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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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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88회 작성일 20-09-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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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익금 -> 소득세법총수입금액+법인세법익금


손금-> 소득세법필요경비 + 법인세법손금




이월과세 -> 인격이 전환되는 경우 ->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에 10억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했을때 시가가 30억이었으면 양도차익20억을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토지를 양도했을때 40억이었다면 10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옛날에 20억 과세못한부분은 양도세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떄까지 과세이연(원래는 과세이연인데 인격전환시 조특법에서 특별히 이월과세라고 약속함)




과세이연 -> 인격전환X -> 개인이 업종변환하면서 기존 토지를 팔고 새로운 토지를 대체취득할때 세금을 부과한다면 대체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과세를 이연하는데, 나중에 대체취득한 자산을 양도시 취득가액을 옛날에 과세못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것




직접감면 -> 영구적 세부담감소 -> 비과세,익금불산입,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특례세율


간접감면 -> 이자상당액의 이익 -> 이월과세,과세이연 등






직접국세




중소기업의 범위


1)규모요건 :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초대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않음(중소기업졸업제도)


2)실질적독립성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


3)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것




중소기업 유예기간


-> 사유가 발생한연도 최초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사업연도와 3개사업연도를 유예 -> 그 이후에는 기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함


-> 법률이 개정되었을경우


중소O -> 중소X : 안좋은거니까 유예제도 적용


중소X -> 중소O : 좋은거니까 사유발생한날 바로 적용


->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외기업과 합병, 유예기간중의 기업과합병, 독립성요건 미충족 등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 ->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되면 안됨 -> 중소3%, 중견1%(수도권밖2%)


-> 고용위기지역에 투자했을 경우 -> 중소10%, 중견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청년창업(수도권과밀50%, 이외 100%), 청년창업이외(수도권과밀 밖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창업지원사업자는 지역요건없이 50%), 벤처기업은 창업후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5년간 50%감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5년간 50%감면, 신성장서비스업은 3년간 75%,2년간 50%감면, 영세창업중소기업(수입금액4,800원 이하)은 5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밖에서는 100% 감면 + 추가감면율 인정(고용증가율x50% 만큼 추가감면 -> 기본감면율 + 알파인데 합쳐서 100%가 한도임)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개시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통해서  종전사업승계하거나 같은 종류사업하는 경우, 법인전환하여 법인설립, 폐업 후 사업다시 개시해서 폐업전과 같은 종류 사업, 사업확장추가는 신규사업창출효과가 없으므로 혜택이 없다(그런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서는 확장이 창업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에 대법원판례가 있음(종전 사업체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원시적인 사업창출효과는 없는것임)




감면배제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경우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중특)


-> 일정한 감면업종을 영위해야함 -> 중소기업을 두가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쪼개고 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쪼개서 분석


-> 소기업 : 도소매의료(현금업종이므로 별로 어렵다고 안 보고 혜택이 좀 낮음)는 10%, 그 외 업종은 수도권은 20%, 수도권밖은 30%


-> 중기업 : 수도권은 혜택없는데 유일하게 지식기반산업만 10%세액감면하고, 수도권밖에서 도소매의료는 5%, 그외업종은 15% 세액감면


-> 10년이상 경영한 성실중소기업(소규모,종소금액100M 이하)인 경우 감면비율에 110% 곱한 감면비율적용


-> 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대여 중소기업 -> 소,중기업 규정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 세액감면적용


-> 중특감면한도 : 1억원 - 감소 상시근로자 수마다 500만원




-> 만약에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의 플로우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대기업이 도산한 경우 중소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위험 -> 납품만 하고 대금을 못 받으니 줄도산 ->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은행이 돈을 지급해주므로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만 망하게됨, 은행은 보증때문에 어차피 안 망함)을 발급하라는 것 -> 결국 은행이 대기업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효과가 있음 -> 현금성결제금액(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면 안되고 약속어음의 금액이 증가하면 안됨(왠만하면 환어음으로 결제하세요) -> 세액공제액은 차등세액공제임(지급기한이 15일 이내면 0.2%, 지급기한이 15일초과 60일이내면 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1. 기금출연 : 대기업이 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하면, 그 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 돈 낸 대기업에게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 기금은 구분경리해야함(진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는지 알아야함) -> 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는데 기금이 잘못한 경우(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돈낸 대기업은 잘못이 없으니 기금으로부터 추징)


2.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세액공제액은 BV의 3% -> 5년이내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액을 다시 납부해야함


3.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 중견3%, 중소7%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판례확보 -> 인건비가 R&D세액공제의 대상인가? 그렇다 -> 그런데 퇴충이랑 중간정산퇴직금은? -> 퇴충은 추정치이고 실제발생한게 아니므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가 아니고 중간정산퇴직금은 장기간 근속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응이 안되므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가 아니다 -> 반면, DC(확정기여형)에 기초하여 지출된 퇴직연금보험료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고 추정금액도 아니므로 당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X) -> 개정 : 퇴직연금보험료도 인건비에서 제외(퇴직할때 받아가는거니까 퇴직금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원래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야하는것이지만 익금불산입 -> 추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취하는경우 감가상각시나 그 자산을 처분시에 익금에 산입됨 -> 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사용전에 폐업,해산시 익금산입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자체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 -> 50% 세액감면


2. 중소기업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25%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합병요건 -> 사업목적(1년이상 사업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 사업계속성(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계속),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의 130%이상(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대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을것(이게 적격합병요건과 다른것인데 이거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을 파는 개념이므로 대부분의 합병대가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야하고 지배주주가 이탈되어야함)


-> 세액공제액은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으 10%


-> 사후관리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지배주주가 되면 안된다니까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폐지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합병까지는 아니고 주식을 취득해서 지배해도됨 -> 50%초과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매입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30%에 지분율을 곱한금액 이상이어야함 ->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


-> 세액공제액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 x 10%


-> 사후관리 : 피인수법인의 특정 지배주주 등이 인수법인이나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면 안됨,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 4년이내 지분율이 감소하면 안됨






벤처기업 관련 조특법 규정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의 주식을 특정방법으로 취득시 주식양도차익비과세(한푼도과세X), 배당소득 법인세비과세 -> 일단 벤처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거 자체가 위험하기때문에 혜택줌 ->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해당됨




-> 주식의 취득방법 -> 일단 대원칙은 타인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면 안됨


1) 벤처기업 주식 취득시 -> 설립시 자본금 납입, 7년이내 유상증자,잉여금자본전입(배당받는대신 자본에 전입한것으로 실질이 유상증자와 같음),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실질이 신규자본유입임) -> 어쩄튼 벤처기업에 신규자본이 유입되어야 함


2) 코넥스상장기업 주식 취득시 -> 타인소유 주식매입취득 제외하고 상장후 2년 이내 유상증자,잉여금자본전입,채무자본전환으로 취득해야함(상장 후라서 설립시는 없음 -> 이미 설립된 상태니까 상장도 했지)






2. 내국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별도규정을 적용받음)-> 벤처기업 출자시 5% 세액공제 -> 타인 소유 주식 매입취득 제외 -> 설립시 자본금납입과 7년이내 유상증자만 해당(실제로 돈이 들어간 경우만)


사후관리 -> 5년이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배목적이 아닌 순수한 투자목적이었어야 함 -> 이자까지 더해서 법인세 납부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이야기


-> 1번에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주주가 납입한 자금으로만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금액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조합을 설립해서 거액의 자본을 확보하겠다는 것임 -> 타인 소유 주식 매입취득 제외(신규자금이 유입되어야 함)


-> 주식양도차익비과세(한푼도과세X), 원천징수특례(조합은 도관에 불과하기때문에 조합원에게 지급할때 원천징수하겠다는것, 법소규정은 무시함), 금용소득수입금액 필요경비 인정(조합지출비용을 수입금액에서 차감)






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면제 -> 이건 별도의 규정인데 벤처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있을건데 벤처기업이 망하면 세금까지 책임져야하니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음 -> 신성장의 벤처기업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망할가능성이 높음 -> 1명당 2억원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면제 -> 단, 벤처기업이나 출자자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있는 등 불성실혐의가 있으면 적용X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개인조합원만 해당(법인조합원 혜택은 삭제) -> 개인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임 -> 엔젤투자소득공제 -> 투자,출자일과 그 다음 2개연도 즉 3개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 ->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투자시 3천만원이하분은 100%), 한도는 종소x50%


사후관리 : 3년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회수,수익증권을 양도환매하는 경우(즉, 투자를 거두어들이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추징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 벤처기업임직원에 대한 혜택으로 연간 2천만원 한도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사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은것은 아직 처분하기 전이기때문에 미실현이익에 해당해서 세금납부가 어려움 -> 벤처기업임직원 혜택을 위해 마련한 것은 일단 5년간분할납부(신고할때 1/5, 4년동안 1/5 납부), 원천징수면제(원천징수를 해버리면 결국 부과한거랑 같아짐)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5년간 분할납부보다 강력한 것으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면 아예 과세를 이연하겠다는 것 -> 근로,기타로 과세X -> 양도시맨 처음 행사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9.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현금이 아니라 세금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을 팔때 과세해주겠다는 것 -> 원래는 기타소득으로 납부해야하지만 과세이연 -> 과세시 주식취득가액은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5년간 50% 세액감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년간 원한다면 19% 단일비례세율로 분리과세 -> 이 자체가 혜택이기때문에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 원래는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해야하지만 이 경우 그냥 19%로 원징가능






특정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 여러가지  시설관련 세액공제들이 통합됨


1. 연구시험용시설,에너지절약시설 -> 중소7, 중견3, 대기업1


2. 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 중소10, 중견5, 대기업3


3.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중 직장어린이집 -> 전부 10%


4. 안전시설 -> 중소10, 중견5, 대기업1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이어야함, 신성장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고용이 유지되었을 때만 받을 수 있음(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적용해줌) -> 중소10, 중견7, 대기업5


사후관리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하고 3년이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하면안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10, 중견7, 대기업3




초연결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2%(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이내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추징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조특법규정은 임의신고조정, 가속상각을 허용해주겠다는 것 -> ±50%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30%, 중견15%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재취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 1년이상근무,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퇴직일로부터 3년~10년미만 기간 지났을 것,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 아닐것 -> 중소 30%, 중견기업 15%


-> 이 조문에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퇴직 아니고 휴직후복직)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가능 -> 중소10% 중견 5% -> 근로자수 유지안되면 공제안해줌 -> 1년이상근무, 육아휴직 6개월이상,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아닐것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근로소득증대세제)


1. 일반법인(기업내에서 자체비교)


-> 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보다 클것, 고용은 최소한 유지(상시근로자가 직전보다 크거나 같을 것) -> 중소20, 중견10, 대기업5


2. 선택사항 : 전체평균보다 높을 때(근로자임금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 -> 20%


3. 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 고용은 유지되어야 함 -> 중소20,중견10,대기업5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사실 중소,중견 다 해당되는데 제목을 아직 안 바꿈 -> 중소,중견기업에 핵심인력이 있는데 대기업이 임금을 많이주니까 자꾸 이직하려고 해서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대기업은 어차피 안나가니까 혜택필요없음) -> 그래서 기금을 하나만들고 핵심인력근로자가 100을 납부하면 기업은 최소 2배이상인 200을 기금에 납부해야하고(전액 손금에 산입됨->사업관련성 있는 순자산감소액) 핵심인력이 5년이상 근무하면 자기가 납부한 것과 기업이 기금에 납부한 것 다 싹다 가져가버림 -> 기업납입금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중소는 50%, 중견은 30% 세액감면 혜택 있고, 이자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이 규정과 연계해서 알아놓아야 할 규정이 경영성과급제도임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


-> 고용이 유지됐을 경우에만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을 경우(사전약정을 통해) 10% 세액공제 해주고 근로자는 50% 세액감면받음 -> 단 고액연봉자는 혜택줄 수 없으므로 총급여 70M초과자는 제외하고 최대주주도 제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은 3년간


1. 청년,장애인 등 -> 증가인원수 x 수도권밖중소1200, 수도권내중소1100,중견800,대기업400


2. 청년 외 -> 수도권밖중소770, 수도권내중소700, 중견450, 대기업 0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 청년(15~34),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 취업취약층 -> 청년은 5년간 90%, 나머지는 3년간 70% 세액감면, 한도는 150만(200으로 늘리려고했으나 어차피 150넘는사람이없어)-> 퇴사자가 감면신청시 회사가 협조안해줄 수도 있으니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이 가능함 


사후관리 : 105% 토해내야함 -> 5% 더 추징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비정규직->정규직(최소한 2년은 유지되야함) -> 중소1000,중견700 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나눠갖기


-> 임금총액을 감소시키긴했지만 근로자를 자르지않고 유지시킴 -> 요건은 1인당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면안되고(시급을 깎으면 악덕사업주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않았어야하고,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해야함 -> 임금감소액의 10% + 임금보전액(시간당임금의증가액)의 15%를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입장에서는 임금이 감소됐으므로 감소된 임금의 50%를 소득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및경력단절여성은 100%, 청년외는 50% -> 고용이 감소하지않은 경우 추가로 1년간 더 공제해줌


->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인 경우 사회보험 가입하지말자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음 ->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50% 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 여기에서 창업은 확장도 포함된다는 사실에주의(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비교)


-> 취지는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 -> 안그러면 부모님 사망할때까지 부이전안됨


-> 마치 미리상속된것처럼 상속세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주고 10%로 과세함(창업자금은 30억이 한도이지만 10명이상 신규고용하는 경우 50억) -> 나중에 진짜 상속된경우 정산이필요한데, 창업자금증여액을 기간상관없이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상속공제 적용후 증여세액공제해줌 -> 결과적으로 상속세 한번만 과세되는 결과임




요건 -> 18세이상거주자, 60세이상의 부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창업해야함,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특례적용불가능 ->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방지)


->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내 창업, 3년이내 창업자금 사용, 특례신청


-> 사후관리 :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안하면 0.3% 가산세, 1년내창업하지않거나 3년내 해당목적에 사용하지않거나, 업종외업종을 경영하거나 10년이내(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사업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10년이내 폐업,휴업,사망하거나 50억규정 적용받았는데 고용이 감소한경우 이자와 함께 추징


-> 합산과세배제, 신고세액공제 적용배제(특례받으려고 신고한거지 과표노출시키려고 신고한거아니잖아),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배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 생전에 증여로 가업을 배워야 중소기업의 연속성이 유지가되지 -> 주식만 증여가능(가업)




-> 60세이상부모, 18세이상의거주자(증여세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5년내 대표이사취임), 증여재산은 주식만가능, 특례신청해야함(안하면 일반적 증여세부과)


-> 중소기업주식은 규모가 크니 100억까지 증여가능하고 5억공제후 10%로 증여세과세(단, 과표 30억초과금액은 20%)


-> 사후관리 : 가업승계X, 7년이내 가업종사하지않거나 휴폐업, 7년이내 주식지분 감소 -> 이게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10년인데 여기는 7년인 이유는 원래 다같이 7년으로 바꾸려고했는데 상속세는 부자감세논란으로 통과못하고 조특법만 통과됨 -> 합산과제배제, 신고세액공제배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끼리 통합하면 법인세법 합병규정이 적용되는것이고 여기서는 둘 중 하나가 개인기업인경우를 말하는 것임 -> 아무튼 통합해서 통합법인은 반드시 법인이 되어야함 -> 규모의경제달성, 효율성위해 국가정책적 지원 -> 중소기업간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요건 : 소유주의 연속성,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지분취득, 사업용고정자산만 적용대상임


과세특례 -> 이월과세(개인의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잔존감면기간승계, 미공제세액승계


사후관리 -> 5년내 승계받은 사업폐지시 추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바람직한 조직형태이므로 법인전환을 지원 ->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해야함 -> 현물출자,사업양수도의 방법가능 -> 새로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양도소득세이월과세(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그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은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잔존감면기간승계, 미공제세액 승계


-> 사후관리 : 5년이내 승계받은 사업 폐지시 추징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FTA가 통과되서 하필이면 내가 제조하는 물품이 망하게 생겼네 -> FTA로 피해를 보게되어 다른 업종으로 사업전환시 지원해줌 -> 기존자산을 팔고 1년이내 대체취득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법인인경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개인에 비해 불리(오래전에 만들어진 조문임), 개인인경우에는 건물,부속토지 취득시에는 과세이연(인격전환X ->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조정[과거에 과세되지 않았던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 기계장치 취득시에는 과세이연을 못하니(이건 양도세과세대상아니라서 나중에 팔때 과세못함) 그냥 50% 감면하고 끝냄(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감면해주겠다는것임) ->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함


사후관리 -> 3년이내 사업페지하거나 해산시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사실상 일몰규정(아직 공장신설의 경우 20년말까지가 남아있긴함) ->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18년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무역조정지원기업은 지역제한없음)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업종으로 전환시 4년간 50% 세액감면 -> 전환전 사업양도,폐업후 1년이내 사업전환해야 하고 전환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 추가하는 것도 전환으로 인정해줌


-> 감면배제 ->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50%에 미달


-> 사후관리 -> 사업전환하지 않은 경우나 3년이내 사업폐업,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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