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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개별소비세법] 스터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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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513회 작성일 20-09-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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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판,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한자 -> 납세의무자에 해당 -> 제조의제인지 몰라서 가산세는 부과하지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면안됨(법령의 부지,오해는 감면사유가 아님)




2. 수탁자에서 위탁자로의 미납세반출 ->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3. 유예3순환 6주차 문제2

골프장 -> 위헌소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 국민정서상 사치성 성격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에 유상증자에 참가한 대가로 특별이용권을 받은 자가 입장한다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보아 개소세를 과세해야할까? -> 명문규정상 일부입장행위는 과세하고 일부입장행위는 과세하지 않는 건 가능하지 않고, 대중체육시설업으로 승인받은데다가 기재부 회신까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소세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입장, 게다가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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