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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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 세금은 적은데 납세협력비용만 많아지는 것을 방지 ->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해결
간이과세자의 범위 ->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합계 4,800미달 + 개인 -> but 일반과세랑 간이과세 같이 운영중일경우 의무이행능력이있다고 보아 간이과세를 배제
-> 간이과세배제업종 : 광업,제조,도매(유통의 첫단계이거나 중간단계인것들 -> 이 업종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거래가단절되고 누적효과가 생길가능성있음), 부동산매매업(투기방지), 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허용하지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부는 허용안됨, 과세유흥장소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직도 배제됨,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사업(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100%다 받은후, 간이과세자가 세금조금만 내면 국가가 손해[국고유출,세수일실], 양수 당시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but 양수도 이후 4,800미만시에는 간이과세허용[어차피 양도자와 양수자는 인격이 승계되기때문에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면 그만임]), 소득세법상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둘 이상 사업장있는 경우 합쳐서 판단(사업장단위의 예외)
신규사업자 -> 간이,일반과세 아무거나 선택가능
미등록사업자 -> 당기 4,800만원미달시 간이과세적용가능
적용시기 -> 간이과세는 1.25 적용여부가 판가름나기때문에, 1기에는 이미 과세기간이 시작된 상태이므로 2기(7.1)부터 적용됨 -> 나머지도 마찬가지(과세기간도중에는 유형이전환되지 않음, 이미 과세기간이 시작됐다면 이후부터 변경되는것임[ex.결정,경정], 과세기간도중 바뀌는것 예외는 간이과세포기)
과세유형변경통지
일반->간이 : 유리한변경,통지여부와상관X(예외 : 부임 -> 거액의 재고납부세액발생가능 -> 통지받아야만 변경됨 -> 간이과세 사전포기시(나 간이돼서 재고납부세액 납부하기 싫으니 계속 일반할래) 문제발생하지않음
간이->일반 : 불리한변경,통지를 받아야지만 변경됨
재고납부세액(일반->간이) -> 일반에서 100%매입세액공제 받은걸 좀 토해내라는 것 -> 취득가에 10/100 곱하고, 취득가는 장부나 T/I에 의하여 확인하지만 확인이안될경우 시가로 과세(제재) -> 변경후 업종별부가가치율 사용 ->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등 신고하고 간이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 납부세액통지하고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간이로 바뀌어서 확정때밖에 납부못하고 예정은없음)
재고매입세액(간이->일반) -> 추가공제해주겠다는 것 -> 취득가 x 10/110 곱하고 취득가는 장부,T/I에 의하여 확인하지만 확인이안될경우 공제안해줌(만약 공제해주면 장부 다 태워버리겄지) -> 업종별부가가치율은 상각자산은 취득시율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최근율을 사용 -> 변경되는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재고품 신고하고(다만 판례는 필수적절차로 보지는않음,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가능한것for누적효과제거) 승인통지는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이내 통지하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일반과세자로 변경됐기때문에 예정,확정둘다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자는 업종제한있음(음식점업,제조업)
-> 음식점업이 농어민,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은 신고서만 제출가능(여기서는 재래시장거래활성화가 목적임) -> 음식점업은 객관적 생산수율이 정해져있는건 아니기때문에 공급대가의 5%까지 신고서에 의해 공제가능 -> 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는 규정은 일반과세자에서 제조업이 간이로 오면 음식점업으로 바뀌는것임(재래시장거래활성화를 위한 것, 제조업은 재래시장에서 거래 안해요) -> 그래서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농어민 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
-> 일반과세자처럼 한도규정은 없음
신카전표 발급세액공제 -> 1.3%(간이음식숙박2.6%), 연간한도1,000만
전자신고세액공제 -> 확정신고시 10,000원(일반과세자와 동일)
예정부과와 납부
원칙은 예정부과, 예외는 신고도 가능(1/3미달)
납부의무면제 ->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 but,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함 -> 차가감납부세액을 면제하는 게 아니고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만 면제할뿐임
간이과세포기 for T/I발급 -> 간이과세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자가 원하지않는다면 언제든지 포기가능(면세는 최종소비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요건필요[영세율,학술단체])
간이를 포기해서 일반으로 갈수있음
일반에서 과세유형전환되어 간이로가는데 사전포기가능
사업자등록신청시 그냥 선택안할수도있음
절차 : 전달마지막날까지 신청 -> 왜 전달마지막날까지냐면 과세기간도중 과세유형전환은 사실 안되는건데 이 케이스만 가능한거고 조세행정을 간편하게하기위해 매달 1일에만 변경되게 해놓은것 -> 일반에서 간이로 돌아올떄는 과세기간도중에 유형이 안바뀌기때문에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까지 신청해야하는 것임(주사업장총괄납부는 20일,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포기는 과세기간개시일 20일전 -> 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도중 유형전환이 안되기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것임) -> 근데, 면세포기는 사실 일반사업은 언제든 개시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 과세기간중 아무때나 일반으로 시작해도 상관이없어서 면세포기는 아무때나 언제든지가능한것(과세유형전환이 아님) -> 재적용은 일반에서 간이로 돌아올때는 3년기다려야하는데 사실 3년+a임(과세기간개시일까지 또 기다려야지) -> 면세는 그냥 +3년이면 바로 면세로 돌아갈 수 있음 -> 그리고 포기들어간건 승인필요없음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1. 보통 문제점하면 과세형평상문제점(조세평등주의)를 들고나오면된다 -> but 합리적이유에 의한 차별과세는 허용하지만 어쨌튼 큰 틀에서 보면 간이과세도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는 측면이 조금 있다라고하는것이다
2.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혹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무너뜨리고있는지를 잘 확인해보아야한다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것만 공제(수수제도)되는데 간이과세는 T/I를 발급할 수 없고 또 계속 간이를 유지하려면 매출을 많이 누락해야하는데 비율맞추려면 매입도 같이누락할 수 밖에 없어서 계산서를 안받으려고 함 -> 수수제도가 문란해짐 -> 누적효과발생
3. 업종별부가가치율이 획일적 4단계로 되어있어서 어느 구간으로 가느냐에 따라 세부담차이가 커짐
4. 계산구조에서 납부세액자체가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개념인데, T/I수취를 장려해 전단계사업자의 매출을 노출하기위해서 또 T/I수취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것은 사실 논리적모순임
유예3순환 6주차 문제1
간이과세 의의 -> 영세사업자는 세법지식,기장능력 미약, 납세순응비용 과다소요문제 ->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 이행
19.1.1 일반과세자 사업 양수시 -> 19년도에는 일반과세자가 됨 -> 그런데 19년도의 공급대가가 3,500만원이었다면 20.1.1부터는 간이과세가 가능(직전 공급대가 4,800미만이니까)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비교 -> 정의, 10/110,110, 취득가액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율, 승인통지, 공제납부시기(예정시기,확정시기) 등
면세포기와 간이과세포기 비교 -> 대상,절차,재적용(간이과세 재적용은 3년지나고 과세기간10일전[일반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로 못 돌아옴], 면세재적용은 3년지나고 아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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