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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겸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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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85회 작성일 20-09-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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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재화 공급 -> 일부는 과표에 포함, 일부는 미포함, 공급시점에 안분계산 -> 당기가 아직 확정이안되있으므로 직전공급가액비율로 안분(예정사용면적비율,확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했던 재화 공급시에는 직전과세기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 -> 면세공급가액5%미만+공급가액5,000만원미만이거나 공급가액 50만원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전기가없네)는 안분배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실지귀속구분시(ex.건물면적)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 -> 실지귀속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기공급가액비율로 안분 -> but,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서로 안분(건물은 예정사용면적이 1순위) ->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 공급한 경우 직전비율 사용(판례 : 순서도 정해져있는것으로 보아 예시적규정이아닌 열거규정으로 파악하고 이 순서를 따르지않았을 경우 적법하지않은것으로 보았음) -> 면세공급가액5%미만+매입세액500만이하 / 매입세액 5만원미만 / 신규사업자는 안분배제




본지점거래 판례


원자재를 매입하여 방화문을 생산판매하는 수원지점은 과세공급가액 1,000이 있고, 서울본점에 판매목적이아닌 자재사용목적의 반출을 했는데 서울본점의 과세가액공급가액은 1,000이었고 면세사업공급가액은 2,000인 상황 -> 그렇다면 수원지점의 매입세액은 얼마가되어야할까? -> 일단, 자재사용목적이므로 재화의공급이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과세도 아님(대법원이 비과세를 인정한 사례는 카지노도박행위가 있음) ->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과세가 원칙이라고 판시하며 100% 공제하라고 했지만 논란이있음(분명히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된 부분이 공제되는 문제점)




버스구입비,유류비,수리를위한부품비 -> 아무리 버스사업과 광고업을 동시에 하고있다해도 전부 면세사업인 버스와 관련된 매입임 -> 공통매입세액이 아닌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실지귀속에 따라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공급가액을 몰라서 대충계산한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확한 비율로 다시 계산하는 것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후 장기간 사용되면서 과/면세의 비율이 유의적(5%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과다/과소공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것 -> 감가상각자산만 해당하고 6개월단위(확정신고기한)으로 재계산 -> 제대로된 비율로 정산이 완료됐다하더라도 수행하게되는것 -> 단, 간주공급(이미 과거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개념임),실지공급이 있는 경우, 즉 공급이 이루어지는경우에는 재계산을 하지않음




과세전환 -> 면세전용과 반대의개념인데, 면세전용은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가 면세에 사용되어서 공급의제를 통해 공제된 매입세액을 추징하는개념이고(비상각자산은 시가, 상각자산은 간주시가), 과세전환은 면세사업을 위해 취득하였는데 과세사업에 사용하게되어 공제를 받지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상각자산만 적용되고 확정신고시에만 적용)




유예2순환 9주차 문제1


(물음3)


비사업자 취득자산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는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적용하는것이므로, 비사업자가 본인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시에는 과세사업용 전환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이 집행기준의 해석임



유예3순환 4주차

면세전용,과세전환,재계산 비교

면세전용 ->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의도로 취득, 매출세액 정산방식,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적용, 모든재화

과세전환 -> 면세사업에만 사용할 의도로 취득, 매입세액 정산방식, 확정신고시 적용, 감가상각자산

재계산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의도, 매입세액 정산방식, 확정신고시 적용, 감가상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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