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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지방세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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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757회 작성일 20-09-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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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아님)이 취득세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점주주(주주1인+특수관계인 > 50%)가 A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자산에 지분율을 곱한 것을 과표로 해서 2%세율을 적용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


-> 실질과세원칙 :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 -> 해당 법인의 자산을 소유한 것과 다름 없음


-> 비공개법인의 주식 등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다수인의 기업참여를 유도(판례)




납세의무자 : 과점주주(주주1인+특수관계인 > 50%) -> 연대납세의무 있음 ->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고 중가산세는 배제됨




주식 등의 취득 : 취득방법에 제한은 없지만 설립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음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 과점주주가 된 당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 단서가 중요한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부동산도 포함한다는 것 -> 소송에서 자꾸 지자 개정한 것 -> 원래 지방세법에서는 신탁회사가 대내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간주취득세 회피방지를 위해 문구를 추가한 것임




시행령 간주취득세의 세부적인 계산사항


1. 설립시 과점주주 -> 과세지분율은 0%


2. 설립시 비과점주주(40%)였는데 주식을 추가취득해서 과점주주(70%)가 된 경우 -> 추가취득일에 70%를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고 70%에 대해 간주취득세 과세


3. 설립시 과점주주(60%)였는데 20% 추가취득해서 80%가 됐다면 20%에 대해 간주취득세 부과 -> 그리고 20% 팔아서 60% 됐다가 다시 10%사서 70%됐다면 과세안함(종전 최고지분율인 80%보다 증가한 지분율에 대해서만 과세가능)


4. 과점주주(70%)였다가 30% 팔아서 40%비과점주주가 됐다가 다시 40% 추가취득해서 80% 과점주주 됐다면 10%에 대해 간주취득세 부과


5. 과점주주(70%)였다가 70% 전부 다 팔아서 0%가 됐다가 80%를 사서 과점주주가 됐다면 80% 전부에 대해 간주취득세 부과됨 -> 종전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받으려면 최소한 계속 주주지분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부 다 팔고 0%면 나중에는 전부 다 과세됨)




<판례>


1. 감자,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주식취득행위가 있어야만 과세하는데, 감자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주식취득행위가 없었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과점주주 간 주식 내부거래(08기출)


갑이 60%, 배우자가 10% 가지고 있어서 합해서 70%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증여를 통해 갑이 10%, 배우자가 60%가 됐어도 어쨌튼 합계는 70%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지분율은 집단의 지분율로 판단


3. 실질과세원칙(15기출)


A가 B,C에 대해 지분율 100%씩을 보유하고있었고 B와C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었다고 하자 -> B와 C가 D비상장법인의 지분을 각각 딱 50%씩 보유 -> D입장에서 볼때 B,C는 어쨌튼 딱 지분율이 50%라 과점주주가 아님 -> 그럼 B,C는 과점주주가 아니게 되는 것인가? -> 대법원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한다고 보아 B,C는 사실 A나 마찬가지로 보아 A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실질과세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임


4. 이중과세 문제


과점주주80% 갑이 A법인의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갑에게 영업양도를 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다시 실질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또 과세할 수 있을까? -> 대법원은 이중과세라고 판시(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심리하지 않음) ->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동일과세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됨


5. 기부채납조건취득


A법인이 기부채납조건으로 부동산 취득 -> 비과세


-> 이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 일단 대법원은 목적론적해석(취지)을 하여 과점주주에게 부동산을 운용,관리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 ->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려면 엄격해석의원칙을 들어 명문규정대로 해석해야한다고 하면 됨(어쨌튼 규정에는 설립시 취득에 대해서만 비과세규정이 있을뿐임)


6. 명의신탁해지 -> 주식을 다시 취득 -> 지분율의 상승이 있었던게 아님 -> 단순한 명의의 회복일뿐, 오히려 그 전에 취득할떄 납세의무가 성립하겠지 ->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 참고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제척기간 10년을 두고 있음


7. 갑이 50%, 을(갑의동생)이 45%, 병(갑의친구)5% 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은 다 갑의 주식이었고 동생과 친구에게는 단순한 명의신탁이었을 뿐 -> 일단 이 상태에서 50% 주식을 양도해서 비과점주주가 된 후에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갑이 100% 과점주주가 된 상태임 -> 여기서 처음에 갑과 동생의 지분율 95%와 100%의 차이인 5%에 대해 과세관청이 간주취득세를 과세처분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 상 사실 100%에서 100%가 된 것이므로 지분율의 상승은 없는 것임(실질지분율로 판단해야함)


8. 토지거래허가구역


잔금지급일에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였고 허가는 나중에 받았는데 그 사이에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취득시기가 대법원에 따르면 잔금지급일이 되기 때문에(물론 신고납부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고등법원은 허가일을 취득시기로 봐야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어쨌튼 과점주주가 된 당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게 되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유예2순환 7주차


참고로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주주가 주식을 취득할때 부과되는 것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취득시 -> 2021년말까지 간주취득세 면제




일일특강


단지 6일간 건설회사의 요청에 의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뿐 -> 회사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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