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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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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694회 작성일 20-09-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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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 -> 금전으로 대가 받은 경우 그 받은 대가이고 금전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측정함


부계부 ->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 그런데, 아예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의 무상공급의 경우에는 딱 한가지만 규정되있는데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계부를 적용하고 나머지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계부적용안함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매출에누리(깎아준 금액),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공급과 직접 관련됐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매출에누리 vs 판매장려금 :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고(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 공급할때 깎아준것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 이후에 깎아준것도 포함되고 공제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판매장려금은 공급가액을 깎는건 아니고 판매촉진목적으로 공급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임 -> 사실 구분이 쉽지는 않음




매출에누리 판례 4대장 -> 휴대폰대리점, 홈쇼핑, G마켓, 부동산임대용역


1. KT휴대폰 대리점 판례 : KT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 계약금액은 100이었는데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팔면서 18개월 약정하면 보조금 30을 지급했고 KT는 결국 70밖에 돈을 못 받은 경우 30이 KT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조금 상당액은 결국 핸드폰값을 깎아준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공급시기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깎아준 금액도 전부 포함하고 방법에도 제한이 없음


2. 홈쇼핑판례 : 위탁자인 판매자가 수탁자인 홈쇼핑에 물건을 넘기고 홈쇼핑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쿠폰이란 게 문제임 -> 즉 홈쇼핑이 쿠폰을 소비자에게 주고 결국 1000원짜리 제품을 100원 할인해서 900원만 위탁자에게 줬음, 그리고 홈쇼핑업체는 미안했는지 위탁자에게 용역제공한 대가인 수수료에서 100원을 깎아줌 -> 결국 홈쇼핑업체가 쿠폰100원을 발행함에 따라 효과가 소비자에게도 100원 덜받게 되었고 자기가 받을 수수료에서도 100원이 까이게 됨 -> 이 판례에서는 위탁자는 결국 900원만 받았으므로 100원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세과표에 포함이 안된다고 보았음(홈쇼핑업체가 100원을 보전해줬더라도 달리 볼것이 아님)


3. G마켓판례 : 홈쇼핑판례랑 똑같은데, 이 판례에서는 위탁자에 해당하는 판매회원의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G마켓의 매출에누리를 인정해준 판례임


=> 홈쇼핑판례와 G마켓판례가 약간 어려운데, 결국 사이에 낀 업체가 쿠폰이란 걸 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돈을 덜 받게 되었고, 자기가 먹을 수수료까지 까먹었기 때문에 쿠폰 하나 발행했을 뿐인데 현금흐름이 쿠폰가격의 두배가 감소해버린 것임 -> 전부 매출에누리로 인정




* 매출에누리 -> 재화용역공급과 관련된 부분만 에누리임 -> 홈쇼핑판례와 지마켓판례에서 따로 위탁자와 용역공급에 관한 수수료를 주고받았을때, 그건 재화용역공급과 관련이없고 별개의 사건이므로 제3자에게서 보전받은 금전은 부가가치세과표에 포함되지않음




즉, 갑이 홈쇼핑을 통해 1000원짜리 판매를 위탁했는데, 홈쇼핑이 쿠폰을 발행해서 100원 할인해준경우 갑에게는 900원만 들어왔음 -> 과표는 900원임


한편, 홈쇼핑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한것이므로 수수료 300원을 받을때 갑에게 미안했는지 100원 수수료 깎아준것에 대해서 깎아준건 재화공급과는 관련이 없고 용역에 관한 별개의 사건이므로 그 100원 깎아준건 홈쇼핑의 에누리일뿐임(판례에서는 판매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다퉜는데 구분의실익은 판매장려금은 과표에서 공제가불가능함 -> 대법원은 수수료인하로 보아 매출에누리로 보았음) -> 과세관청은 고객으로부터 900, 홈쇼핑업체로부터 100을 받았다고 보아 1000을 공급가액으로 주장했지만 판례는 별개의거래로 해석(100은 보전받은 금액이 아니고 홈쇼핑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매출에누리다!)




원래 쿠폰이 없었다면 현금흐름


위탁자 : 1,000 - 300(수수료) = 700원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00원


홈쇼핑 : 300원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00원


소비자 : -1,000원




쿠폰이 발행된 상태의 현금흐름


위탁자 : (1,000 - 100[쿠폰으로 돈 덜받은 금액]) - 300(수수료) + 100(수수료보전) = 700원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900원


홈쇼핑 : 300 - 100(쿠폰보전액) = 200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00원


소비자 : -1,000 + 100 = -900




4. 부동산임대용역 판례




갑이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 1,000으로 계약했는데 도중에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서 1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음 -> 납세자는 공급가액이 900이라고 주장했고 과세관청은 1,000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판례는 100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았음


-> 그런데, 학설은 굳이 매출에누리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은 900원이 될수밖에 없는게 일단 실제 받은 대가가 900원이고(특수관계가 없었다면) 받은 대가를 과표로 해야하므로 당연히 과표는 900원이고, 사용수익을 못한 기간은 실제 용역의 공급도 없었으므로 공급자체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임, 그래도 어쨌튼 중요한건 판례의 태도인데 판례는 이걸 매출에누리로 보았다는 것임






5. 공급과 관련없는 국고보조금 ->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








마일리지 -> 두가지가 있는데 자기적립마일리지(매출에누리의 성격으로 봄), 자기적립외마일리지


ex. 200만원 매출하고 20만원 자기마일리지적립 -> 공급가액 : 200만원 -> 적립시에는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자기적립마일리지 20만원을 사용해서 100만원 짜리 의류를 사고 80만원 현금으로 지급 -> 공급가액 : 80만원(자기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의 성격) ->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전액 결제받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지 않음(매출에누리)


ex. 자기적립외마일리지 -> 100만원 짜리 공급하고 현금 80을 받고 자기적립외마일리지로 20만원을 결제받음(내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가 아니고 카드사가 적립해준 마일리지) -> 카드사에서 20만원 보전받으면 공급가액은 100만원이 됨 -> 자기적립외마일리지로 전부를 결제받는 경우 + 보전받지 않은 경우 or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은 경우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대손금,판매장려금(금전지급시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자보수비 -> 매출액에서 빼는 게 아니고 사실 비용의 성격




사행성게임장 판례 -> 매입,취득한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때, 대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일뿐만 아니라(즉,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개념이 없어요) 상품권은 판매장려의 성격(대가를 깎아주는 건 아님, 단지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장려금적성격) ->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 게임비를 직접 깎아준게 아니고 단지 판매촉진의 성격임(그림 잘 맞추면 경품이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고)




간주공급시 공급가액 -> 감가상각자산이외는 시가 -> 예를 들어 수입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시 그 자동차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보아 시가로 과세해야 하는 것임




부담부증여 -> 국가,지자체,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공급분은 면세, 유상공급분은 과세 -> 만약 건물을 부담부증여했을 경우, 채무인수액 부분은 유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단, 토지부분은 면세됨)






대손세액공제특례




취지 : 경제적 불합리성 해소 -> 대손확정시 공급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대손세액공제)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차감 안 했을 경우 경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국기법 규정, 정당한 사유]) -> 변제회수시 매출세액가산, 매입세액 가산


범위 :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요건 : 과세사업자 + 대손사유발생 + 서류제출(대손발생사실증명)




예정신고때는 적용하지 않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폐업했고,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었을 경우 ->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비사업자 ->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만이 대상이므로 비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세율 -> 10% 단일비례세율 -> 역진적 조세부담




납부세액 ->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사용한 시점이 아니라 매입시기에 공제하는 것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부도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7일이내 신청서를 공급자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 -> 거래사실확인 후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 -> 결과통지 후 매입세액공제, 법정증명서류로 인정




요건


공급자의 범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


공급받는 자의 범위 : 모든 사업자 -> 면세사업자도 T/I가 필요하다(법인세,소득세에서 매입액 증빙)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매입세액불공제 -> 열거주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 -> 상호검증기능 훼손 제재로 공제하지 않음


-> 단,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고 예정신고때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확정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공제가능(가산세 없음 -> 오히려 미리 공제받았으면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바보인 것임)


->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시 합계표를 함께 제출 -> 공제가능, 가산세없음(자진정정에 대한 보상)


-> 경정했을 때도 공제는 가능(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이므로), 단 가산세는 부과함(자진정정이 아니기 때문)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


-> 사업등록증 발급일까지 거래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적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제출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공제가능


->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상호검증기능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능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공제가능(단, 가산세 0.5%) -> 공급자는 지연발급 1% 가산세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인데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 공제불가능(상호검증기능의 중대한 훼손으로 봄 -> 단, 가산세는 없음) -> 단, 다음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T/I 수취하면(+6개월 연장) 매입세액공제O,가산세는 0.5% +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거래사실 확인하여 결정,경정 -> 공급자는 미발급 2% 가산세


-> 선T/I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30일이내 공급시기가 도래(과세기간 넘어가도 상관X)해서 거래사실 확인해도 매입세액공제 해줌 -> -> 이경우 전부 공급가액에 0.5% 가산세를 부과함(지연수취 전부 다 0.5%가산세)


-> 공급자가 잘못한 경우(법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지만 거래사실은 확인됨,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ex.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자가 종이 주는데 어쩌라고요]) -> 공급자가 잘못한 것이지 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


->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T/I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인경우로서 어쨌튼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이상 공급받는자에게 매입세액불공제를 해줄 이유는 없음 -> 매입세액 공제가능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관련없으므로 공제불가능




영업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소세법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불가능




접대비, 면세사업, 비과세관련 -> 매입세액공제불가능




토지관련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지출(토지조성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능 -> 왜냐면 그 토지를 공급할때는 면세가 되어 매출세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사업자등록신청 전의 매입세액 -> 원칙은 불공제이지만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능






매입세액공제 관련판례




실질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 명의자(공급받는자의 대표이사 -> 선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가 다른 경우(즉, 공급자의 실질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 대법원은 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상호검증기능을 훼손했고 소득세,법인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음




T/I 필요적기재사항이 부실기재(가공거래는 아닌 경우)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제가 안되는 논거 : 상호검증기능의 중대훼손 -> 제재를 위해 매입세액불공제


-> 공제가 되는 논거 : 전단계세액공제의 법 논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가 아닌 판매세로 변형되어 버림),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형식에 하자가 있고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함), 과잉금지원칙(지나친 제재를 가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면 될일임)




공급자의 실질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공급받는 자가 선의 AND 무과실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임




선발급세금계산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일단 선발급세금계산서가 조문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대법원의 논리체계는 조기환급받을 의도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부실기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고, 어쨌튼 같은 과세기간내에 대가를 받았으므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게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후발급한경우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후발급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발급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 내 대가를 받았다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이 판례의 논거에 따라 조문이 개정되었는데 문제는 판례대로 개정을 안하고 <선발급+계약서에약정이있는경우+같은과세기간내 대가 수령>이라고 개정했는데, 문제는 계약서에 약정이 있는 경우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 분명히 판례의 견해는 선발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제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었는데 조문은 약정이 있어야한다는 요건을 추가시켜 과연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논란임 -> 19년개정 : 판례의 태도대로 개정완료해서 선세금계산서에 대한 논란정리




골프장 토지소유자 -> 그린,티 조성공사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음 -> 나중에 토지를 공급할때,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 -> 반면, 골프장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토지를 임차한 자라면 나중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일 수 없기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취득비용 ->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지 여부 -> 납세자의주장은 접대비가 아닌 접대용자산이라고 주장하며 공제를 주장했지만, 사실 자산도 언젠가는 비용이되는것이고 회계학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만 접대비가 되는것은 아님




명의위장사업자 -> 실질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 공급받은자가 선의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명의위장사업자가 매입한 것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 실질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봄(대신 타인명의등록가산세[허위등록가산세] 1%는 부과됨), 그런데 실질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견해의대립이있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확정신고기한후 5년간 보관, 세금계산서발급금지업종과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배제




의제매입세액공제


->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 등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하여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 제조업은 객관적 수량이 파악가능해 매입증빙이 없어도 산출물만 보고도 대략 매입액을 추정가능하므로 ONLY신고서만으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농산물 등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 -> 의제매입세액 과소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하는 제도 -> 1기과세기간 매입액이 1역년의 75%이상이거나 25% 미만, 1역년동안 계속 제조업을 영위(only제조업)


-> 공제시기는 구입시점


-> 구입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소비한 경우 재계산 ->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 -> 환수,누적효과


중간에 영세율 -> 환수효과


중간에 면세 -> 환수,누적효과 ->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공제, 면세포기


중간에 간이과세 -> 누적효과 -> 간이과세포기, 재활용폐자원공제, 광업,제조업,도매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 환수효과 없는 이유는 애당초 간이과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면제해줄 의도자체가 없었기에 환수라는 건 있을 수 없음


재고매입세액공제 -> 구입시에는 간이과세, 판매시에는 일반과세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 -> 구입시 면세, 과세사업에 사용소비




재고매입세액공제 -> 누적효과 제거 -> 매입시 간이과세자, 판매시 일반과세자 -> 추가공제


공제대상 :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자산 -> 매입세액공제대상인것만 해당


계산 : 간이과세자가 산 물건은 VAT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10/110을 곱해줘서 계산함


절차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 -> 판례는 필수적절차로 보지 않고, 이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서 예정신고때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for 누적효과제거) -> 마치 매입처별T/I합계표를 지연제출해도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시 공제해주는 것과 비슷한 것 -> 승인통지는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통지


공제시기 : 예정신고기간(이제 일반으로 바뀌었으니 예정신고가 있겠지)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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