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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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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60회 작성일 20-09-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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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취지 -> 소비지국과세원칙구현, 외화획득장려


경제적효과 -> 가격상승X,완전면세,환수효과




적용대상


1.수출


2.국내거래이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는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25일이내 개설하면됨 -> 판례는 훈시규정이 아닌 제한적규정이라고 해석하여 반드시 과세기간끝나고25일이내 개설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고있음, 28일에 개설했으면 당연히 안돼지) -> 그렇다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수출되었다면 목적론적해석과 입법적취지로 영세율적용이가능할까? -> 영세율은 명백한 조세혜택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영세율은 적용불가 ->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 임가공용역과 달리 재화는 반드시 L/C가 필요하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된경우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0%)에 사용하였는지 국내공급(10%)에 사용하였는지 관계없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단계(수출전단계)에서는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어차피 환수효과로 세액 다 걷어들일 수 있고 수출업자 잘못이지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게 잘못한 것도 아님


3. 용역의 국외공급 -> 용역의 수출도 0%세율 ->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게다가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외화로 받든지 상관없음


4. 외국항행용역 -> 하와이갈땐0%, 제주도갈땐10%


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 -> L/C가 개설되어있다면 당연히 영세율이겠지만, 어차피 수출의 마지막단계이기때문에 L/C가 개설되지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세율적용(재화랑 비교할것이 재화는 반드시 L/C가 개설되어있어야만함) -> 하지만, 재화랑 헷갈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줄 알고 10%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그대로 10%T/I인정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 영세율이 적용될 뿐, 모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단, 국외반출의 수출과 국외에서 용역제공하는 경우 T/I 발급의무는 면제됨)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 미제출 시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입법적취지를 고려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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