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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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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388회 작성일 20-09-0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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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순서가 중요한데 도시지역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상태에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했고 도시지역의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농어촌,고향주택은 없는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주겠다는 것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어야함

-> 농어촌주택 : 일정한 읍,면,동에 소재 + 대지면적660제곱미터 이내 + 취득당시2억미만(한옥4억)

-> 고향주택 : 가족등록부에 10년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에서 10년이상 거주 + 일정한 시지역에 소재 + 대지면적660제곱미터 이내 + 취득당시 2억원미만(한옥4억)

-> 귀농유도기능이 없는 경우 특례적용배제 -> 즉,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에 위치한 경우 특례적용X

->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기전에 일반주택 양도시 일단 특례규정을 적용했다가 3년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양도소득세 추징

-> 수도권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원래는 중과세율과 장보특공적용안하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만약에 1주택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농어촌주택 등을 구입하고 3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시 중과세율배제와 장보특공적용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 -> 추후에 3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 요건 미충족시 중과세율과 장보특공배제해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고용창출에 대한 혜택 -> 5년간 100% -> 창업에 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준용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신청을 19년말까지 할수있음

-> 사업하다가 폐업해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아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 하지만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상황(사업소득,근로소득이 발생하려고 함)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1명당 3천만원 한도로 소멸

-> 요건 : 영세개인사업자(not부자사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금액 미만) + 17년말 이전 폐업하고 18년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 + 성실한 아이(신청일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 + 신청일현재 범칙사건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유예,징수유예특례

-> 요건 : 신청일 직전 5년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미만(3회이상이면 상습체납자임) + 신청일당시 체납액이 5천만원미만인 소액체납자 + 신청일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평균금액 10억미만(규모가 좀 작은 중소기업) + 성실한 사업자(신청일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 처벌X + 신청일당시 범칙사건조사진행X + 신청일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일정한 세법상 의무 이행)

-> 3년동안 체납처분(압류,매각)유예, 국세징수법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동안 징수유예(국세징수법의 특례규정)



근로장려금

-> 제도의 취지 :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금을 받는데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차상위계층(ex.근로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사실 생활형편이 비슷한데도 보조금은 못받음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 반드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하기떄문에 근로유인목적임

-> 신청자격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다만 전문직서비스업(배우자포함)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미만이어야함 + 가구원 소유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어야 함

-> 신청할 수 없는 자 : 근로장려금은 내국인지원목적이므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그리고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신청불가능 -> 단, 대한민국국적 가진 사람과 혼인한자 또는 이혼했는데 대한민국 국적 부양가족이 있는자는 적용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산정 -> 외울 수 없음, 다만 점증,평탄,점감구간이 있다는 것


근로장려금의 신청 -> 확정신고할때 근로장려금을 같이 신청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경우 ->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경우 -> 상호합의,산정근로자녀금많은자,부양자녀많은자 순서대로 1명만 신청한것으로 봄

거주자사망시 ->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일용근로자,확정신고의무면제자 ->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면 확정신고한것으로 봄

기한후신청 -> 가능 -> 신청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 -> 대신 늦었으니 100% 다 지급은못하고 90%만 결정

근로장려금 결정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이내 결정하고 2개월범위에서 연장가능 ->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의제됨 ->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규정을 준용해서 환급하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배제(국가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개념이 아님) -> 결정일부터 30일이내 결정사실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같은기한까지 환급 -> 체납액 충당은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해서 충당가능


환급제한 ->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 2년간(사기,그밖의부정한행위는 5년) 환급X


근로장려금 경정 ->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배제 -> 근로빈곤층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 -> 대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성격이므로 0.025% 부과


근로소득자인 경우로 한정해서 반기별지급이 가능 -> 상반기 8.21~9.10 / 하반기 2.21~3.10 신청하고 다음연도 9월에 정산 -> 근데 나중에 정산하다가 환수액이 나오면 불만이 생기니 반기별지급할때는 조금만지급(계산한 금액의 35%만 지급), 근데 1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않고 정산시 환급 -> 상반기 신청하면 당연히 하반기도 신청한것으로 의제되고 3개월이내 결정,2개월이내연장가능은 같음 -> 근데 환급은 결정일부터 20일이내임 -> 그리고 근로,장려자녀금은 일정금액(150만원이하)까지 압류가 불가능함 -> 근로소득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날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함(미제출시 0.5% 가산세[19년도까지는 50% 감면])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장 법리와 유사 -> 법인,개인이 공동사업해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소득세법보다 적용범위가 더 넓음

-> 참고로 법인세법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에게 배당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인주주에게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개인주주에게는 G/U이 적용되기는하지만 완전하게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조정되고있음(G/U의 경우 법인세10%를가정하여 계산할뿐)


-> A동업기업이 소득100이 발생한 경우 동업기업단계에서는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하지않고(동업기업의 납세의무 면제) 동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손익을 귀속시켜 동업자단계에서 과세하여(동업자의 납세의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 -> 단점은 결손금까지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제도를 강구해야한다는 점


-> 동업기업의 적용대상은 주로 인적요소가 강한 단체들로 조합, 합자조합, 익명조합 그리고 상법상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등이 있음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이게 뭐냐면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과세체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내국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에 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라는 것(과표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받는 최초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신고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청산을 실제로 안했는데도 납부를 하라는건 어렵다는 걸 감안해서 신고기한부터 3년기간 동안 균분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은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까지하고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포기가 가능하지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왔다리갔다리 하는것을 막기위해 처음 적용한 이후 5년동안은 포기할 수 없음


-> 수동적동업자(경영X,출자O,무한책임X,임원X) -> 소득세법 공동사업장 출자공동사업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수동적동업자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음(출자만 조금해놓고 결손금은 많이 타먹고 다른 소득을 줄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것이다) -> 대신 10년이내 소득금액 배분시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결손은 배분X, 소득만배분O, 단, 소득배분시 결손배분 못받은걸 10년동안 이월해서 차감) -> 능동적동업자는 일단 결손을 배분받긴 하는데 결손이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10년간 이월해서 배분받음 ->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무조건 배당소득임


-> 조세회피수단악용방지를 위해 결손금은 무한정 배분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지분가액을 한도로만 배분받을 수 있고 지분가액을 초과해서 배분받지 못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해서 배분받을 수 있음


-> 동업자의 소득구분 : 수동적동업자는 배당소득, 거주자는 이배사기양, 내국법인은 익금


-> 세액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가산세,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차익 -> 전부 배분하는데 당연히 세액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은 동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이고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동업자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항목임 -> 동업자 산출세액에서 가감하는 이유는 동업기업단계에서는 산출세액이 안나오고 소득금액까지만 나오기떄문에 세액은 동업자단계에서 조정해야하는 것


->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 예를들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업기업이 공장을 하나 준공하게 됐는데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업자갑이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인정할것인가? -> 인정해서 동업자갑은 익금, 동업기업은 손금인데 대신 부계부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 지분가액의 조정

-> 지분가액을 한도로 결손금을 배분받을 수 있기때문에 지분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최초지분가액은 출자총액에 해당동업자 출자비율을곱해서 계산

-> 지분가액 증액 -> 자산출자,지분매입,상속,증여받는경우는 당연한 건데 중요한건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임(배분이라는 건 실제재산은 이전되지 않고 그냥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받았다가 재출자한것으로 보기뗴문에 지분가액 증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

-> 지분가액 감액 -> 지분양도,상속증여,결손금배분받는경우, 그리고 자산을 분배바는 경우(분배란 배분이랑 달리 자산을 실제로 이전받은 것인데 출자금액을 회수한것으로 보아 지분가액을 감액하는 것임

-> 지분가액 조정순서는 일단 기중에 발생한 출자,매입,상속,증여부터 증액,감액순서대로 조정하고 기말에 발생하는 소득금액 배분, 결손금배분을 순서대로 조정 -> 결손금배분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결손금은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분가액의 금액을 알아야함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실제 재산을 이전하는 것 -> 분배받은 자산시가가 지분가액 초과시 더 받아온 거니까 배당소득으로 취급하고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손으로 취급하고 지분가액상당액까지만 받은 건 경제적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떄문에 익금불산입


동업기업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3.15(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 -> 그래야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 ->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제도를 두고 있음 -> 일단 최고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배분소득에 대해 신고정산 -> 수동적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원징 후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있음(min[미달납부세액x3%+미달납부세액x기간x0.025%, 미달납부세액x10%])

->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 원징제도 없고 신고납부의무 부여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내역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무신고가산세는 소득금액의 4%, 과소신고가산세는 2% ->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동업기업단계에서는 소득금액까지만 계산되므로 세액단계가 아님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취지 : 자녀양육비 지원

-> 신청자격 : 사업,근로,종교인소득(전문직사업서비스업 제외) + 부양자녀(당연) + 거주자(배우자포함)연간 총소득합계액 4천만원 미만 + 가구원재산 2억원미만

-> 신청부적격자 : 근로장려금과 동일(대한민국국적 없는 사람,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다만 한국인과 혼인자나 한국인 부양자녀 있는 사람은 제외)

-> 자녀장려금 산정 : 외울 수 없지만 1인당 최대지급액이 70만원이라는 걸 기억하자

-> 자녀장려금 신청 : 확정신고기간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청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능

-> 나머지 분기별 지급이나 절차규정은 전부 근로장려금을 준용함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취지 :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금(중소기업지원)으로 사용해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

-> 적용대상 : 규모가 좀 큰 영리내국법인(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미환류소득의 산정 -> 투자포함방식은 기업소득의 65%는 써야하는데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금이 65%가 안된경우 나머지 차액을 미환류소득으로 봄 -> 투자제외방식은 기업소득의 15%는 써야한는데 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금이 15%가 안된경우 나머지 차액을 미환류소득으로 봄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투자포함,제외를 선택가능

-> 기업소득 : 수정된 현금주의(ex.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다시 가산)

-> 미환류소득의 신고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부터 3개월이내

-> 신고한 방법의 계속적용 : 투자포함방식선택시 3년, 투자제외방식선택시 1년간 적용 -> 즉, 투자제외방식선택시에는 1년마다 바꿔도 됨

-> 무신고시 산정방법 :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것으로 봄

-> 미환류소득과 초과환류액의 처리 -> 미환류액은 한번 차기이월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과환류액이 나오면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후 20% 세율적용 -> 초과환류액은 다음기 이월해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가능

-> 투자,상생협력촉진 조세특례의 문제점 -> 기업자율성침해(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강요), 기업재무구조악화, 이중과세문제(법리적측면에서 제일중요한 문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손실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미래손실보전목적의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것 ->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손실발생 안하면 다시 익금에 산입함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전환정비사업조합과세특례 -> 03.6.30 이전에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으로 조합원은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03.6.30 이후부터는 재건축조합이 모두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함에 따라 자고일어났더니 소득세법에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 갑자기 법인세법을 적용해서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다는 것 -> 법인세법 적용시 비영리법인으로 봄


-> 정비사업조합의 과세특례

재건축조합이 건물을 지어서 조합원분양분과 제3자일반분양분이 있는데 조합원분양분은 당연히 수익사업이 아니고 재화의공급도 아니다 -> 그리고 조합이 해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서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무자력상태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배,인도받은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는 특례(국기법에서는 원래 해산을 해야 분배,인도받은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음)


전자신고세액공제

-> 소득세,법인세 2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200만원(세무법인 회계법인은 500만원)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이익이 아닌 간주이익을 계산 -> 개별선박표준이익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계산구조를 준용


ex. 5,000톤 x 10원 x 200일 x 60% = xxx

  + 10,000톤 x 20원 x 300일 x 60% = xxx

                                        = xxx


-> 호경기때는 간주이익이 실제이익보다 작아서 감면효과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불경기때는 간주이익이 결손금보다 커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음 -> 해운소득은 절대 계산구조상 결손금이 발생할 수가 없음


-> 적용대상 :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크루즈선운항산업) + 선박비중요건 충족(용선선박[임대한선박] ≤ 기준선박 x 5) -> 선박비중요건이 무슨 뜻이냐면 용선선박이란 임대한 선박을 말하는데 보통 외국선박과 단기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임대말고 국내선박을 소유해서 사업을 해야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


-> 특례적용기간 : 호경기,불경기 유리할때 왔다갔다하면서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 5개사업연도를 적용받아야 함

-> 적용배제 : 1회 요건위반시는 한번 봐주지만, 2회째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잔여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사업연도에 대해 특례를 배제하겠다는 것

-> 기타의 특례 : 해운소득은 절대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운소득은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그래도 그 결손금을 해운소득에서 통산불가능 -> 그리고 특례 적용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운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인지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제X ->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호경기에 큰 감면효과가 생기므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해운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음(법인세법상 계산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 가결산방법에 의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데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공제는 비해운소득에서만 적용함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손실보전준비금 -> 15년 거치 후 익금산입가능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자물류비용 : 법인이 직접해결

-> 제2자물류비용 : 자회사를 설립

-> 제3자물류비용 : 외부 초대형 물류회사에 위탁 -> 초대형 물류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허브를 꿈꾸자

->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3% 세액공제 -> 한도는 소득세,법인세의 10%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대학교가 별로 수익이 안나는 임야를 가지고있었는데 그걸 팔고 고수익자산으로 대체취득해서 수익이 많이 생겼다면 대학교의 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임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양도하고 그 가액으로 대체취득 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 3학년 3반(대학교는 개인이 있을 수 없음)


대학맞춤형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이 지방대학교에 학과운영비를 제공하면 지방대학교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학과개설 등을 요구한 다음 그 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지방대학교의 취업률도 올라가서 지방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기업에게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해서 대학맞춤형교육비용, 시설기부,현장훈련수당등에 대해 세액공제 ->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시 50%만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 3년간 비용의 10% 세액공제, 장애인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해외에 A사업장을 2년이상 경영하면서 고용창출 하고 있는 내국인(내국인이니까 대기업도 포함됨) -> 뭐하러 해외가서 고용을 창출하냐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창출해라 -> 복귀하면 세액감면 혜택줌(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안됨) -> 복귀니까 업종의 동일성 요건 필요함

-> 해외사업장 철수방식 -> 선창업 후 4년이내 국외사업장 양도, 선양도 후 1년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 창업 ->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방식 -> 아무리 그래도 해외에 사업 잘하고 있는데 완전 철수하는 것은 무리, 철수방식만 있으니까 아무도 안들어오네 -> 축소,유지하면서 국내복귀해도 인정 -> 5년간 100%(단, 수도권 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을 말하는것]에 창업하는 경우 3년간), 2년간 50% 세액감면

-> 사후관리 : 3년이내 사업폐업하거나 법인해산 또는 이전복귀하여 사업개시하지 않는 경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은 관세의 100%, 해외사업장 축소,유지방식은 관세의 50% 감면





간접국세


농업,임업,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일반과세자가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를 농민에게 제공할때 이론적으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산업용으로 공급할때는 10% 과세되는 것인데 이중가격 형성으로 악용소지가 있다는 것임 -> 즉, 세법을 잘 모르는 농민에게 거래징수한 후 본인은 영세율적용을 받아버리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없는 것 -> 그래서 일단 영세율 거래이지만 10% 과세거래로 본 후에 농민등이 농협 등을 통해, 즉 농협이 세무서에게 일괄환급신청을 한 후 농협등(환급대행자)이 농민들에게 사후로 환급해서 완전면세를 구현하고 있는 제도임 -> 농협 등을 거치지 않고 농민이 사업자였다면 받은 T/I를 들고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 -> 일반과세자는 농어민 등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때는 T/I를 발급해야 함


환급대행자(농협 등) -> 환급 신청한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농어민 아닌 자가 환급받은 경우 10% 가산세 징수


사후관리 -> 환급받은 자가 그 기자재를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재화공급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등

적용배제 ->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 또는 5년이내 추징세액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고지일부터 2년간 사후환급 불가능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1. 농,어민 -> 단위농협에 농기계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카드를 제시해서 유류를 공급받음 -> 공급받은 유류를 농업외 용도 사용시 감면세액이 40% 가산해서 세액추징

2. 단위농협 -> 농어민 이외의 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에 40% 가산해서 세액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발급시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카드를 잘못 발급한 경우 20% 가산세 -> 농협중앙회에 공급실적 보고

3. 농협중앙회 -> 면세유류한도량 초과해서 카드 발급시 감면세액을 추징 -> 국세청에 주유실적을 전송하고 주유소를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음

4. 주유소 -> 국세청에 환급신청하고, 국세청은 주유소에 환급 -> 초과환급 신청시 40% 세액을 가산해서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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