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2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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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과세 규정 -> 감면으로 많이 넘어왔음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또는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 ->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주요내용만 정리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판례보유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감면
갑이 상가를 신축하고 을이 취득 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병이 을로부터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경우 -> 병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학교,종교,공익단체 등 면제
-> 특히 종교단체에 대해 알아보면(판례보유)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종교행위 또는 제사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공익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의 100%를 면제(사후관리 있음 : 5년이내 수익사업사용[ex.부동산임대업], 3년경과시까지 해당용도로 사용안함,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고 재산세를 면제함
-> 판례는 담임목사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취득도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담임목사는 종교활동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람이므로 감면을 적용 -> 그럼 부목사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감면적용안하고 은퇴한 신부도 마찬가지 -> 그럼 현직종사수녀는? -> 종교관련 사람이므로 감면 OK
-> 판례 : 그럼 종중이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는가? -> 종중은 특정후손을 위한 단체일뿐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음
-> 판례 : 종전조문은 5년이라는 문구 없이 그냥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취득세 사후관리로 하고 있었음 -> 납세자가 2년미만 매각증여와 형평성을 따지며 2년이 지났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해서 과세관청이 패소 -> 그 후 수익사업에 5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된 것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20.12.3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 창업일,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취득세 75% 감면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 100%면제, 2년간 50% 세액경감
->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갑이 A사업장에서 B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음 ->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으로 C토지를 1년내 대체취득 ->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애초에 수용이 없었다면 대체취득도 없었을 것이고 취득세도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 -> 단, 초과취득한 부분은 새로운 담세력을 인정하여 취득세 부과
사업인정을 받은 자 -> 사업인정고시일 -> 수용을 할 수 있는자
매수, 수용, 철거된자 -> 수용을 당한 자
적용배제
-> 사치성재산을 취득
-> 부재부동산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고 설령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야 함
환매권을 행사하여 내 땅을 다시 사가지고 오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판례 -> 개인 갑이 A사업장에서 토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 -> 그 법인의 100% 지분은 갑이 가지고 있는 중 -> 법인이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으로 갑 명의로 토지를 대체취득 ->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 쟁점은 A법인의 인격과 갑이 동일시되느냐가 문제임 -> 대법원은 주주와 법인의 인격은 동일시될 수 없고 A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이지 갑은 이미 폐업한 상태이므로 부재부동산에 해당하여 갑에게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 -> 즉, 뭔가 다른 자산을 받으면 앞에서 봤듯이 비과세규정이 배제되지만 이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 -> 그냥 이런게 있구나
->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체비지,보류지 -> 취득세 면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건축물500제곱미터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2년내 대체취득한 경우 500제곱미터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초과분은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지방세에서 보통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오면 중과세인데 이건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겠다는 규정 -> 재산세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모르는 논제가 나왔을 때 -> 제목을 바탕으로 취지를 잘 말을 만들어내서 빈칸은 남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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