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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지방세법] 취득세 통칙,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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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383회 작성일 20-09-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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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본래취득 -> 승계취득(소유권이전), 원시취득(소유권생성, ex.건물신축,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이미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 원시취득은 2.8%, 승계취득은 4%라서 구분의실익이 있음)




사실상의취득 -> 등기등록상관없이 사실상 취득(실질주의) ->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받아건조하는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함




간주취득


->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가액증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토지지목변경 -> 가액증가), 건축물개수, 과점주주간주취득 ->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지만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으로 의제






취득행위


-> 취득세는 유통세 -> 경제적이익,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여부는 아무상관이 없음 -> 잔금지급, 등기행위, 법률행위(상속 등)이 중요한 것임 -> 즉, 취득은 취득자의 취득의사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것


*양도담보의 사례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어쨌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납세의무자


1. 사실상의 취득자 -> 실질주의를 선언 -> 단, 차량,기계장비,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만(원시취득에 해당하지만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는 것임)


2. 주체구조부 취득자


-> 빌트인 가전제품 판례


->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면 주체구조부의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봄(건축물의 부대설비를 해당 건축물의 종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라 처분되는 점을 감안) -> 빌트인가전제품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가? -> 일단 법인장부로 입증되기는 하지만 원래 가전제품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하지만 건축물의 한 부분을 이루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면 건물로 보아 취득세과표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할 것(붙박이)


3.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 운용리스든 금융리스든 상관하지 않고 리스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 재산세도 과세


4. 수입하는 자 ->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봄(외국에서 리스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외국인이 되어 과세할 수 없는 모순 해결)


5. 상속인 ->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


6.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 ->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ex.제3자분양)은 제외


7.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


-> 구분의 실익은 세율이 다름 -> 실질은 증여인데, 매매로 위장(주택매매시 1~3%적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 단, 공매경매파산선고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권리이전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교환이나 대가지급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취득자의 소득증명, 처분,담보한 금액으로 부동산취득이 증명)에는 제외


8. 부담부증여의 납세의무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 유상취득세율적용(단,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양도시 증여추정의 경우 그냥 전체가 증여임)


9.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상속이 등기가 끝났는데 또 협의분할하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단, 취득세과표신고납부기한[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9개월이내]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등기를 모두 마친경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거나 민법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외)


-> 상속시에는 2.8% 세율적용하고 각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짐 ->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3.5% 세율을 적용(신고기한 이내에는 증여로 보지 않음)




10.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어난 경우 원래는 형식적취득이므로 취득세를 과세해야하지만 조문에 비과세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음 -> 신탁법에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위탁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되서 위탁자를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사태가 벌어져서 위탁자가 바뀌어도 바뀐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실질과세원칙구현)






상속세 취득세 납세의무


상속포기 -> 민법상 소급효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담세력 측면에서)하지만 판례가 없어서 중요하지 않음 ->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자에 대한 취득세를 취소하고 새로 취득하는 자에게 취듹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


한정승인 ->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인데, 알고보니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자산이 전부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어서 경제적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상속개시일에 도래한 취득시기에는 영향이 없음 -> 취득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권리확정->실현 이런건 없음 -> 취득행위가 존재했기때문에, 즉 확정적인 취득행위가 있었으면 과세해야하는것 ->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미리 과세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확정됐을때 소급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명의신탁에 관한 이야기


->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매계약당사자가 명의신탁자이면 등기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이면 계약명의신탁임 -> 결론은 간단한데 판례의 입장은 무효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무효로 인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 실소유자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사실 이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임 -> 을에게 취듹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 무효인 법률행위이기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을에게 처분권이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데 다수설은 처분권이 있는게 아니고 단지 거래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일뿐이라고 함 -> 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환원시 갑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 명의신탁자 갑이 매도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게 아니고 바로 명의수탁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을 때, 이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갑과 병의 명의신탁약정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갑과 을의 매매계약만은 유효가 되는 것임


-> 여기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냐는 것이 07년판례인데 당연히 사실상 취득으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음


->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2자간등기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무효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득세납세의무 없음


-> 13년판례는 명의신탁자가 잔금지급 후 한참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때, 또다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대법원은 담세력이 동일하여 새로운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음 -> 상식적으로 당연한게 잔금지급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다 취득세를 과세하면 취득세는 전부 두 번씩 내야하는 것임(이중과세방지 위해 등기할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3. 3자간 계약명의신탁


-> 상황은 명의수탁자 병과 매도인 을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자 갑은 명의수탁자에게 돈을 주면서 매매를 부탁한 것임


-> 여기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나눠지는데 매도인이 선의(즉,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몰랐음[뒤에 명의신탁자 갑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 ->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도인의 악의였다면 매매계약이 무효인것임


->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상관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취득행위가 없었던 것임 ->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없고 단지 대금을 돌려받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이 있을뿐임


-> 명의수탁자 병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고(잔금도 지급했으니까),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


-> 그럼, 명의수탁자가 잔금 지급후 본인명의로 등기안하고 미등기전매를 했다면? -> 그래도 매매계약이 유효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제척기간은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




18년 3월 대법원 판례


1. 구취득세(2%) + 구등록세(등기원인에 따라 상속0.8, 증여1.5, 매매2) = 통합취득세(2.8, 3.5, 4)


-> 다수의 의견은 사실상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인상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의 본질적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 소수의견은 등록세의 성격이 있기때문에 등기할때 납세의무있는걸로 보아야 한다는 것


2.  소수의견 : 양도담보처럼 형식적취득이 등기할때 과세하는 걸로 봐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통일해서 등기할때 과세하면 안되냐 -> 다수의견 : 양도담보는 유효인 법률행위이고 지금 명의신탁의 경우는 무효인 법률행위라서 비교대상이 아님






<스터디판례> 잔금


-> 사회통념상 잔금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제반요소 고려(금액,비율)해서 취득세납세의무 여부 판단


<스터디판례> 토지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 -> 대내외적소유권이 전부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


신탁한 토지가 지목변경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간주취득사유에 해당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 비과세는 엄격해석원칙에 따라야함


매매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자가 사망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등기와 상관없이 세율은 2.8% -> 취득세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 다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


원칙 : max(신고가액,시가표준액)


예외 :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 신뢰성 있는 금액 확인가능한 경우 -> 국가,외국수입,판결문,법인장부(100% 입증되야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공매,개인간거래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받은 경우(검증+적격판정 -> 신뢰가능) -> 판례는 이걸 예시적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 보고 있음(확인+신뢰의대상) -> 제외는 무상취득(아무리 확인된다고 해도 0으로 취득세를 과세할순없잖냐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자, 부계부[법인세,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 조세심판원 사건때문에 하나 더 생긴건 법인아닌자(개인)이 건물을 신축할때, 법인시공사에게 9.7억원을 지급하고 0.3억원을 개인사업자에게 설계를 맡겼을때 100% 법인장부에 입증되는게 아니고 97%만 입증되서 사실상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부과처분 된 사안에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런 경우 90%만 입증해도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하게 해줬음(법인장부입증+계산서,세금계산서+국민주택채권양도차손 등) -> 건물신축하는 쪽이 법인이면 100% 입증가능하므로 문제없음




*사실상취득가액 =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간접비용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 부가가치세는 제외, 건설자금이자,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 포함, 할인받은 금액 공제 -> 주의할 것은 법인인데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와 할부,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과 연체료가 포함된다는 사실(개인은 중개보수와 이자상당액,연체료가 비용에 포함이 안됨)




토지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주택시가표준액 = 개별(공동)주택가격




법인장부 입증 -> 한쪽만 법인이어도 OK


사실상취득가액 =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 간접비용) 합계액




* 13년 판례


판결문,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격이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 -> 즉,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교환을 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차이만을 결정하여 교환한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




유예2순환 2주차 문제3


->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준 것은 대물변제이므로 유상취득 -> 판결문에서 위자료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 판결문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임




빌트인가전제품(붙박이)판례


-> 빌트인가전제품 부대시설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축물의 일부로 본래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취득당시가액(연부취득시 연부가액)으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간접비용의 합계액인데 붙박이가전제품에 대한 대가도 이미 분양대가에 포함되어있다는 것




건축물의 부대설비(ex.발코니)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여부에 대한 판례들


->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봄(건축물의 원시취득의 취득시기에 관한 이야기) -> 그리고 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의 지급한 일체의 금액만 포함하고 입증은 과세관청이 진다 ->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면 그 부대시설을 주체구조부의 소유자가 가설한 것이든 임차인 등 제3자가 가설한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즉, 발코니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했지만 취득은 건설회사가 하는 것임) -> 전부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짐(건축물의 효용가치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




사실상 취득가액 규정이 예시적규정이 아닌 열거주의에 해당한다는 판례


-> 개인갑이 개인을에게 토지를 매도했는데 실제거래가가 6.3억이었는데 이 당시 시가표준액이 겨우 0.3억밖에 안되서 취득세과표 신고를 0.3억으로 했다는 것임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은 현재 주택만 있을 뿐, 상가와 토지 등은 없음 -> 이렇게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과세관청이 사실상 거래가격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제한적 열거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간주취득과세표준


1. 건축물 증축(신축,재축은 제외->원시취득임),개수한 경우 가액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함


2. 토지지목변경 -> 증가한 가액(지목변경후시가표준액-지목변경전시가표준액), 법인장부나 판결문으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 입증시 그 비용으로 함






판례


A법인이 APT 3동을 신축했고 B법인에게 공사비로 1,000억원을 줬는데 B법인이 1,000억원 중 하자보수충당금으로 22억을 설정하고 퇴충으로 27억을 설정했다면 A법인의 취득세과세표준은? -> 당연히 충당금은 그냥 B법인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취득세과세표준은 지급한 대가인 1,000억원인것임




<스터디판례>


건설자금이자 -> 미리 차입해도 취득세과표에 해당




판례


개인갑이 개인을에게 상가건물을 매도하고 10억원을 받았는데(시가표준액 12억), 아직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주택과 토지만 되고 상가는 안되서 신고서제출+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임 -> 그렇다면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 max(신고가,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되는 것






*취득세 개정사항 19년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체류시(국기법에는 작년개정된 사항이었음)


기한후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 -> 신고기한 후 과표신고서 제출 시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결정,통지해야함(국기법,지방세법 공통)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 조정 -> 2.5/10,000




상속재산 상속등기 후 재분할 시 취득시기 명문화 ->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때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가능해짐




구취득세 + 구취득관련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예전에는 취득세가 취득일부터 30일이내 신고납부하고 등록세는 수수료성격이라 등기등록전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들고 등기등록하는 것이었는데, 원칙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고 다만 등기등록을 하고 싶으면 그 전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바뀌었음 -> 이에 맞추어 기존에 중과세율 쪽에 있었던 30일 규정과 고급오락장 용도변경 기한 30일을 전부 60일로 통일해버림 -> 그리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문구를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문구를 변경(접수일인지 처리일인지 헷갈려서 접수일로 명확하게 함)




외국인 소유 임차재산 납세의무자 명확화 -> 외국인으로부터 항공기를 수입해서 리스회사가 임차한 경우 리스회사가 취득세,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했음




국가 등 사용재산의 비과세 범위 명확화 -> 국가 소유는 아니지만 1년동안 무료로 사용시 비과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소유권 유상이전 약정했는데 취득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대가성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음)




취득가격 등 범위 명확화


-> 법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가격에 포함시킴 -> 이자상당액 연체료도 포함 -> 단, 개인은 이자상당액,연체료,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다 취득세과표에 포함되지 않음




유예3순환 8주차 문제3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실질취득해버렸다면? -> 명의수탁자의 취득세납세의무는 실질취득시 최초로 발생(등기명의신탁에서는 무효여서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었었음)하게 되어 당연히 신탁자가 예전에 낸 취득세과표는 공제되지 않는 것임 -> 서로 구별되는 취득행위임


유예3순환 9주차 문제3

토지의 지목변경 -> 증가한 가액(시가표준액 차액)에 대해 간주취득세(사실상,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날) 납세의무 있는 건 알겠는데, 납세의무자는? -> 임차인이 지목변경했어도 경제적이익은 임대인이 향유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납세의무자고, 더 중요한 건 신탁에서 지방세법은 수탁자가 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서 신탁자가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유예3주차 9순환 판례

2자간 등기명의신탁

A교회가 갑 목사에게 건축물을 명의신탁(무효) -> 갑 목사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일단 상속등기는 안됐음 -> 명의신탁이 무효니 당연히 상속이 안되고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고, 말소등기를 통하여 실질사업자인 A교회에 건축물을 반환할 의무만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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