한도는 (자산-부채)-상속세 -> 여기에서 자산에 사전증여재산 100이 합산가능한지에 대해 판례는 합산가능하다고 보고있고, 그럼 얼마로 평가해야하나에 대해 한도규정자체가 상속인 보호가 목적이기 떄문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 증여세액을 뺸 100-20 = 80 을 합산한다고 보고있음 -> 비교해야할 것이 국기법납세의무승계 상속파트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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