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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총설/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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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383회 작성일 20-09-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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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할것인가 말것인가에 따라

총생산형 -> 공제X, 투자억제, 세수극대화

소득형 -> 감가상각통해 공제, 계산복잡

소비형 -> 세수가 낮아지지만 세제운영이 간편하고 투자촉진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면 제도유지가 어려움,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는게 아니고 받아온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공제 -> 세금계산서 수수의 강력한 유도, 매입세액공제못받으면 누적효과(이중과세)


소비지국과세원칙 -> 영세율, 수입하는재화 과세포함, 대리납부, 국외사업자용역공급특례, 전자적용역 국외사업자 특례


조세의 중립성과 자원배분의 합리화 -> 단일세율체계 -> 면세의문제점은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자원배분합리화를 저해한다는 것


조세부담역진성문제 -> 소득대비 vat부담률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것 -> 개선책은 개별소비세와 면세제도로 누진적으로 바꾸는 것



재화 ->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권리

용역 ->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납세의무자 -> 명의자가 아니고 실질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임


사업자의 개념 -> 사업상(계속반복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영리목적은 불문함, 어차피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가 예정된 조세이므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 판단 -> 규정에는 한 과세기간에 1회이상취득, 2회이상 양도라고 써있기는한데 1회만 취득했는데 2회양도할수는없는것임 -> 예시적규정에 불과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속반복성을 판단해야함



납세지


원칙은 사업장단위, 특례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 -> 하치장, 임시사업장 -> 직매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주사업장총괄납부(납부only) -> 취지는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완화

신청 :과세기간개시일20일전(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받은날부터 20일이내 신청하면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가능) -> 총괄납부부적당, 주된사업장이동빈번(관리가 힘듬),그 밖의 사정변경인경우 직권으로 적용제외 ->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포기가능(포기니까 승인필요없음)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모든 부가가치세의 의무를 사업자단위로 -> 납세협력비용절감, 납세편의제고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only ->사업장 추가할때 20일이내 사업자변경등록신청하고 그 과세기간에 바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할수 있음 -> 과세기간개시 20일전 포기가능


사업자등록


법적성격 :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지만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로 사실상 강제효과있음

신청시기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발급시기 : 원칙3일이지만 5일 이내 연장가능

등록정정 ->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규정은 엄격해석의원칙, 명문규정있을때만 부과가능하므로 제재가 없는 것이 타당함

미등록제재(불이익) : 가산세(신청한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 등록 전 매입세액불공제(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이내 등록신청시 공제가능)

타인명의 등록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는 인적요소보다 물적요소가 더 중요하므로 부가가치 창출장소를 신고한 이상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고 타인명의등록가산세만 적용할 수 있는 것(실제사업 확인되는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합계액의 1%)


갑사업장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가 착오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갑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나중에 세무서가 정정해서 vat부과처분한 사안 ->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여부 -> 가산세는 의무불이행과 정당한사유가 없을때 적용할 수 있는것인데, 갑이 의무를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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