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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상증세법]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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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617회 작성일 20-09-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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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변칙적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제도




상속세 과표신고기한이내 출연한 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배제




취지 :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법인 등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것


-> 공익법인에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20% 출연했을 때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일반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 10%


+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20%




-> 출연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내국법인주식,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내국법인주식,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내국법인주식 -> 과세가액불산입 배제함 -> 즉, 이미 일반공익법인이 3% 해당주식 가지고 있는 경우, 2%만 과세가액불산입해줌




그런데, 5%,10%,20%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과세가액불산입해주는 경우가 있음


-> 공익법인 요건 : 성실공익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X +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할 것 +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판례에서는 쟁점이 두가지였는데, 첫번째는 출연자가 A주식을 출연했고, 출연자와 A회사가 특수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특수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주주+최대주주의 요건을 만족해야 했음 -> 문제는, 출연전과 출연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정할 것인가 하는 점 -> 대법원판례는 출연후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음 -> 출연후 출연자 갑이 10%, 공익법인이 90% 보유했기 때문에, 갑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일단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해야한다는 요건은 충족했음 -> 두 번째 쟁점은 갑과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여부였는데, 갑이 공익법을 설립했기는 하지만 단순히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공익법인을 지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임 -> 이 케이스에서는 특수관계 없다고 보아 전액 과세가액불산입 해줬음 -> 선익의 기부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상증세를 회피하는 등 악용하는 것을 방지




자기내부거래 -> 공익법인에 출연했는데 그 이익이 다시 출연자나 상속인에게로 귀속 -> 공익법인은 단지 도관일뿐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사용소비했다면 목적달성한 것이 아니고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 -> 상증세 부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또는 3년이내 미사용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시 증여세 부과 -> 1년내 70% 미달사용시 가산세 10%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3년내 90%미달사용시 증여세 부과 -> 가산세 : 1년내 30,2년내 60, 3년내 90 미달사용시 10% 가산세 부과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초과취득 -> 처음부터 주식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5,10,20 초과액을 과세가액 불산입 -> 주식 대신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악용방지


주식보유 20%를 인정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 -> 의결권 행사 안하기로 했으면서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상실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제공 ->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목적이 아님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 미제출시 1% 가산세


세무확인의무 및 회계감사의무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의 0.07%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사용, 신고의무 -> 개설,사용,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금액의 0.5% 가산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장부작성의무 ->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의무 위반시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의 0.07% 가산세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초과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 일반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시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의 5% 가산세 -> 여러 회사에 나눠서 딱 5%씩만 받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함




특정기업 광고 등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 -> 관련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토지를 출연(즉,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하고 3년내 미사용시 상증세가 부과되는데 과연 이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명문규정이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재산평가일로 할지, 아니면 3년이 되는 시점을 재산평가일로 할지에 대해 판례는 3년이 되는 날 다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시점의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고 보고 있음




일일특강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 ->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수익사업용(운용기간 6개월 미만 제외)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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