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법인세법] 총설
페이지 정보

본문
과세소득에 대한 학설
소득원천설 : 일정한 원천만 과세, 열거주의
순자산증가설 : 포괄주의 -> 현행 법인세법(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소득원천설)
이중과세조정
법인단계 조정방식 :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동업기업과세특례(법인은 도관에 불과,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주주단계조정 : 개인주주면 그로스업, 법인주주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의 분류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 -> 다음 중 하나 만족(암기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부여,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 구성원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주체, 외국단체와 유사한 국내단체가 상법 등 국내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 그 외국단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이익의 분배여부에 따라 구분
신설법인 최초사업연도개시일 : 설립등기일(특례 :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최초사업연도개시일임)
- 이전글[법인세법]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0.09.07
- 다음글[상증세법] 스터디 판례 20.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