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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개별소비세법] 미납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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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07회 작성일 20-09-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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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 반출시 좀더지켜보겠다는 것(개별소비세 유보) ->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보고, 반입자를 제조자로 봄 -> 즉 반입된 곳에서 재화가 반출될때 이제 과세와 면세를 판단하면 되는것임




취지 : 나중에 수출면세가 적용되는경우 어차피 환급해야하는데,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 그리고 소비목적아닌반출에 대해 일단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것




대상 : 


수출할물품(자금부담완화) -> 내국신용장 포함


소비목적 아닌 반출


1. 박람회(not소비, 전시목적)반출 -> 박람회에서 다시 돌아오는건? -> 이제 박람회가 납세의무자가 되었기때문에 다시 판단해줘야하는데 결국 환입도 소비목적이아니므로 미납세반출임


* 국외박람회 -> 외국으로의 반출이므로 사후관리가 필요없고 무조건 면세


국내박람회 ->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미납세반출대상임


2.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 소비목적아님


3. 규격검사 위해 반출하고 검사끝난 후 환입 -> 소비목적아님


4. 미납세반출 받아서 떠났는데 품질불량으로 다시 환입됨


5.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해 반출(소비목적아님)


6. 자동차를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제조장, 하치장으로 이동, 환입


7. 과세물품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8. 자동차를 판매장에 30일이상 전시하기 위해 반출,환입






미납세반출의 절차 -> 그림으로 기억


원칙 : 사전승인제도


반출자는 일단 반출지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후 조건부승인(3개월내 반입증명제출)받으면 물품반출+동시에 반출지관할세무서장이 반입지세무서장에게 너네 동네로 물건하나 간다고 통보해줌 -> 반입자는 물건받아서 반입신고하고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음 -> 그 반입증명서를 반출자에게 보내주면 3개월내 반출자가 증명서를 제출




예외 : 사후승인제도 -> 사전승인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차피 신고서 제출(분기다음달25일)할때 세금문제발생하는건데 그때 반입증명서 같이내고 승인받고 동시에 적용받으면 안되겠니


-> 일단 냅다 반출한 후 반입자는 반입신고하고 반입증명서 받고 반입증명서를 반출자에게 송부해줌 -> 과표신고서에 반입증명서 첨부해서 제출후 승인받고 적용받으면 끝




=> 사전,사후승인 모두 반입증명서제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음




미납세반출 사후관리


1. 용도미증명시 개소세 징수


2. 멸실면세 -> 반입이 되기 전에 멸실됨 -> 반입이 안 됐으니 반입증명서도 못 받지 -> 그래도 과세는 안할게






판례) 미납세반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규정이 충족되어야함(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요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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