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2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의 판정,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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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 : 내용의 실질에 따른 판정 -> 실질주의 선언 ->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혼선이 생기므로 아래의 규정을 두게 되었음
1. 동일한 과세물품이 2이상 품목에 해당
특성 -> 주된용도 -> 높은세율(2이상 품목있으므로 높은세율을 판단가능)
2. 완제품의제 -> 분해,미조립상태로 반출시 무조건 운반편의든 뭐든 봐주지않고 무조건 완제품취급해서 개소세를 과세, 불완전,미완성상태로 반출하는경우에는 무조건은 아니고 주된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만 완제품으로 취급함
3. 보석류,귀금속
원가구성비율 -> 원재료구성비율
4. 과세물품,비과세물품이 결합 -> 과세할지말지가 문제
특성및주된용도 -> 원가(2이상 품목이 있는게 아니므로 높은세율을 판단불가능)
5.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지않고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봄
납세의무자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 과세물품(제조반출하는자, 수입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 과세물품이 나온 경우 수입까지 꼭 같이 설명이 들어가야함),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우 경영자가 납세의무자
* 참고로 세법에서 보세구역이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인데, 그냥 외국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 즉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곳이 보세구역임
* 그리고 수입하는 자가 개소세를 부담하는 것은 간접세는 원래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반출자가 아닌 반입하는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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