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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법인세법]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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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789회 작성일 20-09-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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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 손비only, 추정경비, 결산서 비용인정한 경우에만 손금인정(법인의 선택사항으로 손금산입시기 조정가능), 경정청구 불가능(차기에 결산서 비용계상하면 됨) -> 하나 특이한 규정은 자산의 평가손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인정


신고조정사항 : 세무조정 필요




소득처분 -> 당기순이익은 상법에 의한 이익처분에 따라 주주,임직원,사내유보로 뿌려짐 -> 주주,임직원에 대해서는 귀속자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사내유보는 B/S잉여금이 되고 B/S자본이 됨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귀속은 파악이 완료됐으니 이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귀속자만 파악하면 끝 -> 즉, 소득처분의 정의는 세무조정사항의 최종적,종국적 귀속자를 밝히는 것임 -> 주주,임직원에게 소득처분 한다는 의미는 귀속자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이고 유보한다는 것은 tax상 잉여금과 tax상 자본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 유보의 잔액이 바로 b/s와 tax의 자본의 차이이고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세법상 정확한 자기자본을 계산하기 위해서고 세법상 자기자본을 구하는 이유는 청산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처분의 시기 -> 신고,수정신고,결정,경정


소득처분의 주체 ->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사항을 법인이 아는데, 과세관청이 결정할때는 법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는 걸 발송함


소득처분의 유형 -> 유보(자산,부채차이, 자본의차이, 일시적차이로 기간손익 왜곡을 수정, 청산소득금액계산할때 필요), 사외유출(사외유출처분한다는 의미는 귀속자를 찾아내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임), 기타사외유출(추가적으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사외유출된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 -> 대표자상여 처분 -> 학설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다고 비판하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오히려 이러한 귀속불분명 금액은 대표자에게 99.9%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규정이라고 한다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 유보 vs 사외유출 둘 중의 하나로 처분 -> 유보로 처분하겠다는 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기는 한데 문제는 유용기간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사닙과 인정이자익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 -> 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고 귀속자에게는 소득세과세문제가 발생(자발적 회수가 아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즉,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추계의 경우 -> 장부무기장에 대한 제재로 추계결정된 과표와 법비차감전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지만,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사외유출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 일단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칙적인 얘기부터 쓰고, 분리과세 같은 요건을 쓰자 -> 배당은 금융소득 20M이하면 분리과세, 상여는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날 수 있고, 기타소득은 300만원이하 선택적분리과세가 가능하다 -> 배당과 기타소득은 결산확정일이 귀속시기인데, 상여만 왕따처럼 근로제공일이 귀속시기임




기타처분은 사후관리가 불필요






현금매출누락 -> 총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매입액이 계상되어있어도 매출전체에 대해 상여처분, 외상매출금누락은 대표자상여가 아니고 유보처분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누락한 경우 장부계상안되었을 때 즉 부외처리되었을 때 그 금액을 빼줌)




대표이사 등의 횡령 -> 유보 vs 상여 -> 유보로 처분하자는 근거는 법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최종적 귀속은 법인이라는 것(원천징수의무 없고 귀속자는 소득세과세안됨), 상여로 처분하자는 입장은 최종귀속이 대표이사라는 것이고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것(법인이 원천징수의무 있고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됨) -> 08년도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지만 예외적인 경우 유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통상적으로는 법인의 의사가 대표이사의 의사와 같아 상여가 타당할 것이지만, 만약 법인의 의사와 대표이사의 의사가 다를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법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따져봐야한다는 것[한계를 제시한 최초판례], 입증책임은 입증의 난이를 따져 법인이 진다고 할 것) ->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라면 더더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소득세는 적법/위법을 떠나서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열거가 되어있어야 과세가 되어서 반드시 위법소득(횡령)이 상여로 처분이 되어야 과세가 될 것이고 유보로 처분된다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가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관련된 사항




1.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발생 -> 소득처분사항을 과세관청,법인 모두가 알게되는 날 -> 신고했다면 신고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생기고 다음 달 10일까지(보통은 4.10, 인정배당상여기타소득은 반기별납부가 불가능해서 그냥 무조건 4.10) 신고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0.025%로 개정예정


만약,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소득처분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처분사항을 과세관청,법인 모두가 알게되는 날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임 -> 수령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 있음




2. 귀속자의 소득세신고납부의무발생 ->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귀속된 과세기간(결산확정일, 인정상여만 근로제공일)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의무있음 -> 그런데, 이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났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었던 자였던 경우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가 가능하다 ->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다음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기한 내 납부의무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3. 조세불복에 관한 사항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 -> 법인과 개인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


법인이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마치 부과처분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 -> 문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법인세부과처분이 아니고 단지 원천징수에 대해 부과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불복과는 관련이 전혀 없음(그냥 과세관청은 알고 있는데 모를까봐 알려주는 것 뿐)


개인이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원래는 법인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보낼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개인에게 보내게 되는 것임 -> 이 경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추가자진납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안내장에 불과해서 아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가산세를 안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임), 신고나 경정시 부과처분 후에 경정청구나 조세쟁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조세심판원은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억울해도 불복제기는 할 수 없고, 일단은 신고하든가 경정시 부과처분을 받으면 그때 불복을 해라 -> 아직 세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내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제척기간,경정청구 기산일




여기서 모든 기산일은 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있음 ->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는 상관없이 그냥 원래의 귀속시기에 따라 기산됨,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한 경우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할 수 있고 재연말정산을 거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가 가능(다음달10일에 연말정산의 차액을 원천징수납부)




5. 제3자의 소송당사자 적격문제 ->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있음




통지서 수령자가 법인이면, 조세불복은 법인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통지서 수령자가 개인이면, 법인,개인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안내장에 불과) -> 법인에게 안 보낸 이상 아직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생기지 않았음, 단지 개인에 대한 통지는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안내하기 위한 안내장에 불과할 뿐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님




6.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적법성 요건 -> 귀속자,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법, 과세관할을 위반해도 위법 -> 원천징수 무납부 납세고지는 불복대상이 아님(징수처분의 효력만 있을뿐 ->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면 불복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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