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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법인세법]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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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03회 작성일 20-09-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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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에 대한 학설


소득원천설 : 일정한 원천만 과세, 열거주의


순자산증가설 : 포괄주의 -> 현행 법인세법(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소득원천설)




이중과세조정


법인단계 조정방식 :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동업기업과세특례(법인은 도관에 불과,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주주단계조정 : 개인주주면 그로스업, 법인주주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의 분류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 -> 다음 중 하나 만족(암기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부여,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 구성원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주체, 외국단체와 유사한 국내단체가 상법 등 국내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 그 외국단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이익의 분배여부에 따라 구분




신설법인 최초사업연도개시일 : 설립등기일(특례 :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최초사업연도개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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