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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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지 못함 -> 판매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킴 -> 부분면세(불공제된 매입세액이 원가를 구성)
면세취지 -> 세부담 역진성완화, 생산요소에 관한 법 이론상 이유, 정책적목적(국민후생,문화)
경제적효과 -> 영세율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인상, 부분면세 /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면세효과 -> 과세거래와 비교했을 때 면세된 부가가치세액만큼 소비가격을 낮추는 효과
면세대상
-> 미가공식료품, 국산비식용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식료품은 국산,외산 전부 다, 농축수임산물은 국산만 면세됨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관련판례 : A가 B에게 주택을 임대했는데 그 B가 그 주택을 숙박업에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A가 B에 임대한 주택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몰각되어 면세를 적용할 수 없음
-> 교육용역 -> 주무관청의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 국가가 지도감독하겠다는 것 -> 국가의 지도감독하에 들어와야만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도서,신문,방송,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직업운동경기,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 부가가치 생산요소면세 -> 부가가치의 구성요소 -> 부가가치는 토지,노동,자본,경영 등을 투입해서 만들어지는데 각각에 대한 대가가 지대,임금,이자,이윤임 -> 만약에 지대,임금,이자,이윤에 대한 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면 매입세액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부가가치의 합이 부가가치납부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부가가치의 합 = 매출액 - 매입액 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지대+임금+이자+이윤의 가산법으로도 구할 수 있음, 만약 부가가치 생산요소가 면세가 아니면 부가가치납부세액이 부가가치의 합보다 작아짐)
-> 인적용역의 면세 ->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 -> 사실상 근로용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면세임, 영세한 개인으로 사실상 임금의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생산요소에 해당 -> 즉,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 사무실에서 직원 두명을 고용해서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갑이 있는데, 물적시설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국선대리,후견사무용역도 면세
-> 상가건물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문제 -> 사실 지대의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 법이론상 타당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출을 포착하기 위해 과세하고 있는 것 -> 또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계산구조를 깨뜨려 누적효과가 발생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 원칙은 면세이지만(대부분의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예외적으로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국가가 공급시 공정가격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여기에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탁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 무상공급이라면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면세(국가로부터 거래징수하기가 힘듬)하고 유상공급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기부채납문제 -> 기부채납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가,지자체에 건물을 기부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았을 때, 법형식으로 볼 때 국가에 공급한 행위가 면세이고 국가가 갑에게 무상사용권을 공급한 것도 면세행위여서 두개의 면세거래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경제적 실질은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은 유상공급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형식과 실질이 괴리되었을 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할 것 -> 그런데,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가 국가로 이전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고 바로 건물을 지어준 경우로서 국가의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용역의 공급이라고 할 것 -> 용역의 공급인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시(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공유수면매립공사와 소유권 취득 -> 국가,지자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립지(토지)의 일부를 받아왔을 때 실질은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그 용역은 과세거래에 해당함 -> 토지를 받는다고 면세거래라는 황당한 답지는 내지말자(뭘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님)
면세의 문제점 -> 과세형평상 문제점 -> 모든 조세혜택제도는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누적과세 문제(이중과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조세중립성 저해(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용역에 과세해야하는데 특정 재화용역만 면세에 해당하면 조세의 중립성을 해쳐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함), 우리나라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면세사업자의 의무 ->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두가지 의무가 있는데 대리납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세포기 -> 포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승인은 필요없음 -> 면세취지가 최종소비자의 세부담경감이므로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증가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 -> 영세율과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영세율은 완전면세가 가능하고 학술연구단체의 소비자는 주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임) -> 면세를 포기하는 것은 신규과세사업개시와 동급으로 취급함(따라서, 과세사업을 언제든지 시작해도 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면세를 포기할 수 있음) -> 하지만, 조세행정의 불안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로 돌아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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