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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지방세법] 스터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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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56회 작성일 20-09-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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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급오락장 판단 기준 -> 취득시 고급오락장이었는데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이 명확한 경우 + 짧은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현황변경 -> 취득세 중과세 할 수 없음(지금은 아예 조문이 신설됐음)




2. 주식회사가 해산등기하고 조직변경하여 유한회사로 설립등기하는 경우 ->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지(자본금의 0.4%), 아니면 그 밖의 등기로 보아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 지금은 조문이 신설됨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변경했을뿐만 아니라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임




3.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토지신탁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이건 형식상 이전으로 비과세임) -> 나중에 토지가치가 증가(지목변경)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대내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음) ->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모두 수탁자임 -> 혹시 토지가치증가(지목변경)도 비과세사유 아닐까? -> 대법원 : 엄격해석의원칙 -> 비과세규정 없음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과 그 인접도시들


본점부동산 1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본점을 이전하면서 새롭게 건물을 신축(=본점용부동산)했는데 면적은 오히려 더 900으로 축소됨 -> 그럼 중과세율이 적용가능할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본점용부동산+원시취득(신,증축, 단 토지는 승계취득이 가능[원시취득불가])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납세자는 조문취지상 이전은 인구,산업밀집효과가 없는거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중과세율만큼은 엄격해석의원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음 -> 어쨌튼 건물이 신축되었고 축소해석하면 안된다




5.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유동적 무효의 상태) -> 대법원은 이원적으로 보고있음 -> 즉, 허가일에 소급하여 유효해서 본래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취득세신고납부기한은 허가일(즉,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때)로부터 60일이내라고 보고있음 -> but, 견해의대립은 약간 있다고 보아야함




6.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문제


-> 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지출이 된다는점 -> 설령 미리 차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마찬가지(법인세법과 다른점은 판례가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차입일부터 자본화하라고 한것[판례의 사례에서는 그나마 차입시기와 취득개시시기가 근접하여 별 무리없었지만 차입시기가 건설개시 훨씬 이전이라면 차입초기의 이자가 과연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 -> 한편, 일반차입금이자는 과세관청이 직접비용임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회사가 비용처리했다면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7. 계약상잔금지급일 -> 이건 사실 실제 취득발생한것도 아니면서 그냥 간주하는것에 불과하여 60일이내 명백한 취득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취득세는 과세할수없음(등기나 잔금지급) -> 반면,법인간 거래 등에서 장부로 입증가능하여 간주규정이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명백한 취득행위가 일어난것이므로 60일이내 해제되었다하더라도 절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에 영향을 주지않는것임 ->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것




8. 사회통념상 잔금을 지급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취득세과세에서 중요 -> 고의적으로 적은 양도금액을 남기고 취득세를 회피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함 -> 비율뿐만아니라 절대적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이 다 지급된것인지를 판단해야함 -> 잔금을 다 지급한것으로 볼 수 있다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것




9.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 ->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인천에 법인을 설립하고 1년내 경매로 서울apt를 승계취득(매매업하는 법인이니까 재고자산임)한경우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지점,분사무소설치, 전입으로 부동산취득(이건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경우에만 중과대상) +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 대도시내 아무 부동산이나 취득하는경우(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용도불문, 취득세 중과대상이됨) -> 대법원은 중과세율은 무조건 일관되게 엄격해석의원칙을 강조하고있음(입법취지와는 전혀 상관X, 아무리 승계취득해서 추가적으로 대도시를 과밀한게 아니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10. 종중  -> 결론은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것




11. 설립시 형식적으로는 갑50%, 갑의동생45%, 갑의친구5%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있었는데, 그래서 특수관계인 갑과 동생의 주식을 합쳐서 95%였고, 실질적으로는 갑이 100% 주식을 보유(동생과 친구에게 명의신탁한것일뿐임) -> 그러다가 동생과 병이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갑이 50%가 되어서 과점주주에서 비과점주주로 바뀌었고, 추후에 다시 갑이 50%를 취득해 100%가 되었을때, 과세관청은 95%에서 100%로 상승했으니 5%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과세했는데, 대법원은 실질주의에 입각해 증가된 지분율이 없다고 판시하였음 -> 간주취득세 조문자체가 실질주의고 과점주주 나오면 거의다 실질주의로 가고있음




12. 사실혼해소시 ->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 취득세는 과세하지않음 -> but, 지분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소유권이전변동은 발생하고 등기사항에는 해당되어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데, 이혼뿐만 아니라 사실혼해소시에도 달리볼 것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입장 -> 재산분할은 1.5%




13. 고급오락장 -> 취득후 30일이내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려고했는데, 갑자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 ->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목적론적해석, 납세자권익보호) 중과세율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음 -> 그럼 6.1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는? -> 재산세도 중과세율적용하지마라는것




14. 지방세특례제한법 판례


갑이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을이 두개의 층을 분양받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병이 이 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병에게도 감면혜택을 주어야할까? ->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특혜사항으로 엄격해석의원칙을 따라야한다고하면서 분명히 조문에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한다는 문구가 있는한, 병에게는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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