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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개별소비세법] 세액의 공제와 환급, 납세자협력, 납세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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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20회 작성일 20-09-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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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의 공제


반출시 개소세가 과세되었는데 한번 더 과세되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공제해주는 것


사유 :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제조의제(용기충전개장,장식조립첨가 등 가공,프로판부탄혼합),분해/미조립상태로 반출시 완제품 취급되어 한번 과세된것




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서류제출




공제배제 : 근데 만약에 두번째 반출시 첫번째 개소세보다 금액이 적은경우에는? -> 마이너스가 나와도 환급은 안된다는것이다






2. 세액의 환급


-> 과세가되면 안되는데 과세가된경우 -> 세액환급 -> 완전면세구현


사유 : 수출, 주한외국군납품, 개소세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한것(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25일[석유류는 다음달말일]까지 신고해서 확인받은 경우만 해당[환입됐으므로 소비가 이루어진것이아님])




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서류제출






공제,환급의 배제


1. 용도변경 -> 미납세반출, 면세사유에 해당한 물품에 대하여 지정된기한까지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용도변경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공제,환급을 적용하지않음 -> 제재의목적 -> 원래는 한번 과세된 후 개소세가 또 과세되는 상황이오면 공제,환급을 해줘야하지만 이런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곤란하다는 것


2. 가산세 -> 제재목적으로 가산세는 공제,환급하지않음




공제,환급세액의 징수 -> 환급,공제를 받고나서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경우 환급공제된 개소세를 징수함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 취지는 서민의 가계부담경감 -> 부탄 - (부탄 - 프로판) -> 결국 프로판의 세율만큼만 과세하겠다는 것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x (부탄세액 - 프로판세액)




가정용부탄 등이란 -> 취사난방용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가정용부탄 -> 액화석유가스(부탄가스 흔들면 액체들어있잖아요)로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 1회용 가스라이터용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데 취사난방용 등 일정한 용도(주택용 등)로 사용되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환급세액적용 -> 즉, 천연가스의 세율을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세액만큼 낮춰주겠다는것 -> 서민의 가계부담 경감


환급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수량 x (천연가스세액 - 취사난방용천연가스세액)




가정용부탄은 다음달 말일까지,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는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서 제출




사후관리


1. 공급자가 잘못한 경우 :허위T/I를 발급하면서 과다공제받은경우 -> 과다환급세액과 가산세(40%, 단순착오는10%)


2. 공급받는 자가 잘못 -> 취사난방용 용도 외로 사용 -> 용도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과 가산세(40%, 단순착오는 10%)




여기에서 허위T/I란?


-> 매입세액불공제사유와 약간유사 -> 가공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 발행된 T/I로 환급신청, 이중으로 발행된 T/I로 환급신청, 부실기재, 가정용부탄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 가정용부탄을 취사난방용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수요자 외의 자에게 판매




관허사업제한 -> 최근2년이내 3회이상 개소세추징, 최근2년이내 추징된 세액합계액 200만원이상




* 조세심판원 :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은 명문규정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가치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오히려 판매가격이 낮아짐)을 고려하면 제조의제가 아님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미납세반출은 개소세 규정말고 지방세법 담배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미납세반출 대상은 담배공급편의를 위한 반출(제조장->다른제조장, 외국담배를 보세구역->다른보세구역), 다른 담배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 수출할 담배를 다른 장소에 반출, 제조장 이전을 위한 반출 등




절차,추징(사후관리) -> 개소세 미납세반출 준용




* 미납세반출 절차


원칙 : 사전승인제도


반출자는 일단 반출지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후 조건부승인(3개월내 반입증명제출)받으면 물품반출+동시에 반출지관할세무서장이 반입지세무서장에게 너네 동네로 물건하나 간다고 통보해줌 -> 반입자는 물건받아서 반입신고하고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음 -> 그 반입증명서를 반출자에게 보내주면 3개월내 반출자가 증명서를 제출




예외 : 사후승인제도 -> 사전승인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차피 신고서 제출(분기다음달25일)할때 세금문제발생하는건데 그때 반입증명서 같이내고 승인받고 동시에 적용받으면 안되겠니


-> 일단 냅다 반출한 후 반입자는 반입신고하고 반입증명서 받고 반입증명서를 반출자에게 송부해줌 -> 과표신고서에 반입증명서 첨부해서 제출후 승인받고 적용받으면 끝




* 미납세반출 추징


1. 용도미증명시 개소세 징수


2. 멸실면세 -> 반입이 되기 전에 멸실됨 -> 반입이 안 됐으니 반입증명서도 못 받지 -> 그래도 과세는 안할게






면제사유 -> 담배소비세 규정에 따름


-> 수출,주한외국군,보세구역에서 판매,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국외소비), 시험분석/연구용 등




면세절차,추징(사후관리) -> 수출은 개소세 수출 및 군납면세 규정준용하고 나머지는 개소세 조건부면세 준용




*개소세 수출 및 군납면세 / 조건부면세


1. 수출 및 군납면세


-> 승인절차 : 원칙은 사전승인, 특례는 사후승인(과표신고서 제출시 용도증명서 제출) -> 일단, 사전승인은 맨 앞에 신청,승인이라는게 항상있음 -> 세관,주한외국군에 물품을 보낸후 세관,주한외국군으로부터 용도증명서(수출,군납이 이루어졌다는사실)를 교부받고 3개월내 용도증명서를 관핤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 사후승인은 그냥 과표신고시 용도증명서 제출하면됨


-> 사후관리 : 용도증명X, 주한외국군을 도관으로 삼아 조세회피방지위해 5년이내 주한외국군이 양도한경우 그 양수자,소지인에게 개별소비세 없는 소비를 방지하기위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함(수출은 아예 국외로 나가버리니 상관없는데 주한외국군은 국내에 존재해서 도관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2. 조건부면세 절차 -> 미납세반출절차와 동일

* 미납세반출 절차


원칙 : 사전승인제도


반출자는 일단 반출지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후 조건부승인(3개월내 반입증명제출)받으면 물품반출+동시에 반출지관할세무서장이 반입지세무서장에게 너네 동네로 물건하나 간다고 통보해줌 -> 반입자는 물건받아서 반입신고하고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음 -> 그 반입증명서를 반출자에게 보내주면 3개월내 반출자가 증명서를 제출




예외 : 사후승인제도 -> 사전승인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차피 신고서 제출(분기다음달25일)할때 세금문제발생하는건데 그때 반입증명서 같이내고 승인받고 동시에 적용받으면 안되겠니


-> 일단 냅다 반출한 후 반입자는 반입신고하고 반입증명서 받고 반입증명서를 반출자에게 송부해줌 -> 과표신고서에 반입증명서 첨부해서 제출후 승인받고 적용받으면 끝






세액의 공제,환급 -> 이건 아예 개소세법 조문에 있음


-> 담배가 천재지변,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 멸실,훼손(소비가 되지 않음), 불량,판매부진으로 반입, 이미 신고납부한세액이 초과납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




절차,추징 -> 개소세 규정 준용




*개소세 규정




1. 세액의 공제




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서류제출


공제배제 : 근데 만약에 두번째 반출시 첫번째 개소세보다 금액이 적은경우에는? -> 마이너스가 나와도 환급은 안된다는것이다




2. 세액의 환급




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서류제출






공제,환급의 배제


1. 용도변경 -> 미납세반출, 면세사유에 해당한 물품에 대하여 지정된기한까지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용도변경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공제,환급을 적용하지않음 -> 제재의목적 -> 원래는 한번 과세된 후 개소세가 또 과세되는 상황이오면 공제,환급을 해줘야하지만 이런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곤란하다는 것


2. 가산세 -> 제재목적으로 가산세는 공제,환급하지않음




공제,환급세액의 징수 -> 환급,공제를 받고나서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경우 환급공제된 개소세를 징수함






납세자의 협력 및 납세보전




개업신고 -> 사업개시 5일전(물품), 영업개시전(용역,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휴업신고 ->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신고서를 휴업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폐업신고 -> 지체없이 제출




사업자단위 -> 사업자단위로 신고변경하거나 사업장단위로 돌아오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신청




영업양수 및 상속신고


->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자는 즉시 신고


-> 사실상 판매,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고 포괄승계시 폐지한 것으로 보지않음(그대로 승계, not이전)


-> 이전,양도,법인전환,사업자사망은 폐지로 봄


-> 이전하지 않고 포괄승계 or 사업자사망시 피상속인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승계시 -> 폐지아님




권리,업무승계의 범위 -> 중요한건 과표신고,개소세 및 가산세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것, 미납세,면세 사후관리와 세액공제 환급에 대한 권리의무도 모두 승계






영수증발급과 기장의무


-> 금전등록기 설치한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감사테이프를 보관해야하고 이 경우 장부기장한것으로 봄




과세감독


-> 명령,질문검사권 행사가능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 용역관련사업장(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 주로 불성실한 용역관련 사업장인경우 -> 조세범처벌법 처벌, 개소세를 3회이상 신고납부하지 않음, 납세담보요구를 따르지않음


=> 이 규정은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납세담보 얘기나오면서 같이 나올수있다는 것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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